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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환경위생과2026-10-19

영업시설물 멸실에 따른 영업소 폐쇄처분 예정 및 청문통지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644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26 ~ 2026-11-18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9: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업시설물 멸실이 확인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규정에 의해 영업소 폐쇄 예정이며,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청문 공시송달(영업소 멸실) hwpx (3) (1).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중원구 공고 제2026-644호 영업시설물 멸실에 따른 영업소 폐쇄처분 예정 및 청문통지 공고 영업시설물 멸실이 확인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규정에 의해 영업소 폐쇄 예정이며,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성남시 중원구청장 1. 제 목 : 영업시설물 멸실에 따른 영업소 폐쇄 처분 예정 및 청문통지 알림. 2. 공고기간 : 2026. 10. 26. ~ 2026. 11. 18. (23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청문사유 (위반사항) | 예 정 된 처분내용 | 휴게음식점 | 베리어스 상대원점 | 주식회사 참고운 김00 |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72, 1층 101호 일부호(상대원동, 현대빌라트) | 영업시설물 전부철거 | 영업소 폐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세연미트 | 주식회사 세연미트 주00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40, 지하1층 일부호(하대원동) | 영업시설물 전부철거 | 영업소 폐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참고운 | 주식회사 참고운 김00 |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72, 1층 101호 일부호(상대원동, 현대빌라트) | 영업시설물 전부철거 | 영업소 폐쇄 |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철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6. 행정처분 예정일 : 2026. 11. 18. 7.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8.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11. 18.(수) 14시, 중원구청 상설감사실(3층) 9. 유의사항 • 상기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 내에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허가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10. 문 의 처 : 성남시 중원구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31)729-631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청문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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