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갈마터널 도로열선 전기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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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배 관 및 배 선 공 사
제 3 장 접 지 설 비 공 사
제 4 장 구 내 배 전 설 비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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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이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만을 적용한다.
다. 이 시방서는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라. 이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2) 전기 공사업 법
3) 소 방 법
4) 건 축 법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배전 규정
7) 전기 공급 규정
8) 전력 기술 관리법
9) 전기 용품 안전관리법
10) 한국 산업 규격 (K.S)
11) 전기 통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기타 관계법령 등
마. 이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전항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후속 법령에 의거 변경 시공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수행
가. 시공업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공정,
작업인원 등을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시공업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계통 및 관련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이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업자는 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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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공업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거나,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마.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전기공사기사)를 상주시키고 그중 1명을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공사의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 감독관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자로서 유급 자격자이상 자격 소지자로 한다.
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공시 감독관의 입회를 받아야 하는 개소에 대하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사. 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이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은 건축용 가설사무소와 합동 사용하며 사용
면적 및 비품 설치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자.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차.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업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울렛 및 각종
전기 기기 등의 기타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
하여야 한다.
카. 소방설비 공사는 소방법 제30조에 의거 소방설비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타. 이 공사는 전기수전 소방검사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관계 관서와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파. 시공업자는 준공시 천연색의 공사 시공사진, 시험성적서, 측정표(절연저항, 전압, 접지저항)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시공업자는 시공전(착공신고서 제출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
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시공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I.S.O,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또는 그 이상인 제품순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사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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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수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영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해당지역 관계관서의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업자의 비용
으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소요된 비용은 납부된 영수증을 첨부하고 증감사항이 발생시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가. 한국 전력 공사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6.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타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업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및 정산사항
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와 전력, 통신, 소방등 관련공사의 계획 및 위치변경으로 공사금액의
증감이 예상될 때에는 설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업자는 설계 도서중 집행 내역서 상의 수량 및 단가가 과다 계산 되어 이 부분에 대한 잔여
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 액은 공사잔액 중에서 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사잔액이 없을 시는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공종별, 계통별로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이 발생할 경우는 설계 변경
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작업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가. 시험 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현장 감독관이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다. 제작사의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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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성적표에는 부대명 및 용도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마. 본 시험에 소요된 제비용은 시공업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 기간동안 아래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 저항계
2) 절연 저항계 (500, 1000V급)
3) 전압계
4) 전류계
5) 비접촉 온도계
6) 마이크로미터
9. 도면 검토
가. 시공업자는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요부분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공종에 대한 시공도서를 제출
하고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업자는 도면에 착오, 시공 및 사용상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집행 부서에 문의하여 조정시공토록 한다.
다.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라. 시공 상세도 작성 도면
1) 기기의 설치(벽, 천장, 바닥으로부터의 상세한 위치) 에 따른 치수 기입
2) 분전반 설치 상세도
3) 기타 현장제작 및 설치 상세도
4) 준공도면
· 가)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수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 한다.
다) 준공도는 원도 1부 및 청사진 3부(사용부대 : 1,시공부대 : 1, 집행부대 : 1)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하매설도
가. 지하 매설도의 세부적인 사항(관의 종류, 방위, 매설깊이, 관경, 위치) 은 토목도면을 참조한다.
나. 현장 시공시 지하 매설위치가 변경되면 수정하여 차후 굴토 공사 시에 지하매설 관로가 상하지
않도록 상세히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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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
가. 시공업자는 원가계산상에 계상된 금액이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업자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실행내역을 별도로 작성
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당 및 인건비, 교육비, 보건관리비, 안전장구, 보호구등의 계상
2) 안전표지 ,경고표시, 추락 및 낙하 방호책, 비상조명시설 등의 계상
12. 기 타 사 항
가. 설계도면, 내역서, 견적서, 시방서 등에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특정업체를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이며,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 품질보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외산으로 표시된 제품일 지라도 동일한 성능 이상의 국산품이 생산될 경우 국가공인기관의 승인과
발주 실적을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다. 설계제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이나 동일 성능의 국산품이 설계된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 낙찰
율을 적용하여 정산 또는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은 지형여건에 따라 공사인가부대 또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마. 시공업자는 모든 설계변경 사항을 수정하여 표기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도면을 작성한 자가
이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3. 하 자 보 수
가. 현장대리인은 준공검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공사계약서에 정한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면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공 인도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에 준 한다. (공정별 1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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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 관 및 배 선 공 사
1.1 적용 범위
이 장은 지중 및 옥내에 시설하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
을 사용한다.
5)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 한다.
6)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전선
1)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3302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
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 한다.
라.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
양측에 링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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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바.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
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
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노출배관
노출배관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
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우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 전선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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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접지
1)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 한다.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관에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 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5) 금속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또한 관과 풀박스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합성수지관 공사
가.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②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3)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 할 수 없다.
나.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1)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경질비닐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기타 부속품 등(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1)에 적합한 것일 것.
(1)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가) 합성수지제의 전선관은 KS C 8431(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의 “7 성 능” 및
“8 구조” 또는 KS C 8454[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의 “4 일 반 요구사항”,
“7 성능”, “8 구조” 및 “9 치수” 또는 KS C 8455(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의
“7 재료 및 제조방법”, “8 치수”, “10 성능” 및 “11 구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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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다) 관[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을 제외한다]의 두께는 2 ㎜ 이상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1)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ㆍ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232.11.2의 1의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 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라.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바.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사.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
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
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
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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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 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가.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 할 수 있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1) 표 232.12-1에 적합한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2)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다.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일 것.
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요전선관공사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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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 스 및 커 버
2.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2 금속제 박스 및 커버
가.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3 아우트렛 박스류
가.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2.4 시공 기준
가. 공통사항
1)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①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②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덮개를 덮는
다.
③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
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④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
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 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 으로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나.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② 전청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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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청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④ 벽체 매입 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⑤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⑥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다. 시공 허용오차 기준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스위치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20㎜
② 문틀에서 이격 거리 : 설계도면 ±50㎜
③ 설치상태 : 수직․수평 ±2㎜
2) 콘센트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20㎜
② 설치상태 : 수직․수평 ±2㎜
3)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 ±3㎜
4)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 ±1㎜
라.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재질 및 도장
①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 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은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①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
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마. 접지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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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②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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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 선 공 사
4.1 적용 범위
이 장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4.2 전선 및 케이블
가. 일반품질수준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나.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C IEC 60502-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2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CVV)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다.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 50㎟, 70㎟인 전선(HFIX) 및 케이블(F-CV, F-FR-8)은 전기용품
기술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F-CVV, F-CVV-S, F-CVV-SB)은 전기용품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
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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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
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
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3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①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F-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③ F-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④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나.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4.4 시공
가.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나.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다.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단, 시공상 필요할경우만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
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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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라. 전선의 시공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
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
야 한다.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
록 압착하여야 한다.
9)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0)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 123 전선의 접속 규정에 따른다.
마.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1)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단면적 10㎟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선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할 것.
4)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4.4.3 규정에 따른다.
바. 내화보호 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
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 및 피트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②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
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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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전선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③ 강대 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사. 내열보호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
및 피트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사용전선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③ 강대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 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5 케이블 배선
가.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케이블공사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설 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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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이블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 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
여야 한다.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 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
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6)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 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7)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한다.
바. 덕트 내 배선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
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
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5)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 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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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식별 표시
가. 상별 표시
1)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선 : 청색
②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적색, 부극(N) : 백색
2) 접지선은 녹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
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
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4.7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4.8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압 300V 미만 : 6㎝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 이상)
2) 전압 300V 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 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9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
는 안된다.
4.10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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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로의 사용전압[V] DC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및 500V 이하 500 1.0
500V초과 1,0000 1.0
4.11 전선의 색 구별
전선의 색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
직 류 적색, 백색
5. 핸드홀 및 맨홀 (지중함)
가. 지하 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핸드홀 또는 맨홀 내에서 하여야 한다.
나. 재질은 콘크리트 기성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저압용(배전용) : 1000 x 1000 x 1000 주철제뚜겅 : 1200 x 680 x 140(배전용)
- 고압용 이상 : 1500 x 1500 x 1500 주철제뚜겅 : φ950(원형)
다. 핸드홀 및 맨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공(φ100)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와 핸드홀 등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관로를 통하여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코킹처리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핸드홀 및 맨홀의 주철제뚜겅은 물이 침입할 수 없는 이중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핸드홀 및 맨홀 내에서는 가능한 케이블의 접속 또는 분기하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의 여유 분은
바닥으로부터 0.5m이상 띄어서 지지 철물과 U형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바. 핸드홀 및 맨홀 내의 케이블을 인입 방향, 전압, 케이블 규격 등을 표기한 회로 식별표(아크릴제작
100x100)을 부착하여야 한다.
사. 핸드홀 및 맨홀 내 전력과 통신약전선로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지중 약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약전류 전선에서 60cm 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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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접 지 설 비 공 사
1. 적용 범위
가.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전열, 기타 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의
접지공사와 낙뢰보호용 피뢰설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KS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3. 접 지 설 비
가, 일반사항
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게 시공
한다.
3) 접지공사시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값은 최대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4) 접지공사는 설계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시 감독관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5) 제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값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또한, 준공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6) 접지선과 전기적 접속은 크램프를 사용한다.
7) 전기 및 통신설비, 피뢰설비글 모든 접지설비는 공통접지방식으로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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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든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권장 5Ω 이하)로 시설한다.
나, 접 지 선
1) 접지선은 F-GV전선 또는 BC 50mm2 굵기의 나동선 이와 동등이상의 전선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등 전열설비용 접지선은 HFIX 사용.
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가)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나)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개의 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다)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라)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바)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사) 접지선의 지중 매설시 선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아) 접지선의 지표면하 75cm 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께 2mm 미만
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다. 접 지 극
1) 외부 환상 접지극(선)은 최소길이 50cm에 벽과 1m이상 떨어져 매설한다.
2) 매설 접지극으로는 나동선(BC)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4)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한다.
5) 접지선과 접지극은 크램프등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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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구 내 배 전 설 비 공 사
1. 관계기관 협조 및 수급계약
시공업자는 착공전에 지역 한전영업소와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토록 한다.
가. 분기 전주 결정(신규 인입 및 인입점 변경시)
나. 배전 방식(22.9kV)
다. 변전소 용량검토(신설 및 증설 변압기 용량)
라. 수용비(분기주에 필요한 자재는 본 공사 내역에 포함되었음)
마. 계량장치(심정, 오폐수시설, 관사, 아파트등 구좌를 구분하여 수용)
바. 기타 한전전기 공급규정에 명시된 필요사항
2. 재 료
가. 가공 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특 고압절연전선(ACSR-OC),저압절연전선(OW)을 사용한다.
나. 지중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동심중성선수밀형(22.9kV CN/CV-W), CV CABLE을 사용하며, 파상형
PE지중 전선관(FEP)을 사용한다.
다. 지지물은 콘크리트 전주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금속자재는 용융 도금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강관, 완금, 밴드류, 볼트류등)
마. 감독관은 모든 사용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인기관 시험분석 결과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시공 설계도
시공업자는 시공전 배전 선로를 답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시공설계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한다.
가. 설계도면에 표시된 전선로의 건주 지점 및 지선이 설치되는 지점의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점
나.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점과 선로의 장해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다. 타 공작물과 연결되는 부분이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4. 지 지 물
가. 건주 지점의 전주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A”형 전주를 제외한 모든 전주의 근가(1.8m)는 2본씩 “+”자형으로 매설한다.
(지표면 하 0.5m 이상깊이)
다. 디딤쇠 (φ 16-160mm)는 지표상 1.8m의 위치로부터 전주별 20개씩 취부 한다.
라. 도로변에 건주시는 하부 디딤쇠가 도로와 평행 하는 방향이고 전주번호는 도로에서 보이게 한다.
마. 지반이 약한 장소에는 전주 침하 방지를 위하여 자갈 또는 돌등을 깔아서 견고히 다지도록 한다.
바. 특고압 지선은 7/3.2mm, 저압은 7/2.6mm의 아연도금한 강철선을 사용하고 근가는 0.7m(55kg)의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며 지선봉을 φ 16-2000mm의 것을 사용한다.
사. 지선 공사는 가선공사 이전에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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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형이 암반인 경우 건주는 콘크리트 기초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굴토 매입과 동등 이상
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가설공사
가. 배전선과 타 선로의 병가 공사시는 높은 전압을 상단으로 한다.
나. 저압 랙의 경우에는 중성선을 상단, 배전선을 하단으로 한다.
다. 인류 및 분기는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설치한다.
라. 가설 공사시 꼬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가설시 전선의 분기, 접속은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한다.
바. 가설에 사용되는 클램프의 재질은 알루미늄선과 알루미늄선 연결시는 파라렐 클램프, 동선과
알루미늄을 연결시는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알루미늄 전선은 야마 테이프를 감은 후 바인드선 (AL 4.0mm)을 사용 바인드 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동선은 나동선 사용)
아. 특고압의 변대 및 배선 선로의 내장형 현수애자는 데드앤드 커버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접지공사
가. 가공 지선의 접지는 매 200m이내 마다 중성선과 공용하여 접지저항 50Ω 이하로 접지하고 매 전주
마다 가공 지선과 중성선을 상호 접속한다.
나. 접지봉은 φ 16x1800mm로 전주에서 1m 이상 이격 하고 지하 75cm깊이에 매입하도록 한다.
다. 22.9kV 3상4선식 접지계통의 완금은 GV 22 mm2으로 중성선과 연결하고 별도의 접지를 하지 않는다.
라. 동일장소에 2개이상의 접지봉 매설시는 상호 2m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바. 주요 기기용 피뢰기 접지는 분리 접지 하여야 하며 접지 저항치는 10Ω 이하로 한다.
7. 변대주 공사
가. 변압기 1차 인하선은 절연피복선 5.0mm선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변압기 2차 인하선은 용량에 적합한 “OW”선을 사용하고 계량기 인하선은 CVV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 변압기가 반입되면 외관, 유량, 전압, 용량, 명판, 제작회사유무, 파손, 누유 상태를 면밀히
검사한다.
라. 현장감독관은 변압기 시험성적서와 반입품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마. 옥외설치용 계량기 함은 완전 방수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시건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바. 변압기 2차측 에는 변압기용량에 적합한 케치 홀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변대주 하단에 접지시험 단자반(3회로용)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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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중전선로 공사
가. 지중전선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ELP 지중 전선관내 CV CABLE 배선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토 공사는 기계식 터 파기 및 기계식 되 메우기 공사로 시공하여야 하며, 지중전선관의 포설은
고은 흙을 깔고 난 후 전선관의 찌그러짐이나 굴곡이 없이 흙 채움을 하여야 한다.
다. 지중관은 매설지점을 따라 지표밑으로 0.5m 지점에 경고테이프를 함께 매설하여 추후 굴토시 표식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매설깊이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곳은 1.2m이상, 중량물의 압력이 없는 곳은 0.6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9. 전압 강하
가.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강하는 표 1-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1-1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
설비의 유형 조명 (%) 기타 (%)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3 5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a 6 8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 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
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표 232.3-1보다 더 큰 전압강하를 허용할 수 있다.
1. 기동 시간 중의 전동기
2. 돌입전류가 큰 기타 기기
다. 다음과 같은 일시적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과도과전압
2.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전압 변동
10. 기타 사항
가. 시공업자는 피뢰기, 변압기의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그 기록부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주문 제작된 기기, 장비 등은 회로구성도 및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등 참고서를 획득,
사용부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준공시는 반드시 역률을 측정하여 90%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역률 미달로 요금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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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갈마터널 도로열선 전기공사).pdf
PDF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745호]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광주시 분임재무관
【 참가자 유의사항 】
1.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전 시스템에 가입을 하여야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 必)
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타 계약관련 규정 등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 계 금4,581,799원
국민연금보험료 금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3,267,929원
A 값
국민건강보험료 금0원 안 전 관 리 비 금0원
고정금액
퇴직공제부금비 금1,313,870원 품 질 관 리 비 금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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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 사 명 갈마터널 도로열선 전기공사
사업장소 광주시 삼동 산77-1번지 ~ 심동409번지 일원
공사내용 전기공사 1식(전기인입 케이블 포설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총공사비 금170,058,000원 도 기초금액 금170,058,000원 소 계
(관급) 금0원
급 추정가격 금154,598,182원 도급자 금0원
액 부 가
추정금액 금170,058,000원 금15,459,818원
가 치 세
관급자 금0원
기 타 금0원
개시일 2026.10.19.(월) 22:00 일 시 2026.10.23.(금) 11:00
견 적 서
개 찰
접 수 광주시 회계과
마감일 2026.10.23.(금) 10:00 장 소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광주시 내에 두고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 2 -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보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
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3 -
사. 위‘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아.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발주부서와 협의]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 등)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1p. 참조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납입확인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등)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규정의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은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 4 -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전기.소방.통신공사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함.
나.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0.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안전관리규정 및 보건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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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작성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산법 시행령 제64조의3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과거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경기도 회계과-46076(2018.12.31.)호 관련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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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유의사항으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노무비 등 체불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및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등 참가자는 붙임「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에 입찰 등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
격에서 제외됩니다.
차. 기타 그 밖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 개 찰 등 계 약 에 관 한 사 항 :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 031-760-2777)
2)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도로관리과 사업담당(☎ 031-760-4499)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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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PDF 첨부 본문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