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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원삼면2026-10-19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원삼면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 2026-10-19 원삼면 담당자/연락처 김대형 / 031-6193-5773 공시송달 공고문(박O형).pdf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처인구 원삼면 공고 제2026-48호. 끝.

공시송달 공고문(박O형).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공고 제 2026 –48호 공시송달 공고 본 기관은「폐기물관리법」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68조 제3항 및「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6.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부과대상 부과금액 성명 송달주소 위반내용 과태료 반송사유 50천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신송로 151,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사전통지금액 박O형 **** 폐문부재 40천원)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이 지나면 본 통지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원삼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31-6193-5774)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원 삼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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