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에 의거「2026년 제1회 경기도 안양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추가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 : 환경9급(일반환경)]
(별첨서식 4) [안양시]신규공무원 초임 호봉 획정 안내문(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합산 신청 안내 (안양시 신규임용후보자 대상) |
※ 해당 안내문은 안양시 신규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안양시의회 신규임용후보자는 안양시의회 의정팀(☎031-8045-25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Ⅰ
묶음 개체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8조 및 9조의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출대상 및 방법
Ⅱ
묶음 개체입니다.
안양시 신규임용후보자 중 호봉합산 대상 경력이 있는 자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서식1]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별도 송부
- 인편: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시 [10. 22.(목) ∼ 10. 23.(금) 09:00 ∼ 18:00]
- 우편: 안양시청 총무과 인사팀
(안양시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3층 총무과)
- 문의: 안양시청 총무과 인사팀(☎031-8045-2617)
제출서류 및 인정경력
Ⅲ
묶음 개체입니다.
제출서류: 경력 기간 합산신청서[서식1], 증빙서류
인정경력
구분 | 분야 | 증빙서류 | 내용 | 인정율 |
공무원 경력 | 공무원 경력 | 경력증명서 | ‧국가직, 지방직 등 | 100% |
군경력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 병‧부사관‧준사관‧장교와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舊방위병 포함)‧ 상근예비역‧대체역을 포함.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의무경찰대원( 舊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유사 경력 | 민간 ( 전문분야) | ①경력증명서 ②(해당자) 관련자격 (면허)증 | ․회사, 법인 등 (임용직렬 및 직류와 동일분야 에 종사한 경우) | 100%이내 |
지자체 및 국가기관 | ․지자체 및 국가기관 (학교 포함) 등에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 | 동일 100%이내 비동일 50%이내 |
기타 | ․공공기관 근무 | 동일 100%이내 비동일 70%이내 |
․사립학교 교‧직원 | 동일 100%이내 비동일 70%이내 |
․사립학교 임시(기간제) 교원 | 동일 100%이내 비동일 50%이내 |
․국공립학교 임시(기간제) 교원 | 동일 100%이내 비동일 70%이내 |
※ 공통: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한해 인정
※ 경력증명서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관공서 및 공공법인 등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 민간기업 근무경력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 직무 경력만 인정
- 제외기간(휴직 등)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급기관의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자세한 사항은「2026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참고
유사 경력의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최종 결정
자주 하는 질문
Ⅳ
묶음 개체입니다.
[Q] 유사경력에서 동일분야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
[A]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 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받은 경우로 - 관련 자격증 및 학위 취득 후 ,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 |
[Q] 행정직렬의 경우 호봉으로 인정되는 주요 경력은? |
[A] * 주요 인정사항: 군 경력(의무복무 포함), 공무원 경력,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사립학교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국공립학교에서 3개월 이상(1주 15시간)으로 근무한 경력, 공공기관(공기업, 공사, 공단, 공공법인 등), 사립학교 교직원,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해당 인정률에 따라 인정됩니다. |
[Q] 기타 직렬의 경우 호봉으로 인정되는 주요 경력은? |
[A] 기타 직렬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민간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니 [붙임2][직렬별 관련 자격증]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Q] 국가기관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하였는데, 마지막 계약의 경우 앞 계약기관과 3∼4일정도 공백이 있고 마지막 계약으로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됨 (총 일한 기간은 1년 정도 됨)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3개월은 한 기관에서 일한 총 기간을 말하는 건지? 연속적으로 일한 기간이 3개월이 되어야 하는지? |
[A] “3개월 이상”의 의미는 단일고용계약 단위가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일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Q] 호봉에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데 제출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
[A] 초임호봉 확정 후 각 기관에 임용된 신규공무원은 임용된 해당 기관에 추가로 경력 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 호봉재획정 가능합니다. |
[Q] 폐업 등으로 민간경력 여부가 조회가 안 되는 경우 경력의 증명은? |
[A] 경력의 증명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야 하나 폐업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 및 전력 조회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업사실을 근거로 경력인정 요건(동일분야, 유급 , 상근 여부)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개인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란 임용장, 면직기록, 국민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자료,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이며 , 경력 증빙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
[서식1]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응시번호 :
응시직렬 :
성명(연락처) :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업체명 | 직종 및 직급 | 경 력 기 간 (년․월․일) | 면직일 | 승급 제한 사유 및 승급 제한 기간 (년·월·일) | 특별 승급 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 | 비 고 |
부터 | 까지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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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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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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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경력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 |
[서식1-예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응시번호: 00000000
응시직렬: 의료기술(방사선)
성명(연락처):김안양(☎010-1234-5678)
([√]공무원경력, [√]군복무경력, [√]유사경력)
업체명 | 직종 및 직급 | 경 력 기 간 (년․월․일) | 면직일 | 승급 제한 사유 및 승급 제한 기간 (년·월·일) | 특별 승급 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 | 비 고 |
부터 | 까지 | 기간 |
㈜안양 | 사원 | ’13. 1. 1. | ’13.12.31. | 1년 | ‘13.12.31. | | | |
·주소(연락처): 전력조회를 요청할 직장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
○○시청 | 행정9급 | ’15. 1. 1. | ’15.12.31. | 1년 | ’16. 1. 1. | | | |
·주소(연락처): 전력조회를 요청할 직장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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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경력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김 안 양 인 안양시장 귀하 |
[서식2]
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기준표
○ 직렬별 관련 자격증
-일반직공무원
직 군 | 직 렬 | 직 류 |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행 정 | 행 정 |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공인회계사 | | 감정평가사 | | |
법무행정 |
재 경 |
국제통상 |
노 동 | 변 호 사 | | 공인노무사 | | |
문화홍보 | 변 호 사 | | | | |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 | 세 무 사, 감정평가사 | | |
통 계 | | | | | |
기업행정 | | | | | |
세 무 |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 | 세 무 사 |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변 호 사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 호 사 |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전 산 | 전 산 |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 | 정보처리분야 기사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
데이터 |
사 서 | 사 서 | | 1급정사서 | | 2급정사서 | 준 사 서 |
속 기 | 속 기 | | | | | 속기사 1・2・3급 |
방 호 | 방 호 | | | | | |
직 군 | 직 렬 | 직 류 |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과학기 술 | 공 업 | 일반기계 | 기계분야 기술사, 소방기술사 | 기계분야 기능장 | 기계분야 기사, 소방설비 (기계분야) 기사 | 기계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 (기계분야) 산업기사 | 기계분야 기능사 |
농업기계 |
기계운전 |
조 선 | 조선분야 기술사 | 1급항해사, 1급기관사 | 조선분야 기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1급통신사 | 조선분야 산업기사, 3・4급항해사, 3・4급기관사 | 조선분야 기능사, 5・6급항해사, 5・6급기관사, 2・3급통신사 |
일반전기 | 전기분야 기술사, 소방기술사 | 전기분야 기능장 | 전기분야 기사,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사 | 전기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 (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분야 기능사 |
전 자 | 전자분야 기술사 | 전자분야 기능장 | 전자분야 기사 | 전자분야 산업기사 | 전자분야 기능사 |
원 자 력 | 에너지분야 기술사 |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선취급 감독자 | 원자력기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원자로조종사 | | |
금 속 | 금속분야 기술사 | 금속분야 기능장 | 금속분야 기사 | 금속분야 산업기사 | 금속분야 기능사 |
섬 유 | 섬유분야 기술사 | 섬유분야 기능장 | 섬유분야 기사 | 섬유분야 산업기사 | 섬유분야 기능사 |
일반화공 | 기술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 기능장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 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 산업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 기능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
가 스 |
자 원 | 광업자원분야 기술사 | | 광업자원분야 기사 | 광업자원분야 산업기사 | 광업자원분야 기능사 |
농 업 | 일반농업 | 기술사 (종자, 시설 원예, 식품, 생사, 농화학) | | 기사 (종자, 시설 원예, 농화학, 식품, 식물 보호) | 산업기사 (종자, 시설 원예, 생사, 식품, 식물 보호) |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채소 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농수산식품가공) |
직 군 | 직 렬 | 직 류 |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과학기 술 | 농 업 | 식물검역 | 기술사 (종자, 농화학) | | 기사 (종자, 식물 보호, 농화학) | 산업기사 (종자, 식물 보호) | 기능사 (종자,버섯 종균, 채소 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
축 산 | 기술사 (축산) | | 기사 (축산, 식품), 수의사 | 산업기사 (축산, 식품), 가축인공 수정사 |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
생명유전 | | | | | |
녹 지 | 산림자원 | 기술사 (종자, 산림, 임산가공, 조경) | 기능장 (산림) | 기사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산업기사 (산림,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기능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경) |
산림보호 |
산림이용 |
조 경 |
수 의 | 수 의 | | | 수의사 | 가축인공수정사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 (해양분야, 식품) | 1급항해사 | 기사 (해양분야, 식품), 2급항해사 | 산업기사 (해양분야, 식품), 3・4급항해사 | 기능사 (해양분야, 수산식품가공), 5・6급항해사 |
일반수산 |
어 로 |
일반선박 | 기술사 (조선분야) | 1급항해사, 1급기관사 | 기사 (조선분야), 2급항해사, 2급기관사 | 산업기사 (조선분야), 3・4급항해사, 3・4급기관사 | 기능사 (조선분야), 5・6급항해사, 5・6급기관사 |
선박항해 |
선박기관 |
해양교통 시 설 |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통신・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 기사 (항로표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전기공사 ・전자・무선설비・토목) | 산업기사 (항로표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전기・전기 공사・전자・ 무선설비・토목) | 기능사 (항로표지・전기・ 전자기기) |
보 건 | 보 건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 | 수의사, 약사, 한약사, 산업위생관리 기사 | 간호사, 조산사, 위생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
방역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식품 기술사 | | 식품 기사 | 식품 산업기사, 위생사 | 영양사 |
직 군 | 직 렬 | 직 류 |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과학기 술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 방사선취급 감독자 | 방사선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정신건강임상심 리사1급 | 임상심리사2급, 정신 건강 임상 심리사2급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
의 무 | 의 무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 | | |
치 무 |
약 무 | 약 무 | 한의사 | | 약사, 한약사 | | |
간 호 | 간 호 | | | | 간호사, 조산사 | 간호조무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 | 간호사, 조산사 | |
환 경 | 일반환경 | 기술사 (환경분야) | 기능장 (위험물취급, 전기기기, 전기공사) | 기사 (환경분야), 수의사, 약사 | 산업기사 (환경분야, 위험물취급, 전기기기, 전기공사), 위생사 | 기능사 (환경분야, 위험물취급, 전기기기, 전기공사) |
수 질 |
대 기 |
폐 기 물 |
항 공 | 일반항공 | 항공분야 기술사, 운송용조종사 | 항공분야 기능장, 사업용조종사 | 항공분야 기사, 자가용조종사 | 항공분야 산업기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공장정비사 | 항공분야 기능사 |
조 종 |
정 비 |
시 설 | 도시계획 | 기술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교통 분야)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 기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교통 분야, 방재), 건축사보 | 산업기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교통 분야) | 기능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분야) |
일반토목 | 토목분야 기술사 | | 토목분야 기사, 방재기사 | 토목분야 산업기사 | 토목분야 기능사 |
농업토목 |
수도토목 |
직 군 | 직 렬 | 직 류 |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과학기 술 | 시 설 | 건 축 | 건축분야 기술사 | 건축분야 기능장, 건축사 | 건축분야 기사, 건축사보 | 건축분야 산업기사 | 건축분야 기능사 |
지 적 | 기술사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 | 기사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 기능사 (측량, 지적) |
측 지 |
교통시설 | 교통분야 기술사 | | 교통분야 기사 | 교통분야 산업기사 | |
도시교통 설 계 |
디자인 | 기술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조경) | | 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토목구조・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농어업토목・토목시공・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도시계획・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건축목재시공) | 기사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철도토목・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도시계획・응용지질・건설안전・교통・광해방지・건축설비・건축・방재) |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철도토목・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건설안전・교통・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건축・건축목공) | 기능사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철도토목・전산응용토목제도・전산응용건축제도) |
직 군 | 직 렬 | 직 류 |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과학기 술 | 방송통신 | 통 신 사 | 통신분야 기술사 | 통신분야 기능장 | 통신분야 기사 | 통신분야 산업기사 | 통신분야 기능사 |
통신기술 |
전송기술 |
전자통신 기 술 | 기술사 (전자・통신 분야) | 기능장 (전자・통신 분야) | 기사 (전자・통신 분야) | 산업기사 (전자・통신 분야) | 기능사 (전자・통신 분야) |
위생 | 위 생 | 기술사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농화학, 수산제조) | | 기사 (식품, 축산, 농화학, 수산제조, 포장, 품질관리), 위생사, 오물처리사1급 | 산업기사 (식품, 축산, 수산제조, 포장, 품질관리), 위생사, 오물처리사2급 | 기능사 (농산식품가공,축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영양사 |
사 역 |
조리 | 조 리 | | 기능장 (조리) | | 산업기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기능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 간호사, 조산사 | 간호조무사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계분야), 조경]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계분야), 조경] | 기능사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운전 | 운 전 | | | | | 제1종 대형・ 특수면허 |
직 군 | 직 렬 | 직 류 |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관리운영 | 토목운영 | 토목운영 | 기술사 (토목분야) | | 기사 (토목분야) | 산업기사 (토목분야) | 기능사 (토목분야) |
건축운영 | 건축운영 | 기술사 (건축분야) | 기능장 (건축분야) | 기사 (건축분야) | 산업기사 (건축분야) | 기능사 (건축분야) |
배관운영 |
통신운영 | 통신운영 | 기술사 (통신분야) | 기능장 (통신설비) | 기사 (통신분야) | 산업기사 (통신분야) | 기능사 (전자 ・ 통신 분야) |
전화상담운영 | 전화상담운 영 | | | | | |
전기운영 | 전기운영 | 기술사 (전기분야) | 기능장 (전기분야) | 기사 (전기분야) | 산업기사 (전기분야) | 기능사 (전기분야) |
기계운영 | 기계운영 | 기술사 (기계분야),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 기능장 (기계분야) | 기사 (기계분야) | 산업기사 (기계분야),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기능사 (기계분야) 기능사(사진) ※ 영사직류 |
영사운영 |
열관리 운영 | 열관리 운영 | | 기능장 (보일러, 가스, 위험물관리) | 기사 (열관리) | 산업기사 (열관리, 보일러, 가스, 공조 냉동기계, 위험물관리) | 기능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가스, 공조냉동기계, 위험물관리) |
화공운영 | 화공운영 | 기술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 기능장 (화공및세라믹 분야) | 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 산업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 기능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
가스운영 | 가스운영 | 기술사 (가스) | 기능장 (가스) | 기사 (가스) | 산업기사 (가스) | 기능사 (가스) |
기후환경운영 | 기후환경운영 | | | | | |
관리운영 | 선박항해운영 | 선박항해운영 | 기술사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해양,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 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 (전기기기, 전기 공사, 전자기기, 통신설비), 1급항해사, 1급기관사 |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공업계측 제어, 무선통신), 2급항해사, 2급기관사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기기기, 전자),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기능사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전기용접, 무선통신, 방송통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선박기관운영 | 선박기관운영 |
농림운영 | 영림운영 | 기술사 (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식품, 농화학, 생사, 조경) | | 기사 (종자, 산림경영,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식품, 임업종묘, 농화학, 조경) | 산업기사 (종자, 산림경영,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식품, 임업종묘, 산림, 농화학, 조경) | 기능사 (산림, 목재가공, 농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
원예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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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 중 기술・기능분야의 “○○”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함. 다만, 법령 개정으로 해당 자격증 분야가 없는 경우 종전 법령 적용 가능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 [별표 5의2] 및 [별표 6]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사규칙에서 정한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표의 직렬・직류별로 규정된 자격증(단,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는 제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포함하되, 상당계급은 지방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4]에 준하여 적용한다.
<참고자료>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25 6. 18. 일부개정)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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