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산131-1번지 내 불법적치물 및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불법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0.(15일간)
3. 공고장소: 평택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현장 게시
4. 공시송달 대상(무단적치 현황) : 지산동 산131-1(불법적치물 및 토지의 형질변경)
5. 송달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를 위반한 행위자(적치물 소유자)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하오니 2026. 10. 30.(금)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기간에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철거에 대한 이의신청,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 철거, 폐기처분 등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위반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6. 유의사항: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7. 의견 제출처 및 문의사항
-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공원관리2팀
- 전화번호 : 031-8024-4281
붙임 공고문 1부. 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지산동 산131일원).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109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산131-1번지 내 불법적치물 및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불법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6.
평 택 시 장
1. 공 고 명: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0. (15일간)
3. 공고장소: 평택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현장 게시
4. 공시송달 대상(무단적치 현황)
물건의 표시 | 무단적치현황 | 비 고 |
소 재 지 | 행위자 | 주소 | 적치 내용 |
지산동 산131-1 | 미상 | 미상 | 불법적치물(비닐컨테이너,테이블,의자 등) 및 토지의 형질변경(콘크리트 포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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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달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를 위반한 행위자(적치물 소유자)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하오니 2026. 10. 30.(금)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기간에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철거에 대한 이의신청,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 철거, 폐기처분 등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위반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6. 유의사항: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7. 의견 제출처 및 문의사항
-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공원관리2팀
- 전화번호 : 031-8024-4281
위치도 및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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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지산동 산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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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