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
2026-10-19
원삼면
담당자/연락처
김대형 / 031-6193-5773
공시송달 공고문(박O형).pdf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처인구 원삼면 공고 제2026-48호. 끝.
공시송달 공고문(박O형).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공고 제 2026 –48호
공시송달 공고
본 기관은「폐기물관리법」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68조 제3항 및「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6.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부과대상 부과금액
성명 송달주소 위반내용 과태료 반송사유
50천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신송로 151,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사전통지금액
박O형 **** 폐문부재
40천원)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이 지나면 본 통지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원삼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31-6193-5774)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원 삼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