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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상하수도과2026-10-19

사등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상하수도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329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0-25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등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사등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3.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5.(일) (7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사등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329호 사등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수행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9. 거 제 시 장 1. 공 고 명: 사등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가. 사 업 명 : 사등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나. 발 주 처 : 거제시장 다. 시 공 사 : (주)월드산업 라. 사업개요 1) 위 치 :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하수처리구역 일원 2) 사 업 량 : 굴착보수 L=54m, 비굴착보수 L=141m, 맨홀보수 39개소 3) 공사기간 : 2026. 07. 21. ~ 2027. 01. 16. 4) 안전점검내용: 높이2.0m이상 흙막이 지보공 5) 안전점검비용 : 금12,39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안전점검의 내용 가. 점검종류 : 안전점검 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점검결과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 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거제시 상하수도과 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거제시 공고 제2026-1902호(2026. 08. 11.) 나. 결정방법 1) 별표1(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3)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으로 함. 5. 지정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6.(월) 18:00 나. 제 출 처 : 거제시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 055-639-4926)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e-mail 접수(※ 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e-mail 발송 후 확인 전화) - 주 소: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별관3동 4층) - e-mail: [email protected] ※ 우편은 마감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는 마감기한까지 발송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1부(서식1)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서식2) - 신용평가건실도 자료 6. 수행기관 선정 : 2026. 10. 28.(수) 18:00 이전 개별 통보(※선정업체에만 통보함)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30.(금) 18:00까지 나. 열람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 거제시청 상하수도과 방문 열람만 가능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서면(문서)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ㆍ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상하수도과 김지홍 주무관(☎055-639-49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본 기준은 거제시에서 발주한 상·하수도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음 Ⅱ. 참가자격 거제시 상·하수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거제시 공고 제2026-1902호(2026. 8. 11.) Ⅲ.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 공고에서 정하는 접수마감일시까지 점검비용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제1호 서류 및 신용평가건실도 자료, 2천만원 이상일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천만원 이상일 때 적격예정자가 선정되면 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상하수도과장이 요청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작성근거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평가 증명 자료 5) 그 밖에 지정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나. “가”항에 따른 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서 공고문의 접수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정신청자는 접수마감일시 이후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라. 상하수도과장은 “가”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지정신청자에게 별도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Ⅳ. 결격사유 가. 제출서류를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접수마감일시까지 제출하기 아니한 자 나. 제출서류의 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지정신청서 내용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라. 지정신청자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Ⅴ. 평가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방법은 ‘첨부’를 따른다. 나. 상하수도과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을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첨부’를 따른다. 라. 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신청 기관이 1개사 일 경우에도 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한다. Ⅵ. 적격자 선정 가. 주관부서의 장은 투찰한 제안가격이 점검비용 이하인 자로서 “Ⅴ. 평가 라”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최저가 제안자를 적격예정자로 선정한다. 나. “가”항에 따른 최저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적격예정자를 결정한다. 다. 상하수도과장은 점검비용이 2천만원 이하일 때 “가, 나”항에 따른 적격예정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상하수도과장은 점검비용이 2천만원 이상일 때 적격예정자에게 “Ⅲ. 제출서류 가항 4), 5)”호의 자료를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고 합산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한다. 마. 상하수도과장은 “라”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적격예정자가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예정자의 합산점수가 95점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바. 상하수도과정은 적격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전에 “Ⅳ.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자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를 적격자로 재선정하여야 한다. 사. 상하수도과장은 점검비용이 2천만원 이상일 때 적격자의 참여기술인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전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재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Ⅶ.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가. 상하수도과장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신청 기관 전부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나. 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지정신청자는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상하수도과장은 “나”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하여야 하여, 적격자를 다시 선정한다. Ⅷ.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가. 상하수도과장은 “Ⅶ.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적격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나. 상하수도과장은 “가”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나”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 상하수도과장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Ⅳ.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다”항에 따른 재지정이 요청된 경우로서 부적격자 외에 1인 이상의 적격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첨부1] 점검비용 2천만원 미만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10점) ◦ 평가점수(신인도 점수 포함)를 환산 적용 : 평점 = 수식입니다.{평가점수} over {100} TIMES 10점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한도 | [가]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100 | 소계 | 100 | [나] 신인도 | 사업자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10 | 평가점수 합계 | 100점 | 2. 가격평가(90점) ◦ 평점(점) = 수식입니다.90-20 TIMES LEFT | ( {88} over {100} - {제안가격} over {점검비용} )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표시임 - 제안가격을 점검비용으로 나눈 결과값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제안가격이 점검비용 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첨부2] 점검비용 2천만원 미만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세부 평가요소 | 배점한도 | 점수계산방법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100 | 회사채 | BB0 이상 | BB0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B+ 이상 | B+ 미만 B- 이상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0 이상 | BB0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100 | 90 | 80 | 60 | 신인도 | 사업자 | 계약미체결 현황 | △ 10 | 최근1년 이내 | 최근2년 이내 | 최근3년 이내 | △ 10점 | △ 8점 | △ 6점 | 합 계 | 100 | | 주) 1. 신용도 평가 1.1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1.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첨부3)을 적용한다. 1.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지정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1.1.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타사항 2.1 지정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2 세부평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공고서에 별도로 평가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첨부3] 신용평가등급 기준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1. 공 사 명 | | 2. 시 공 사 |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문분야 | | 전화번호 | | 보유면허 | | 4. 안전점검 신청 개요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내용 | ※ 지정공고 참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00조의2조제4항 및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  | 접수 |  | 검토 |  | 수리 |  | 통보 | 신고인 |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 원)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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