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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총무과2026-10-19

2026년 제1회 경기도 안양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679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0:24: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에 의거「2026년 제1회 경기도 안양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추가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 : 환경9급(일반환경)]

☆(공고문) 2026년 제1회 안양시 공개경쟁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안양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44호 - 2026년 제1회 경기도 안양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추 가 합 격 자 공 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에 의거「2026년 제1회 경기도 안양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추가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추가합격자 명단 ● 환경9급(일반환경) 81100030 - 이상 1명 - 2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가. 등록기간 : 2026. 10. 22.(목) ~ 10. 23.(금) 09:00 ~ 18:00 나. 등 록 처 임용예정기관 인사담당부서 (등록장소) 전화번호 안 양 시 총무과 인사팀 (안양시청 본관 3층 총무과) 031) 8045-2118 다.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 청색으로 기재한 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임.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별첨서식 사용, 3.5cm × 4.5cm 규격(여권용) 사진 부착] 2) 기본증명서 1부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으로 제출)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5)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첨서식 사용) 7)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cm × 4.5cm 규격(여권용) 사진] 8) 자격요건 또는 가산점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9) 경력증명서 1부 (공무원 경력합산에 유효한 경력, 해당자에 한함) 10)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11)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수급기간 명시, 해당자에 한함) 12)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13)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14)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별첨서식 사용,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서류제출 ○ 제출서류 목록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유의사항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 및 확인 받은 후 제출 ○ 임용후보자 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등록 라. 임용유예 안내 : 등록 당일 임용유예신청서(별첨서식) 및 임용유예 관련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성적이수증명서, 진단서 등)를 지참하여 방문 ※ 기관의 결원보충이 시급한 경우,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3 유의사항 가. 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 조회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임용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총무과 인사팀 (☎031-8045-21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서식 1~3)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등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서식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아래의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실제 작성시에는 본안내문구와 “※” 기호는 삭제하고 작성 | 임용후보자 등 록 원 서 󰠏󰠏󰠏󰠏󰠏󰠏󰠏󰠏󰠏󰠏󰠏󰠏󰠏󰠏󰠏󰠏󰠏󰠏󰠏󰠏󰠏󰠏󰠏 | 응시연도 및 회수 | 2026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 등록번호 | 제 회 번 | ⑥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 | ※ 급 | 직 | 직 급 | | ① 성 명 (한글) (한문) | ② 생년월일 . . .(만 세) | ④ 성별 남 □ 여 □ | ⑤ 연 락 처 | ※ 등록심사 | 휴대전화 |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③ 주민등록번호 | 자택 전화 | | 󰄫 | 󰄫 | ⑦ 현 주 소 | | 사진부착 ※ 3.5cm × 4.5cm 규격 (여권용) | ⑧ 병 역 | 필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 | 미필 사유 | | ⑨ 학 력 | 부터 | 까지 | 학력구분 | 학교명 | 비고 (전공) | | | | | | | | | | | | | | | | | | | | | ⑩ 자격면허 | ⑪ 상 벌 | 연 월 일 | 종 별 | 연 월 일 | 사 항 | | | | | | | | | | | | | ⑫ 특 기 | ⑬ 취 미 | ⑭ 종 교 | | | | ⑮ 경 력 | 부 터 | 까 지 |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 | | | | | | | | ※ | |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 ⑯ 가족상황 | 본인과의 관계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직 업 | 최종학력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통수 | 통 | 통 | 통 | 통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서로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2026년 월 일 | 출원자 (서명) 안양시장 귀하 | [별첨서식 2]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본인은 공직 임용에 있어 임용기관이 본인에 대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 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임용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아울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조회 등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임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 등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방법으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공무원 비위면직이력 유무 조회 -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유무 조회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조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안양시 | 이용사무(이용목적) | 임용 결격사유 및 범죄사실 유무 조회,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유무 조회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2년(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 | - 결격‧범죄 유무조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공직선거법 제266조, 정치자금법 제5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유무 조회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안양시장 귀하 | [별첨서식 3] 임용유예신청서 임용유예 신청서 ▪ | 시험구분 | : |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 | 응시번호 | : | | ▪ | 응시직렬 | : | | ▪ |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 | 전화번호 | : | 일반전화 | - - | , 휴대전화 | - - |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임용을 20 년 월 일까지 임용유예를 신청합니다. | | 일자 : | 2026년 월 일 | 성명 : | | (서명/인) | 안양시장 귀하 | - 괄호안 유예사유 예시 : 학업, 질병(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 유예사유를 확인 가능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예시 :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 ※ 학업으로 유예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와 성적이수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 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서식 4) [안양시]신규공무원 초임 호봉 획정 안내문(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합산 신청 안내 (안양시 신규임용후보자 대상) | ※ 해당 안내문은 안양시 신규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안양시의회 신규임용후보자는 안양시의회 의정팀(☎031-8045-25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Ⅰ 묶음 개체입니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8조 및 9조의2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출대상 및 방법 Ⅱ 묶음 개체입니다.  안양시 신규임용후보자 중 호봉합산 대상 경력이 있는 자 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서식1]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별도 송부 - 인편: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시 [10. 22.(목) ∼ 10. 23.(금) 09:00 ∼ 18:00] - 우편: 안양시청 총무과 인사팀 (안양시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3층 총무과) - 문의: 안양시청 총무과 인사팀(☎031-8045-2617) 제출서류 및 인정경력 Ⅲ 묶음 개체입니다.  제출서류: 경력 기간 합산신청서[서식1], 증빙서류  인정경력 구분 | 분야 | 증빙서류 | 내용 | 인정율 | 공무원 경력 | 공무원 경력 | 경력증명서 | ‧국가직, 지방직 등 | 100% | 군경력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 병‧부사관‧준사관‧장교와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舊방위병 포함)‧ 상근예비역‧대체역을 포함.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의무경찰대원( 舊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유사 경력 | 민간 ( 전문분야) | ①경력증명서 ②(해당자) 관련자격 (면허)증 | ․회사, 법인 등 (임용직렬 및 직류와 동일분야 에 종사한 경우) | 100%이내 | 지자체 및 국가기관 | ․지자체 및 국가기관 (학교 포함) 등에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 | 동일 100%이내 비동일 50%이내 | 기타 | ․공공기관 근무 | 동일 100%이내 비동일 70%이내 | ․사립학교 교‧직원 | 동일 100%이내 비동일 70%이내 | ․사립학교 임시(기간제) 교원 | 동일 100%이내 비동일 50%이내 | ․국공립학교 임시(기간제) 교원 | 동일 100%이내 비동일 70%이내 | ※ 공통: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한해 인정 ※ 경력증명서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관공서 및 공공법인 등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 민간기업 근무경력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 직무 경력만 인정 - 제외기간(휴직 등)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급기관의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자세한 사항은「2026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참고  유사 경력의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최종 결정 자주 하는 질문 Ⅳ 묶음 개체입니다. [Q] 유사경력에서 동일분야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 [A]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 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받은 경우로 - 관련 자격증 및 학위 취득 후 ,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 | [Q] 행정직렬의 경우 호봉으로 인정되는 주요 경력은? | [A] * 주요 인정사항: 군 경력(의무복무 포함), 공무원 경력,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사립학교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국공립학교에서 3개월 이상(1주 15시간)으로 근무한 경력, 공공기관(공기업, 공사, 공단, 공공법인 등), 사립학교 교직원,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해당 인정률에 따라 인정됩니다. | [Q] 기타 직렬의 경우 호봉으로 인정되는 주요 경력은? | [A] 기타 직렬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민간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니 [붙임2][직렬별 관련 자격증]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Q] 국가기관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하였는데, 마지막 계약의 경우 앞 계약기관과 3∼4일정도 공백이 있고 마지막 계약으로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됨 (총 일한 기간은 1년 정도 됨)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3개월은 한 기관에서 일한 총 기간을 말하는 건지? 연속적으로 일한 기간이 3개월이 되어야 하는지? | [A] “3개월 이상”의 의미는 단일고용계약 단위가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일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Q] 호봉에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데 제출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 [A] 초임호봉 확정 후 각 기관에 임용된 신규공무원은 임용된 해당 기관에 추가로 경력 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 호봉재획정 가능합니다. | [Q] 폐업 등으로 민간경력 여부가 조회가 안 되는 경우 경력의 증명은? | [A] 경력의 증명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야 하나 폐업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 및 전력 조회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업사실을 근거로 경력인정 요건(동일분야, 유급 , 상근 여부)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개인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란 임용장, 면직기록, 국민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자료,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이며 , 경력 증빙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 [서식1]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응시번호 : 응시직렬 : 성명(연락처) :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업체명 | 직종 및 직급 | 경 력 기 간 (년․월․일) | 면직일 | 승급 제한 사유 및 승급 제한 기간 (년·월·일) | 특별 승급 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 | 비 고 | 부터 | 까지 | 기간 | | | | | | | | | | ·주소(연락처): | | | | | | | | | | ·주소(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경력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 | [서식1-예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응시번호: 00000000 응시직렬: 의료기술(방사선) 성명(연락처):김안양(☎010-1234-5678) ([√]공무원경력, [√]군복무경력, [√]유사경력) 업체명 | 직종 및 직급 | 경 력 기 간 (년․월․일) | 면직일 | 승급 제한 사유 및 승급 제한 기간 (년·월·일) | 특별 승급 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 | 비 고 | 부터 | 까지 | 기간 | ㈜안양 | 사원 | ’13. 1. 1. | ’13.12.31. | 1년 | ‘13.12.31. | | | | ·주소(연락처): 전력조회를 요청할 직장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 ○○시청 | 행정9급 | ’15. 1. 1. | ’15.12.31. | 1년 | ’16. 1. 1. | | | | ·주소(연락처): 전력조회를 요청할 직장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경력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김 안 양 인 안양시장 귀하 | [서식2] 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기준표 ○ 직렬별 관련 자격증 -일반직공무원 직 군 | 직 렬 | 직 류 |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행 정 | 행 정 |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공인회계사 | | 감정평가사 | | | 법무행정 | 재 경 | 국제통상 | 노 동 | 변 호 사 | | 공인노무사 | | | 문화홍보 | 변 호 사 | | | | |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 | 세 무 사, 감정평가사 | | | 통 계 | | | | | | 기업행정 | | | | | | 세 무 |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 | 세 무 사 |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변 호 사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 호 사 |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전 산 | 전 산 |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 | 정보처리분야 기사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 데이터 | 사 서 | 사 서 | | 1급정사서 | | 2급정사서 | 준 사 서 | 속 기 | 속 기 | | | | | 속기사 1・2・3급 | 방 호 | 방 호 | | | | | | 직 군 | 직 렬 | 직 류 |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과학기 술 | 공 업 | 일반기계 | 기계분야 기술사, 소방기술사 | 기계분야 기능장 | 기계분야 기사, 소방설비 (기계분야) 기사 | 기계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 (기계분야) 산업기사 | 기계분야 기능사 | 농업기계 | 기계운전 | 조 선 | 조선분야 기술사 | 1급항해사, 1급기관사 | 조선분야 기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1급통신사 | 조선분야 산업기사, 3・4급항해사, 3・4급기관사 | 조선분야 기능사, 5・6급항해사, 5・6급기관사, 2・3급통신사 | 일반전기 | 전기분야 기술사, 소방기술사 | 전기분야 기능장 | 전기분야 기사,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사 | 전기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 (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분야 기능사 | 전 자 | 전자분야 기술사 | 전자분야 기능장 | 전자분야 기사 | 전자분야 산업기사 | 전자분야 기능사 | 원 자 력 | 에너지분야 기술사 |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선취급 감독자 | 원자력기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원자로조종사 | | | 금 속 | 금속분야 기술사 | 금속분야 기능장 | 금속분야 기사 | 금속분야 산업기사 | 금속분야 기능사 | 섬 유 | 섬유분야 기술사 | 섬유분야 기능장 | 섬유분야 기사 | 섬유분야 산업기사 | 섬유분야 기능사 | 일반화공 | 기술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 기능장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 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 산업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 기능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 가 스 | 자 원 | 광업자원분야 기술사 | | 광업자원분야 기사 | 광업자원분야 산업기사 | 광업자원분야 기능사 | 농 업 | 일반농업 | 기술사 (종자, 시설 원예, 식품, 생사, 농화학) | | 기사 (종자, 시설 원예, 농화학, 식품, 식물 보호) | 산업기사 (종자, 시설 원예, 생사, 식품, 식물 보호) |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채소 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농수산식품가공) | 직 군 | 직 렬 | 직 류 |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과학기 술 | 농 업 | 식물검역 | 기술사 (종자, 농화학) | | 기사 (종자, 식물 보호, 농화학) | 산업기사 (종자, 식물 보호) | 기능사 (종자,버섯 종균, 채소 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 축 산 | 기술사 (축산) | | 기사 (축산, 식품), 수의사 | 산업기사 (축산, 식품), 가축인공 수정사 |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 생명유전 | | | | | | 녹 지 | 산림자원 | 기술사 (종자, 산림, 임산가공, 조경) | 기능장 (산림) | 기사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산업기사 (산림,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기능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경) | 산림보호 | 산림이용 | 조 경 | 수 의 | 수 의 | | | 수의사 | 가축인공수정사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 (해양분야, 식품) | 1급항해사 | 기사 (해양분야, 식품), 2급항해사 | 산업기사 (해양분야, 식품), 3・4급항해사 | 기능사 (해양분야, 수산식품가공), 5・6급항해사 | 일반수산 | 어 로 | 일반선박 | 기술사 (조선분야) | 1급항해사, 1급기관사 | 기사 (조선분야), 2급항해사, 2급기관사 | 산업기사 (조선분야), 3・4급항해사, 3・4급기관사 | 기능사 (조선분야), 5・6급항해사, 5・6급기관사 | 선박항해 | 선박기관 | 해양교통 시 설 |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통신・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 기사 (항로표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전기공사 ・전자・무선설비・토목) | 산업기사 (항로표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전기・전기 공사・전자・ 무선설비・토목) | 기능사 (항로표지・전기・ 전자기기) | 보 건 | 보 건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 | 수의사,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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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능장 (전자・통신 분야) | 기사 (전자・통신 분야) | 산업기사 (전자・통신 분야) | 기능사 (전자・통신 분야) | 위생 | 위 생 | 기술사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농화학, 수산제조) | | 기사 (식품, 축산, 농화학, 수산제조, 포장, 품질관리), 위생사, 오물처리사1급 | 산업기사 (식품, 축산, 수산제조, 포장, 품질관리), 위생사, 오물처리사2급 | 기능사 (농산식품가공,축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영양사 | 사 역 | 조리 | 조 리 | | 기능장 (조리) | | 산업기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기능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 간호사, 조산사 | 간호조무사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계분야), 조경]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계분야), 조경] | 기능사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운전 | 운 전 | | | | | 제1종 대형・ 특수면허 | 직 군 | 직 렬 | 직 류 |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관리운영 | 토목운영 | 토목운영 | 기술사 (토목분야) | | 기사 (토목분야) | 산업기사 (토목분야) | 기능사 (토목분야) | 건축운영 | 건축운영 | 기술사 (건축분야) | 기능장 (건축분야) | 기사 (건축분야) | 산업기사 (건축분야) | 기능사 (건축분야) | 배관운영 | 통신운영 | 통신운영 | 기술사 (통신분야) | 기능장 (통신설비) | 기사 (통신분야) | 산업기사 (통신분야) | 기능사 (전자 ・ 통신 분야) | 전화상담운영 | 전화상담운 영 | | | | | | 전기운영 | 전기운영 | 기술사 (전기분야) | 기능장 (전기분야) | 기사 (전기분야) | 산업기사 (전기분야) | 기능사 (전기분야) | 기계운영 | 기계운영 | 기술사 (기계분야),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 기능장 (기계분야) | 기사 (기계분야) | 산업기사 (기계분야),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기능사 (기계분야) 기능사(사진) ※ 영사직류 | 영사운영 | 열관리 운영 | 열관리 운영 | | 기능장 (보일러, 가스, 위험물관리) | 기사 (열관리) | 산업기사 (열관리, 보일러, 가스, 공조 냉동기계, 위험물관리) | 기능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가스, 공조냉동기계, 위험물관리) | 화공운영 | 화공운영 | 기술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 기능장 (화공및세라믹 분야) | 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 산업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 기능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 가스운영 | 가스운영 | 기술사 (가스) | 기능장 (가스) | 기사 (가스) | 산업기사 (가스) | 기능사 (가스) | 기후환경운영 | 기후환경운영 | | | | | | 관리운영 | 선박항해운영 | 선박항해운영 | 기술사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해양,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 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 (전기기기, 전기 공사, 전자기기, 통신설비), 1급항해사, 1급기관사 |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공업계측 제어, 무선통신), 2급항해사, 2급기관사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기기기, 전자),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기능사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전기용접, 무선통신, 방송통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선박기관운영 | 선박기관운영 | 농림운영 | 영림운영 | 기술사 (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식품, 농화학, 생사, 조경) | | 기사 (종자, 산림경영,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식품, 임업종묘, 농화학, 조경) | 산업기사 (종자, 산림경영,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식품, 임업종묘, 산림, 농화학, 조경) | 기능사 (산림, 목재가공, 농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 원예운영 | 사육운영 | 사육운영 | 기술사 (축산) | | 기사 (축산) | 산업기사 (축산) | 기능사 (축산) | 보건운영 | 보건운영 | 기술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 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약사, 수의사 | 산업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 간호사, 조산사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 관리운영 | 사무운영 | 워드운영 | | 1급정사서 | | 2급정사서 | 준사서 | 필기운영 | 계리운영 | 사서운영 | 전산운영 | 기술사 (정보처리분야) | | 기사 (정보처리분야) | 산업기사 (정보처리분야) | 기능사 (정보처리) | *○○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 중 기술・기능분야의 “○○”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함. 다만, 법령 개정으로 해당 자격증 분야가 없는 경우 종전 법령 적용 가능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 [별표 5의2] 및 [별표 6]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사규칙에서 정한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표의 직렬・직류별로 규정된 자격증(단,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는 제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포함하되, 상당계급은 지방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4]에 준하여 적용한다. <참고자료>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25 6. 18. 일부개정) [별표 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9pixel, 세로 109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6pixel, 세로 108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4pixel, 세로 108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2pixel, 세로 108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1pixel, 세로 108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6pixel, 세로 108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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