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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완도군
완도군농업축산과2026-10-19

완도 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식당)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업축산과
공고번호완도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1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2:30: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완도 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식당)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1. 사업명: 완도군 농촌치유거점센터(식당)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2.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242-1, 완도 농촌치유거점센터 3. 사용·수익 허가기간 : 2027. 1. ~ 2028. 12. (2년) - 운영평가 후 최대 3년 연장계약 가능 4. 입찰일정 가. 입찰공고: 2026. 10. 19.(월) ~ 10. 28.(수) 나. 현장설명: 2026. 10. 22.(목) 10:00/ (사전 전화신청 필수) 다. 입찰(제안)서 접수: 2026. 10. 28.(수) 17:00 까지(접수처: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라. 제안서 평가: 2026년 11월 2일(월) 예정 마. 접수방법: 완도군에서 정한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대상업체 선정 및 협상: 2026년 11월 4일(수) ~ 11월 10일(화) 자. 계약체결: 협상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입찰공고문(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 식당).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11호 | 입 찰 공 고 문 | 완도 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식당)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Ⅰ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1. 사업명: 완도군 농촌치유거점센터(식당)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2.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242-1, 완도 농촌치유거점센터 3. 사용·수익 허가기간 : 2027. 1월 ~ 2028. 12월 (2년) - 운영평가 후 최대 3년 연장계약 가능 Ⅱ | | 계약방식 및 입찰일정 | 1.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예정가격: 5,184,460원/년 (부가가치세 미포함) 3. 입찰일정 가. 입찰공고: 2026. 10. 19.(월) ~ 10. 28.(수) 나. 현장설명: 2026. 10. 22.(목) 10:00/ (사전 전화신청 필수) 다. 입찰(제안)서 접수: 2026. 10. 28.(수) 17:00 까지(접수처: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라. 제안서 평가: 2026년 11월 2일(월) 예정 마. 접수방법: 완도군에서 정한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대상업체 선정 및 협상: 2026년 11월 4일(수) ~ 11월 10일(화) 자. 계약체결: 협상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Ⅲ | | 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 현황 | 1. 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 건축물 현황 합계(㎡) | 신활력 커뮤니티센터 | 푸드치유 체험관 | 비고 | 식당 | 체험장 | 사무동 | 베이커리&카페 | 1,086.41 | 187.21 | 134.4 | 309 | 357.58 | 98.22 | Ⅳ | | 입찰참가자격 | 1. 입찰 공고일 현재 완도군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또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가능한 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4. 공고일 기준「식품위생법」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등 관련 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치유베이커리 카페, 치유체험장 등과 공간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가능한 자(특수조건 참조)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없는 자 7.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단체(대표자) 8. 기타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또는 법인(대표자) 9. 본 공고에 따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 자 Ⅴ | |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연간대부료)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등록 시 제출함. 2.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함. 3.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전액 귀속 되며, 향후 입찰 및 제안 참여를 제한함. 4.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 개시 전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Ⅵ | | 입찰의 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2.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Ⅶ | | 청렴계약 이행 준수 | 1. 본 사업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자․계약 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Ⅷ |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완도 농촌치유 거점센터 내 신활력커뮤니티센터 1층 식당 운영 및 유지관리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부가가치세 미포함)는 매 연도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최초 1년간의 사용료는 입찰가로 하고, 2차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하여 납기일 안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연체료 : 1개월 미만 연7%, 1~3개월미만 연8%, 3~6개월 미만 연9%, 6개월 이상 연10%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완도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재산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완도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도군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완도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유지관리)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허가 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재산이 훼손 시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완도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특수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완도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완도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완도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완도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폐기물은 사용자가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운영상 필요에 의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수익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완도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완도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완도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완도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용어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완도군의 해석에 따른다. Ⅸ |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완도군 농촌치유 거점센터 내 신활력커뮤니티센터 1층 식당의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해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내용) ① 사용자는 치유레스토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치유레스토랑은 완도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음식 제조·판매를 기반으로 한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농촌치유 거점센터 내 타 시설 및 액션그룹과 공간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요금표의 부착) 사용자는 판매가격표를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등의 이행)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전에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객 제한) ① 영업장 운영시간은 기본적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 이며, 다만 거점센터 개장시간에 따라 사용자는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군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완도군이 특수한 사정에 의거, 연장 및 단축 운영을 요구할 시에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는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물(주방설비, 전기시설, 간판, 기타시설 등 포함) 등은 완도군의 승인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책임) ① 영업장은 사용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할 수 없다. ② 완도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장 운영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영업장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④ 영업장 운영에 있어 이용객들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의사항(민원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⑤ 영업장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는 완도군 농업축산과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8조(청결유지) ① 사용자는 영업장 내외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영업장이 위치한 농촌치유 거점센터 주변에 대한 청소 등 청결 유지는 사용자가 시행하며, 농촌치유 거점센터 주변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 ① 사용자는 영업장 운영에 따른 전기, 가스, 화기 및 기타에 의한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 ① 영업장 운영에 따른 일체의 제세공과금(전기료, 상․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별도 기준이 없을 시 완도군이 산출한 기준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내부시설 및 집기의 고장 시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영업장 운영에 대한 협조) 완도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농촌치유 거점센터에서 각종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업체 등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음식, 식음료 등을 유·무료로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종사자 관리) 영업장 종사자는 이용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수시점검) 영업장의 특수조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완도군이 수시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영업장의 의무) 사용자는 영업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수입금 현황을 상하반기 종료 후 7일 이내(하반기는 종료 25일 전까지) 완도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완도군의 별도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의 특성상 회계일자 내에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어구의 해석) 본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완도군과 사용자 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완도군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Ⅹ | | 유의사항 | 1. 본 공고는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게재 됨. 2. 입찰참가자는 우리 군에서 제시한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제안서 제출 시 참가자는 제안 업체에 등록 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재직증명서포함, 신분증지참)을 제출하여야함.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5. 제출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날인하여 제출함(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제출). 6.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완도군청 농업축산과(061-550-5714)로 연락하기 바람. 7. 위의 모든 항목의 내용은 본 군의 사정에 의해 변경 조정 될 수 있음. 8. 제안요청서는 공고일부터 완도군청 홈페이지(www.wando.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9. 본 입찰은 완도 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식당) 사용·수익 허가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식당 운영에 따른 식기류, 각종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요금, 음식물 처리비용, 조리 기구 유지보수비 등)에 관한 부분은 업체부담을 원칙으로 함. 10.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연액 대부료를 선납하여야 함. 2026. 10. 19. 완 도 군 농업기술센터장

제안요청서(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 식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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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 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식당) 사용·수익허가 제 안 요 청 서 | | 2026. 10. 완 도 군 (농업축산과) | 목 차 | | | | 1. 사업개요 3 2. 위탁운영 사항 3 3. 입찰 진행 5 4. 사업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 6 5. 제안서 평가 및 선정 8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0 (붙임2~14) 제출 서식 11 | Ⅰ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완도 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식당)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 소 재 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242-1, 완도 농촌치유거점센터 □ 계약기간: 2027. 1.∼2028. 12.(2년) ※ 운영평가 후 최대 3년 연장계약 가능 □ 예정가격: 위탁자 부담금 5,184,460원/년 (부가가치세 미포함) □ 완도 농촌치유거점센터 건축물 현황 ○ 완도 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 건축물 현황 합계(㎡) | 신활력 커뮤니티센터 | 푸드치유 체험관 | 비고 | 식당 | 체험장 | 사무동 | 베이커리&카페 | 1,086.41 | 187.21 | 134.4 | 309 | 357.58 | 98.22 | Ⅱ . 사용·수익허가 사항 | □ 대상 ○ 완도농촌치유거점센터(식당) 일체 □ 범위 ○ 급식에 관한 사항 일체 ○ 주방용품 등 위탁시설물 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식당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식재료 검사, 관리, 보관 등에 관한 사항 ○ 법정 신고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식당 종사자의 복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식당 종사자의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식당운영 및 급식에 관한 설문조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식당운영과 관련한 부대사항 일체 □ 운영조건 ○ 판매 메뉴 및 가격은 완도군과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직접 운영 원칙 - 위탁운영권의 양도, 재위탁, 대표자 변경 또는 공고 및 제안 내용 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 운영에 따른 식기류, 각종 공공요금(전기·가스료, 수도요금, 통신비) 등은 운영자가 일체 부담 ○ 업체 선정 후 판매 메뉴의 가격 조정 시에는 완도군과 협의하여 결정 ○ 위탁운영자의 종업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적정 인원을 배치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조리사의 경우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1명 이상 배치 ○ 위탁운영자는 종업원의 조리실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청결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는 본 군에서 제공하는 시설물과 집기류를 사용함에 있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고장을 일으킨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의 비용으로 수선 또는 대체하여야 함 ○ 기타 참고사항 - 입주업체는 계약기간의 종료, 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사업장을 철수 할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투자 등에 대한 권리나 잔존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Ⅲ . 입찰 진행 | □ 참가 자격 ○ 공고일 현재 완도군 관내 주소지를 둔 업체(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또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 공고일 기준「식품위생법」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등 관련 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치유베이커리 카페, 치유체험장 등과 공간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가능한 자(특수조건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없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단체(대표자) ○ 기타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대표자) ○ 본 공고에 따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 자 □ 입찰 일정 입찰공고 | 사업제안서 제출 기한 | 대상업체 선정 및 협상 | 2026. 10. 19.(월) ~ 10. 28.(수) | 2026. 10. 28.(수) 17:00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 2026. 11. 4. ~ 11. 10. | ※ 제안서 제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송재홍 주무관 ·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우편접수 불가) | □ 입찰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연간대부료)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록 시 제출함. ○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함.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군에 전액 귀속 되며, 향후 입찰 및 제안 참여를 제한함.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 개시 전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자 유의사항 ○ 제안자는 본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자는 식당 운영에 필요한 영업신고 등 각종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 등은 계약 시 계약서의 일부에 해당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평가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함 Ⅳ . 사업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 | □ 사업 설명회 ○ 2026. 10. 22.(목) 10:00 /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242-1(농촌치유거점센터 1층) □ 제안서 작성 ○ 규격: 한글(위드프로세서) 개조식 작성, A4용지 단면, 좌철 제본 ○ 분량: 30쪽 이내, 쪽수(page)를 기재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수행능력 불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 비용은 업체가 부담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 기타 제안서 평가 기준 (붙임 1)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발표평가를 위한 책자(8부), PPT 등 발표자료 제출: 공고기간내 - 제출처: (책자)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송재홍 주무관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PPT)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① 완도농촌치유거점센터(식당) 사용·수익허가 운영업체 모집신청서[붙임-3] 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붙임-4] ③ 가격제안서 1부 [붙임-5]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붙임-6] ⑤ 실적증명서 1부 [붙임-7] ⑥ 사업수행 확약서 1부 [붙임-8 ⑦ 사업제안 참가 서약서 [붙임-9] ⑧ 청렴계약이행 각서 1부 [붙임-10] ⑨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11] ⑩ 완도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참여확인서[붙임-12] ⑪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서 1부[붙임-13] ⑫ 업체별 제안서 8부 [붙임-14] ⑬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⑭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각 1부 ⑮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⑯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⑰ 식당운영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Ⅴ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7인(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되,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 2). 추천자 중 3배수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위원별로 고유번호 부여 3).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 선정 1).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 추첨을 통해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2).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의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구성·선정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서 1차 검토 결과 참가 자격 부적격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로 연락하지 않음 | ○ 제안서 평가기준 : 분야별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적용 ○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완도군청 누리집 게재) ○ 제안서 설명회 - 일 시 : 2026. 11. 2.(월) 예정 ※ 변경 시 별도 통보 - 장 소 : 완도군청 4층 대회의실 - 설명방법 : 프리젠테이션(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순서 : 당일 참석 시 순서 추첨 - 심사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참조 - 협상 순위 발표 : 2026. 11. 2.(월), 설명회 당일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완도군청 공고 게시 및 개별통지 - 미선정 사업참여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 제출서류 검토 ○ 제출된 서류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종합평가를 실시 □ 제안서 평가 ○ 평가 기준 - 위위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최고점,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아래의 순위대로 처리함 1) 1순위: 운영계획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2) 2순위: 위생관리능력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3) 3순위: 입찰가격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2순위 이하의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함 - 종합평가 결과 총점의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음 □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2025.11.24.)에 근거함.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체결에 필요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르며, 계약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인지대)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배 점 | 운영능력 (20점) | 식당 운영 경력(공고일 기준) | 15 | 15년 이상: 15 10년 이상: 12 5년 이상: 10 5년 미만: 8 | 종사자의 조리사 자격증 건수(공고일 기준) | 5 | 5건 이상: 5 3건 이상: 4 2건 이상: 3 1건 : 2 | 운영계획 (60점) | 업체에 대한 신뢰도 및 책임의식 - 업체 규모, 매출액 등 일반현황, 전문성, 시장점유율 등 | 10 | 매우우수: 10 우 수: 8 보 통: 6 미 흡: 4 | 인력운영 및 서비스 관리 - 인력운영 계획 - 친 절, 서비스 관리, 종업원의 교육, 이용객 의견 수렴 방법 등 | 10 | 매우우수: 10 우 수: 8 보 통: 6 미 흡: 4 | 식당 운영계획 - 식단 및 메뉴의 질 - 식단 구성과 조리 방법 서술 - 판매 메뉴 및 가격 등 | 10 | 매우우수: 10 우 수: 8 보 통: 6 미 흡: 4 | 위생관리능력 - 위생관리방안 - 식자재 구매 및 신선도 유지 방안 - 식중독 예방 대책 등 | 10 | 매우우수: 10 우 수: 8 보 통: 6 미 흡: 4 | 맛집 활성화 방안 - 업체만의 차별화된 맛집 활성화 - 지역 특산품(완도)을 사용한 메뉴 - 완도 푸드 체험프로그램 운영, 비수기 이벤트 운영계획 등 | 15 | 매우우수: 15 우 수: 12 보 통: 10 미 흡: 8 | 행정사항 - 시설물 유지관리 -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시 보상대책에 관한 사항 등 | 5 | 매우우수: 5 우 수: 4 보 통: 3 미 흡: 2 | 입찰가격 (20점) | - 연액대부료 기재(부가가치세 포함) | 20 | ※평점산직: 아래 | 가 점 (5) | 완도 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참여로 법인등록한 자 | (5) | 해당자: 5 | 합 계 | | 100 (5)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의함, 입찰가격의 100분의 80이상 평점 경우 | [붙임-3] 완도군 농촌치유거점커뮤니티센터(식당) 사용·수익 허가 운영신청서 신 청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시 설 개 요 | 명 칭 | □식당 □베이커리&카페 □ 체험장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시 설 설 비 | 사 용 면 적 | ㎡ | 사용층수 | 층 | | ㎡ | | ㎡ | 주 요 시 설 | | | ㎡ | 기 타 | | 직 원 | 총 인 원 | 자 격 소 지 자 | 비 고 | | | | 완도군 농촌치유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 농촌치유거점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 (인)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 의결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 | [붙임-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 제 호 | 입찰일자 | | 입 찰 건 명 | 완도군 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식당) 사용·수익 허가 운영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입찰금액(연액대부료)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법인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군에서 정한 입찰 공고사항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법인인감)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붙임-5] 가 격 제 안 서 | 사 업 명 | 완도군 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식당) 사용·수익 허가 운영 | 업 체 명 | | 제 안 금 액 (연액 대부료) *부가가치세 포함 | 금 원 (₩ )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인)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 작성요령 : 가격제안서 제출 시 (참고1)과 같이 밀봉하여 제출한다. [참고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업 체 명 대표 o o o (인) (인감 날인) | - 뒷 면 - 타원입니다. | | | | | | | | | | 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개체 연결선입니다.개체 연결선입니다.개체 연결선입니다. 인감날인 [붙임-6]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 | 사용인감 | | | | 위의 사용인감을 귀 군의 ‘완도 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식당) 사용·수익허가 운영’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7] 실 적(경력) 증 명 서 | | 신청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 | | 사업자번호 | |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 | | 위탁운영 실적증명 | 영업장명 (용역명) | | | | | 매출금액 (계약금액) | ( 원) | | | 운영실적 | - 연 평균 식수 : - 일 평균 식수 : | 운영(계약) 기간 | 20 . . . ~ 20 . . . 붙임: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 | 제 출 처 | 완도군청 농업지원과 | | | | 제출 용도 | 완도 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식당) 사용·수익허가 운영업체 선정 | | 증명서 발급기관 | 상기 업체의 (직접운영/위탁운영) 수행 실적을 확인합니다. 20 . . . | | | | | 기관단체명(대표자) : (인) | | 발급부서 및 담당자 : (전화번호: ) | | | | | | | ※ 본 군 양식이 아닌 경우 해당기관 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실적파악이 안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붙임-8] 사업 수행 확약서 당사는 귀 군에서 공고된 위탁 사업 제안에 참가하고자 귀 군이 제시한 제안참가 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사업설명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귀 군에서 제시한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당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9] 사업 제안 참가 서약서 당사는 완도 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식당) 사용·수익허가 운영사업에 대한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과업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는 완도군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하며, 계약서상의 제반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도군의 해석과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요구하지 아니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관련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체의 손해보상 및 비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당사가 지겠습니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으며, 본 사업의 관련정보를 한국과학기술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한 손해나 불이익은 당사의 부담과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10]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완도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용역·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 계약 특수 조건 내용에 따라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각형입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완도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서 약 자 : 대 표 (인)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11]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장은 완도군 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식당)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연락처, 이메일주소 | 입찰 결과 통보 (이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 동의 여부 확인 1.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입찰 등록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여부 확인 대리권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붙임-12] 완도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참여 확인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사업종류 | | 증명서용도 | 제안심사 신청용 | 제 출 처 | 완도군 | 활동사항 | 액션그룹명 | | 참여 기간 | | 참여 명단 | | 참여 내용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관명: 완도군농촌신활력사업추진단장 (인) | 주 소: (FAX번호: )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전화번호: ) |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13] 접수 번호 | | | 완도 농촌치유거점 커뮤니티센터(식당) 사용·수익 허가 운영 기술능력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 | 2026. . ※ 총 8부 중 1부만 아래 업체명 등 내용 표기, 7부는 미표기 제출 ○○○ 업체명 대표 성명 (직인) [붙임-14] 사업제안서 작성요령(작성가이드) 작성요령 | ※ 위탁사업 조건을 고려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개별양식) 1. 업체에 대한 신뢰도 및 책임의식 - 업체 규모, 매출액 등 일반현황, 전문성, 시장점유율 등 2. 인력운영 및 서비스 관리 - 인력운영 계획 - 친절, 서비스 관리, 종업원의 교육, 이용객 의견 수렴 방법 등 3. 식당운영 계획 - 식단 및 메뉴의 질 - 식단 구성과 조리 방법 - 판매 메뉴 및 가격 등 4. 위생관리 능력 - 위생관리 방안 - 식자재 구매 및 신선도 유지방안 - 식중독 예방 대책 등 5. 맛집 활성화 방안 및 고객만족 - 업체만의 차별화된 맛집 활성화 - 완도푸드 체험프로그램 운영, 비수기 이벤트 운영계획 등 6. 행정사항 - 시설물 유지관리 -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시 보상대책에 관한 사항 등 | [붙임-16] 사업 계획서 1. 사업 개요 ○ 입점 예정 브랜드명 / 사업장명 : ○ 사업 핵심 컨셉 : ○ 주요 타깃층 : ○ 총 투자 예상 금액 : 천원 2. 브랜드 및 메뉴 기획 ○ 주요 메뉴 구성안(메뉴 수 상관x) 구 분 | 메뉴이름 | 특장점 및 차별화 요소 | 주요재료, 원산지 | 예상가격대 | 주요 메뉴 (3종이상) | | | | | 어린이 메뉴 | | | | | 시즌/기획 메뉴 | | | | | 3. 마케팅 및 운영 전략 ○ 홍보 및 마케팅 전략 - 온라인: - 오프라인: ○ 품질 및 위생 관리 -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 (잔여 재고는 지역 푸드뱅크 기부 또는 타임세일 처리) - 주 1회 정기 소독 및 식품위생법 준수 관리 4. 추정 재무 및 매출 계획 ○ 초기 투자 예산 : 합계 천원 -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 : 천원 - 주방/제빵 장비 및 설비 : 천원 - 초기 원자재 및 초도 물품 : 천원 ○ 월 추정 손익계산서 - 항목금액산출 근거 ∙ 예상 월 매출액[3,000]일 평균 매출 [100만 원] × 30일 ∙ 재료비 (원가)[1,050]매출액의 약 35% ∙ 인건비[900]매니저 1명 + 제빵사 1명 + 파트타임 ∙ 임대료 및 관리비[450]월 고정 임대료 및 공과금 ∙ 기타 경비[200]마케팅비, 소모품, 카드수수료 등 - 예상 월 순이익: 천원 ※ 산출식 : 매출액 - (원가 + 인건비 + 임대료 + 경비) 5. 사업자 경력 및 역량 ○ 대표자/핵심 인력 경력: ○ 주요자격증(민간 자격증 및 국가 공인자격증등) ○ 운영 인프라 (원두 공급처 및 유기농 원가 자재 직거래 유통망 확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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