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48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이륜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10.19.~11.3.(15일간)
3. 공고대상: 세부내역 붙임
4. 근거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납부 시까지 지속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 문 의: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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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48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광 진 구 청 장
제 목: 이륜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10.19.~ 11.3.(15일간)
공고대상: 세부내역 붙임
근거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납부 시까지 지속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 문 의: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78)
공시송달(2026년 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납부자명 | 부과대상 | 반송사유 | 송달주소 | 등기번호
1 | *E*IE*U* | 서울광진하**40 | 폐문부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6길 | 1078835584697
2 | 강*혁 | 서울은평타**22 | 폐문부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0길 | 1078835584698
3 | 김*택 | 서울중랑하**26 | 폐문부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6길 | 1078835584699
4 | 정*호 | 서울광진파**26 | 폐문부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3길 | 1078835584703
연번 | 매칭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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