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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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고시 제2026-177호
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보 성 군 수
1. 고 시 명: 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
2. 지정사항
연번 | 상점가명 (상인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지 정 일 (상인회등록일) |
1 | 신흥동 골목형상점가 (신흥동 상인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신흥길 10 일원 | 박철용 | 2026. 10. 19. (2026. 10. 19.) |
3. 기 타
○ 기타사항은 보성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1-850-54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