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감경부과 및 고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문 의 : 인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2-726-6802)
붙임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대상 명단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소유자명 | 이륜자동차번호 | 주소 | 문서제목 | 공시송달사유
1 | 최*정 | ***하2025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7번길2**** | 이륜차정기검사미필(경과) 사전통지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2 | 박*경 | ***하1800 |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로3**** | 이륜차정기검사미필(경과) 사전통지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3 | (*****스 | 경기**다5875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1**** | 이륜차정기검사미필(경과) 사전통지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4 | 김*권 | 서울**타5071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 | 이륜차정기검사미필(경과) 사전통지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5 | 최*일 | 경기**너2754 |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3로1**** | 이륜차정기검사미필(경과) 사전통지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6 | 안*진 | 서울**카2591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487번길4**** | 이륜차정기검사미필(경과) 사전통지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7 | 문*기 | 서울**하0526 |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1로1**** | 이륜차정기검사미필(경과) 사전통지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8 | 우*호 | 경기**차5236 |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현로82번길5**** | 이륜차정기검사미필(경과) 사전통지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9 | 이*원 | 서울**하6584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623번길8**** | 이륜차정기검사미필(경과) 사전통지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10 | 김*범 | 경기**타3219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8**** | 이륜차정기검사미필(경과) 사전통지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427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감경부과 및 고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 인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2-726-6802)
5. 공시송달 내용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검단구청장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621pixel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