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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제물포구
제물포구재무과2026-10-16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공사(건축))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37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2:30: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공사(건축)) 작성자 박은정(재무과) 작성일 2026년 10월 16일(금) 13:48:36 6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37호 공고문(제물포구_재난안전상황실_이전_및_재구축공사(건축)).pdf [218.7KByte] 건축시방서(재난안전상황실_이전_및_재구축_공사).pdf [844.8KByte] 공사기간산정근거서(재난안전상황실_이전_및_재구축_공사).pdf [214KByte] 물량내역서(재난안전상황실_이전_및_재구축_공사).xlsx [44.7KByte] 전체다운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공사(건축))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용역입찰공고(2026년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문(제물포구_재난안전상황실_이전_및_재구축공사(건축)).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 1037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공사(건축)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 인천 제물포구 제물포구청 신포청사 -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유형/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총공사비 : 금199,947,000원 바. 추정금액 : 금199,947,000원 사. 기초금액 : 금199,947,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181,770,000 18,177,000 - - ※ A값 7,447,949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서제출방식 : 수의(총액)/전자견적 -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0:00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금)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전자입찰집행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전자입찰 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소재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열람장소 : 제물포구청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 ☏ 032-745-3705)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 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 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명),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 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아울러 무효 입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품질 안전 건강보험 국민연금 요양보험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합계(A값) 1,042,932 1,378,005 137,041 4,222,727 667,244 - - 7,447,949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 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의 경비 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 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등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 액조정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 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검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 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 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착공 시(감독관 확인)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체불임금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급공 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를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정한 사항 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 작성)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 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 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준공검사 신청 시 건설기계(장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 포함)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단, 공사의 대가지급에 있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 법령,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부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6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별지 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공제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시방서, 내역서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의 경우)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계 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 조달청 견적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 절차는 조달 청 전자조달콜센터 또는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견적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사항 : 제물포구청 재무과 회계팀(☎ 032-770-6232)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제물포구청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 032-745-370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건축시방서(재난안전상황실_이전_및_재구축_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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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 공사(건축) 시 방 서 2026. 10. 목 차 제1장 가설공사 1 제2장 타일공사 6 제3장 목공사 12 제4장 가구공사 25 제5장 경량철골공사(벽체) 33 제6장 경량철골공사(천정) 43 제7장 금속공사(일반금속,스텐레스스틸,경금속) 56 제8장 금속공사(금속하드웨어,창호용철물) 79 제9장 창호공사 86 제10장 유리공사 108 제11장 도장공사(칠공사) 120 제12장 필름공사(쉬트공사) 146 제13장 방염공사 158 제14장 조명기구설치공사 160 * 특기 사항 본 공사에 앞서 시공업체는 시공디자인 시안을 발주처에 제공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작 한다. 제1장 가설공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다음 사항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2)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계획 3)작업장내의 재료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4)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5)설비,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2. 먹줄 넣기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 이 용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3. 내부 비계 1) 천장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에 적용하며, 발판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 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2)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널은 종 방향 1.8m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 이 내 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 의 후 적용한다. 4)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②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③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 1 - ④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4. 비계 및 발판 1) 내부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비계를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틀비계 사용할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42,7㎜, 두 께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 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건설 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 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 3층 바닥 높이에 1단으로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의 안전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 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 책으로 강구한다. 5.1. 방호철망 1) 철망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 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 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라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 도록 겹친다. 5.3. 방호 선반 - 2 -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6. 보 양 1)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 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 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강재문틀의 보양은 합판 또는 PVC재료를 이용하여 높이 1.5m 까지 견고하게 설치하여 문을 설치할 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7. 작업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1)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 위험물 저장 창고 -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 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수급자 사무실 -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 관리규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 보호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 규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설 전기공사 시설 1)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설공사 시설물은 과부하, 동파, 오염 등 완공된 공사의 손상을 배제 시켜야하며 보호 유지 시켜야 한다. 3) 높은 전압 아우트레트는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트레트를 설치한다. 4) 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보호망을 설치한다. 5)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 3 -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6)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사용한다. 7)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8) 가설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9)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전등 한 개씩을 설치한다. 10)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9. 가설 용수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2)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 일 수 있도록 규제 하여야 한다. 3) 음료수 : 음료수도는 19㎜ 한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 료수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4) 요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 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전에 소독한다. 10. 전화 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 및 소화 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 4 - 12.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 5 - 제2장 타일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 인조대리석 타일, 천연석 타일, 크링크 타일을 사용 하여 실내의 바닥.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2. 자재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시험 및 강도시험(AUTOCLAVE) 시험은 KSL 1001 의 규정에 따른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하여 반입한 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한다. 2) 접착재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4.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 양한다. 2. 재 료 2.1. 품 질 1) 타일은 KS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 은 제품사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 한다. 2.2.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2.3. 타일의 취급 - 6 -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 되지 않아야 한다. 2.4. 붙임 모르터 사양 1) 붙임 모르터르는 내장 자기질 타일 압착용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시멘트 S타입으로 한다. 2)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4) 모래 :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 은 것으로 NO 8(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5. 혼화재 1)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합성수지 에멀존(몰타론 M450, M300, M150)및 합성고 무 스텍계 등의 혼화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부착성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 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6. 모르터 비빔 1) 모르터 비빔시 물량은 내장타일용 모르터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터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 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 준비 3.1.1. 바탕 평활도 1)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벽 바 닥 2.4m당 3㎜ 이내 3m당 3㎜ 이내 2)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3.1.2. 바탕 처리 - 7 -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3.2. 타일 붙이기 3.2.1. 일반조건 1) 벽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2) 시공도 작성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나누기를 하고, 실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3)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4)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2.2. 도자기질 타일 붙이기 1)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a.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 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b.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 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 혀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a.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 킨다. b.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도가 허 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c.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d.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 를 한다. - 8 - 2)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3)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3. 인조대리석 타일 붙이기 1) 시공 전 부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 물질을 제거한다. 2) 물과 SBR라텍스를 3:1로 배합한 유상액을 시공면에 프라임 처리한다. 3) 시멘트와 모래를 1:3으로 배합한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30㎜ 정도의 두께로 골고 루 뿌리고 레벨링 한다. 4) 시멘트 풀(SBR라텍스+시멘트 풀+물)을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대리석을 올려놓고 고무망 치로 수평을 잡으며 설치한다. 5) 젖은 스펀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대리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 낸 다. 6) 2∼3일 지난 후 줄눈처리한다. 줄눈처리는 모르타르용 SBR 라텍스를 첨가한다. 3.2.4. 천연석 타일 붙이기 1) 천연석 타일 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2) 천연석 타일시공시 두 면 중에서 거친면이 모르타르 접착면으로 하고,평활한 면이 상부 에 오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이 평활하도록 한다. 3) 천연석 타일줄눈은 백색 시멘트로 시공하며, 줄눈크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2.5. 클링커 타일 붙이기 1) 마감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필요 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 9 - 2) 바닥 모르터는 바르는 1회의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때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4) 겨울철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 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부분을 보 양하여야 한다. 5)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6)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불량의 경우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 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등으로 차단 보양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 발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 위는 줄눈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3.3. 접착력 시험 1)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2)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180×60㎜ 크기로 바탕 면까지 절단한다. 3) 시험은 타일시공 후 4주이상 경과 후에 시행한다. 4) 시험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f/㎠ 이상이어야 한다. 3.4. 보양 및 청소 3.4.1. 보 양 1)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 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 10 -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3.4.2. 청 소 1) 도자기질 및 천연석 타일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풀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인조석 타일 중성세제로 바닥을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린스하여 바닥을 건조시킨후 액상왁스를 고르게 바르고 물로 적신 걸레나 폴리셔 기계로 광택을 낸다. - 11 - 제3장 목공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4) 검사처로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1.2.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2. 재 료 2.1. 재종 및 재질 구 분 치 장 재 구 조 재 비 고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재 질 라왕, 육송 ... 목공사 치장재에 준함. 함수율은 단면에 함 수 율 12% 이하(증기 건조목) 24% 이하(증기 건조목) 대한 평균치임. 품 등 1등 무절 1등 소절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목재의 치장면은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모두 마무리 대패 대패질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 질하고 마무리정도 마무리 *뒤틀림, 휨등이 극히 미소하여 만 대패질함. 는 상종으로 한다. 정도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 12 - ①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 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 무리를 할 수 있다. 2.2.목재 1)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 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 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내로 들여 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한다. 6)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 대 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 로 유지한다. 7)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 을 받지 않게 한다. 8)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 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종별 대패질 평 활 도 뒤 틀 림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상 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대패자국이 없는 것 않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하 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2.3. 합판 - 13 - 2.3.1 .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3.2. 합판붙임 1)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 도록 한다. 2)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재료 기준표 허 용 치 대각선 두 께 단판겹수 나 비 길 이 두께 나비 길이 길이차 3.0 3 900 1800 *5.0미만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0.5㎜ ±1 ±1.5 5.0 3 1210 2130 *5.0이상 ±10 ±15 5.5 3 2250 10.0미만 6.0 3 2280 -0 -0 *10.0이상 9.0 5 2400 ±0.5㎜ 12.0 5,7,9 2430 2.3.3. 합판 사용 불가품 1)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4.2. 재료의 물성 - 14 - 물 성 M.D.F 비 고 비중 0.63 곡강도 350㎏/㎤ 고양계수 30t/㎤ 벽리강도 9.0㎏/㎤ 흡수율 35% 흡수두께 팽창율 7% 나무나사 표면 55㎏ 보지력 목구 40㎏ 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 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7. 보관 및 보양 2.7.1. 보 관 1)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 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수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3)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2.7.2. 보 양 1)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공사도중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등 감독원이 지시 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2.8. 작업 조건 1)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 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 - 15 - 용하여야 한다. 4)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 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시 공 3.1. 일반 기준 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 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 적 1㎡ : +2㎟ 3.1.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4. 모든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1.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1.7. 목공사 유의 사항 1)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 다. 2)스터드, 중도리, 난간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 한다. 3)볼트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 야 한다. - 16 - 4)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3.2. 방부 처리 3.2.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1)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등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3)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4)습기차기 쉬운 모르터 바름, 라스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3.2.2. 방부재의 재질 1)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2)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직접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2.3. 방부재의 종류 종 류 품 명 1호 KSM 1670(크레오 소트류) 2호 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호 KSM 1671(펜타크로페롤, P.C.P) 3.2.4. 방부제의 성능시험 방법 시 험 방 법 KSF 2252 (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KSF 2253 (목재 방부제의 착화정 및 착염성 시험방법) KSF 2254 (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KSF 2255 (목재 방부제의 흡습성 시험방법) 3.2.5. 공 법 1)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2)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3)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 17 - 3.3. 방 연 처 리 3.3.1. 일반 사항 1)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2)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 다. 4)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 조된 후에 사용한다. 5)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3.3.2. 목재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법 1 종 2 종 3 종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공 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가압법 3.3.3. 공 법 1)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에 따른다. 특기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3)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후에 한다. 4)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전에 다시한다. 5)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 곳,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6)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 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3.4. 주의 사항 방연 페인트는 방연 페인트를 칠한 후 락카 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료라야 한다. 3.4.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3.4.1.무늬목 - 18 - 3.4.1.1. 마감재 재질 및 재종 종 류 두 께 주요 사용 부위 비 고 매플(MAPLE) 무늬목 0.3㎜ 이상 D00R, 벽패널, 가구 버드아이 매플(BIRD EYE 0.5㎜ 이상 DOOR, 벽패널 MAPLE) 무늬목 띠장 무늬목 0.3㎜ 이상 DOOR *DOOR 띠장 무늬목 : THK 0.28㎜ 이상의 백라왕 무늬목을 선시공 후에 띠장 무늬목을 시 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배접 무늬목은 상감세공 부위만 적용. 3.4.1.1. 규 격 1)무늬목 두께 0.25㎜이상, 폭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을 제시후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2)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 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된다. 3.4.1.2. 시공방법 1)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나있으면 안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 인 기온은 22℃, 습도는 50% 정도 이다. 2)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른벽, 석면판, 합판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 추어 주고 구멍은 메꾸어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등으로 잘 덮어주어 벽표면이 매 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야 한다. ② 철재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후에 초벌칠을 해준 다. 벽표면은 깨끗하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표면을 깨끗이 한후에는 접 착용 시멘트를 발라주는데 솔을 사용하지 말고 부어 흘러내리게 하거나 뿌려주어야 한다. 3)벽면에 초벌칠 하기 ① 벽면에 초벌칠을 하는데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접착제 속의 습기가 벽에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둘째로는 벽표면을 탄탄하게 해주는데에 있다. ② 마른벽, 석고벽 및 기타 벽 보드를 위한 좋은 초벌칠 재료로서는 셀랙이 있다. 또한 이 와 유사한 용제를 사용해도 좋다. 다만, 이들 용제는 접착력이 좋아야 하고 윤이 나면 안된 - 19 - 다. ③ 초벌칠 용제가 마른후에는 수포가 생긴곳이나 광택나는 곳은 샌딩을 해주고 먼지나 기타 이물질도 닦아낸다. 4)벽면에 접착제 칠하기 ① 초벌칠 용제가 완전히 마르기전에는 접착제를 바르면 안된다. 12시간은 경과하여야 한 다. 접착제를 희석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② 이 접착제는 상온(24~27℃)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접착제가 2중으로 분리 되어 위에는 연한 물감 같은 액체가 뜨고 밑에는 스폰지 덩어리 같은것이 가라앉아 있다면 사용 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얼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③ 이 접착제는 뻣뻣한 솔로 칠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보풀세운 짧은 페인트 롤러 를 사용해도 좋다. 칠하는 면적은 1Gal당 단면일때는 8.5평, 양면일때에는 그 절반 이다. 접착 제를 전체 벽표면에 매끈하고 균일하게 솔이나 롤러로 칠해준다.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도록 놔둔다.(최소한 12시간 ~24시간 동안) ④ 마른후의 접착제는 완전히 굳어져서 예리한 금속성, 기물로도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 시간후에도 접착제가 근적끈적하다면 이는 벽에 습기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만일 접 착제를 너무 엷게 칠하면 벽표면이 흐리게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접착제면이 갈라지 거나 수포가 생긴다. ⑤ 접착제가 마른후에는 수포나 솔의 자국이나 접착제가 마를 동안에 생겼을지 모르는 이물 질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착제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닦아준다. 이때 생긴 먼지도 역시 닦아내야 한다. 5)무늬목붙이기 ① 벽면에 바른 접착제가 마르면 접착제를 무늬목의 뒷면에 솔이나 롤러로 바른다. 먼저 중 앙에 바르고 다음에 가장자리로 발라간다. 덩어리가 남아 있지 않도록 골고루 솔질을 해주 고 풀칠이 안된곳이 없도록 해야한다. 접착제가 약간 끈적끈적하면 다른 부위가 생기기 전 에 무늬목를 벽면에 붙인다. ② 위 무늬목를 벽면의 먹줄이나 바로 전에 붙인 무늬목에 바짝 대어서 붙인후 탄탄한 플라 스틱 넓은 칼로 눌러준다. 압착은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가장자리쪽으로, 그리고 무늬결에 따라서 강하게 해준다. 무늬목이 벽면에 완전 밀착 되도록 폭이 넓은 칼로 여러번 눌러준 다.이때 칼날에 접착제가 묻으면 무늬목 면을 더럽히게 되니까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③ 일정 시공면적에 무늬목이 모두 붙여지면 그 전체 면적을 모든힘을 다하여 넓은 플라스 - 20 - 틱칼를 사용하여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벽면과 무늬목사이에 막혀있던 공기를 빼내주 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 원칙으로써 무늬목이 서로 겹치거나 두동강내면 안된다. ④ 모든 무늬목이 제자리에 붙여진 후에는 무늬목표면에 묻어있던 접착제를 닦아준다. 약간 젖은 헝겊이나 스폰지로 표면을 닦아준다. 접착제를 닦아내주지 않으면 무늬목 표면이 변색 되기 때문이다. ⑤ 외부 코너선상에서 무늬목이 끊기면 절대 안된다. 최소한 2″폭의 나무가 외부코너 선을 넘어가서 다음 벽면에 완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일단 2″폭의 여분이 다음 벽면에 붙쳐진 후에는 1½″폭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잘라낸다. 이때, 넓은 프라스틱 칼을 사용하여 코너에다 대고 잘 압착해준 후 이칼을 가니드로 사용하여 여유분의 무늬목를 잘라내는 것이 다. 이 절차는 천장에서나 밑바닥면 시공때도 적용되는 것이다. 6)시공후 벽면 검사 ① 한장씩 붙이고 난후 한시간이내에 그 표면에 기포가 생겼는지를 검 사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맨 나중에 시공한 무늬목의 하부에서 6M 떨어진곳에 강력한 전 등을 놓고 광선을 벽면 전체에 비추어 주면 기포가 생긴곳에서는 그늘이 생기게 된다. ② 웬만한 기포는 넓은 프라스틱 칼로 눌러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 기포 일 때에는 깨끗한 스폰지로 기포 주위를 약간 적셔준후 보통 전기다리미로 눌러 주면 된다. 이때 다리미와 나무 사이에는 두터운 포장지를 대주어야하고 다리미질은 기포 주위에서 시 작하여 기포 중심부로 향하면 된다. 어떤 기포의 경우는 무늬목이 결에 따라 가느다랗게 베 어 주거나, 기포 밑에 약간의 접착제를 밀어 넣어 주어야 한다. 7)무늬목 붙이기의 마무리 칠하기 ① 무늬목을 시공하고 48시간이 지난후에 끝칠을 하게 되는데 바탕 전면을 400호 샌드 페이 퍼를 사용하여 결에 따라 가볍게 샌딩 해준다. ② 끝칠을 본격 착수하기전에 100㎜×100㎜의 면적에 먼저 칠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는 가볍게 칠한후 즉시 닦아내야 한다. 침투되는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를 바르기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셀 랙 (SHELLAC)의 피막을 무늬목에 입혀주어도 좋다. 그러나 이때에는 또 채색제의 침투가 너무 적어서 채색후의 색상의 농도가 달라질수도 있으니 먼저 10㎝×10㎝ 넓이 에서 시험을 해본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끝 칠하기에는 보통 다음의 것들이 있다. a.바니스 : 샌딩 실러(SANDING SEALER)의 피막을 입힌다. 12~24시간 마르게 한후 철저히 샌딩 한후 채색제(STAIN바니스)의 피막을 한겹 또는 두겹 입힌다. - 21 - b.락카 : 무광락카의 피막을 2~3번 입힌다. 락카가 밑바름 도료(SEALER)역활을 하는 것이다. c.오일 : 덴마크 또는 스웨덴오일은 아주 좋다. 이들 오일을 쓰고자 할때에는 접착제가 완전 히 마른후에 칠해야 한다. 헝겊으로 약간씩 칠해야 하며, 무늬목 위에 두텁게 칠을 해주면 안된다. 마른 깨끗한 헝겊으로 즉시 기름기가 없도록 닦아내고 24시간이 지난후에는 검사를 하는데 오일이 전혀 먹지 않은 곳이 있으면 재벌칠을 한다. d.채색제(STAINS) : 채색제 사용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락카를 칠해준다. 이것 들이 마른후에는 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준 목재용 채색제를 사양서에 따라 시공하면 된다. 8)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①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것. ②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것. ③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것. ④ 고 알카리성 석고벽에는 시공 말것. ⑥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⑦ 철제로 된 긁는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⑧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⑨ 유성 채색제 사용금지. ⑩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은 꼭 지킬것. 9)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 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 전 훼손부위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3.4.2. 천패널 1)재 질 ①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② 마감 : 직물 ③ 선방염된 재료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시 공 ① 천붙임 - 22 - a.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을 평평해 질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b.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② 패널붙임 a.패널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타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b.시공후 천위로 타카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c.패널은 각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른다. 3.5.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4514(목구조용 철물), KSD3553(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 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 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 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 다. 2)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3)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 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철물을 꺽어 구부릴 때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한 눈에 띠지 않게 감 추어 설치 되어야 한다. 3.6. 못박기 법 1)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 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3.7. 시공 효과 및 시공후 조치 사항 1)작업완료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방염제 합격표시”스티커을 필히 부착 하 여야 한다. 2)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되어 관할 소 - 23 - 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 할 수 있어야 한다. 3.8. 공사의 완료 1)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자정 하는 기 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소방검사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 토록 한다. - 24 - 제4장 가구공사 1 .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급자재가 아닌 가구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D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F3101보통합판 KSF3104파티클보드 KSG3117거울 KSG5700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취사대) KSL2002강화유리 KSM3803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조립에 사용된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1.3.2.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및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 견본을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한다. 2)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 25 - 3)제품을 취급 할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 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재 료 2.1. 목재류 2.1.1.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 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 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것이나 함수율은 천연건조에 의해 25% 이하로 한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2.1.2.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게 주 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무결의 상태는 곧은 나무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 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 엇결의 경우는150㎜이상으로 한다. 2.1.3.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한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1.4.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 졍도의 너도 밤나무재의 또는 너도 밤나무재와 라왕재를 병 용한 것으로 하고, 함수율 5%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1.5.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 정도의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우는 라왕합 판을 심재로 하고,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2.1.6. 보강재 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재단면 두 께 대 폭이 2:3이하로 한다. 배치에 관해서는 수종의 혼용을 피하고 목재의 표면이나 뒷면 이 번갈아오도록 배열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6㎜ 이상 - 26 - 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2.1.7. 플러쉬(FLUSH) 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삼나무, 회나무 또는 이것들과 동등한 물건 을 사용하고 틀은 부착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후 상의간격을 갑판류는 90㎜이내 다른 것은 180㎜이내로 하고 규격은 9㎜이상 기타는 6㎜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한 무늬목 을 접착재로 접합한다. 2.1.8. 기타 하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가공이 완전한 것을 쓰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하드 보드(HARD BOARD)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금 속 재 2.2.1.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프링 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2.2.2.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광(鉱)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조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2.2.3. 기 타 바닥면, 선반대, 천정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코 볼 트류는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의 것으로 하고 재질, 지지력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 인을 받는다. 인발력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4.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물, 의자용 각종기구를 갖는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한다.. 특기 등에 의하여 기계부품의 도금등의 마무 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피 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 고한 염색을 한다. 2.4. 의자재 - 27 - 2.4.1.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얼룩, 염색얼룩이 없는 것, 퇴색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2.4.2. 직 물 1)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40m/m이하는 구멍 뚫기 안 되는 것으로 한다. 2)고무 제품류는 단위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폰지의 종류는 따로 지 시한다. 3)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은 스폰지 8~10㎜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2.4.3.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이내로 하고 힘 을 받는 곳에 폭 60㎜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다. 3.제 작 3.1.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고 나 무결 색조등을 고루게 하고 하얗게 썩은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3.2. 가공 조립 3.2.1. 공통사항 1)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 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 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⅔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 은 속히 닦아낸다. 2)장부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3)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보이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2. 판 구조 1)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을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 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재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후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 - 28 - 균형으로 인한 잘못됨이 없도록 세심한 시공을 한다. 2)하니콤(HONEY COMB)류의 사용에서는 이것을 간격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테두리재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하니콤(HONEY COMB)류의 두께 와 맞춘다. 4)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 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 두께 이 상의 합판을 양면에서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에 평적하고 보호한다. 철물부착 개소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5)플러쉬(FLUSH) 적층합판, 성형합판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에 유의하여 결로, 호 로, 먼지 등의 혼입을 주의한다. 3.2.3. 상자 구조 1)책장, 선반 등의 상자에 관해서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구리 시공에 주의한다. 2)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무결이 고을것을 고르고 좌, 우가 있는 경우 에는 나무결이 좌, 우 연속한 것을 사용한다. 3)지시가 있는 경우, 스치는 부분에는 경질재를 사용한다. 4)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 로 같은 마무리로 한다. 다만 도면에 지시한 경우는 제외이다. 5)특기가 없는 경우는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 정도로 한다. 3.2.4. 의자류 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벗나무 또는 너도 밤나무재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 를 부착하고 더욱 필요시는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3. 가구 철물 1)일반 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품은 흔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하되 설치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 야 한다. 2)현치도 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작이 - 29 - 곤란한것은 견본을 만들어 본 후에 승인을 받음. 3.4. 기타 가구 제작 3.4.1 신발장 1)일반조건 ① 신발장은 구성하는 부위별로 상부장, 하부장, 측장등으로 호칭하며, 가구 전문 제조 업자 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신발장의 세부적인 형상, 규격, 제작방법 및 연결 철물등은 기능, 강도 등이 유지되는 범 위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를 수 있다. 2)재 료 ①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②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휨 강 도는 148kgf/㎠ 이상으로 한다. ③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압 멜라민(High Pressure Melamine)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에서 규정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 능이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⑥ 신발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조립 ①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②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은 운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리 제작되어야 하며, 조 립할 때 연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또는 나사못 고정이 아닌 연결철물을 사용하 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 및 조립 허용오차는 높이 및 너비의 경우 ±2㎜, 대변의 안목치수는 1,000㎜당 ±2 ㎜를 기준으로 한다. 3.4.2. 이동 수납장 1)재 료 ①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것으로 하 - 30 - 되, 크롬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구어야 한다. (이하 "니켈·크롬도금" 이라 한다.) 니 켈·크롬도금의 피막두께는 0.5㎜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 야 한다. ②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 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③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④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강도는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⑤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제작 및 조립 ①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를 수 있다. ②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폭으로 제품을 제작하 여야 한다. ③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④ 수납장의 문짝힌지 및 손잡이 등의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 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3.4.3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1)재 료 ①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 다. ② 파이프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 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③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④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제작 및 조립 ①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를 수 있다. ② 선반과 선반 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③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염화비 닐 또는 고무제 등의 캡을 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 31 - ④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염화비닐 고정클립을 부착하여 야 한다. 3.4.4. 서랍 제작 ① 서랍제는 주로 두께 12㎜의 판재를 사용한다. ② 서랍 바닥은 5㎜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③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류로 조여야 한다. ④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평 활 도 뒤 틀 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가스레미 및 대패 자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 욱이전혀 없을 것 아 틈이 보이지 아니할 것 4. 시공 설치 4.1. 준 비 1)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2. 설 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 다. 4.3. 조정 및 검사 4.3.1. 조 정 1)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 이 맞지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4.3.2. 검 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 하 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4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32 - 제5장 경량철골공사(벽체)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 위 1)이 시방은 경량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단열 벽으로 비내력벽에 적용한다. 2)건축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런너 & 수평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공 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재 료 2.1. 심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2.1.1. 런 너 1)스틸 런너 ① 용융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크류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규 격 너비 (㎜) 길이 (㎜) LEG (㎜) 두께 (㎜) 52 67 77 4,000 40 0.8 92 102 2) J-런너 CH,E,I-스터드 등을 설치시 일련의 특수형태의 스터드류를 수직설치를 위한 런너로서 천장 과 바닥에 부착된다. 2.1.2. 스터드 -현대건축물의 조립화,경량화 추세와 더블어 단열,차음 효과가 탁월한 집섬보드(석고보드)와 결합하여 건식벽체를 형성한다. - 33 - 1) 스크류 스터드 ① 냉연용융 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스틸 런너, 석고보드와 더불어 건물내벽 칸막이, 천장, 내화피복 기둥 및 보 등에 비내력 건식벽을 형성하는 필수재료이다. ② 규 격 너비 (㎜) 길이 (㎜) LEG (㎜) 두께 (㎜) 50 65 75 2,400~5,000 45 0.8 90 100 2) I - 스터드 ① 내화와 내압이 요구되는 엘리베이터 샤프 등의 비내력 건식벽을 감싸기 위해 사용 한다. ② 스터드의 배열 간격은 300㎜, 450㎜로 한다. 3)CH-스터드 수직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비내력벽 강제 받침재로서, 탁월한 내화 및 차음 효 과를 요청하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대형통풍구, 닥트시설, 고층건물의 수직 샤프트 등을 효과적으로 감싸기 위해 사용된다. 4)E-스터드 주로 외벽과의 접합부위나 CH -스터드의 마무리 스터드로서 혹은 칸막이의 2중 스터드로 사용된다. 2.2. 표 면 재 (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2.1. 표준규격 두께 (㎜) 폭 (㎜) 길이 (㎜) 9.5 12.5 920 ~ 1,210 1,820 ~ 2,730 15.0 다만, 물 사용 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성이 좋은 두께12.5㎜ 내수 석고보 드 제품이어야 한다. - 34 - 2.2.2. 표면재의 종류 및 품질 1)표면재의 종류 종류 기호 비고 용도 석고보드 GB-R 석고보드 제품의 표준적인 것. 벽 및 천장의 기초재 부엌,욕실등 실내의 다습 양면 보드용 원지 및 심의석고에 방수 석고보드 GB-S 한 장소의 벽,천장 및 외 방수처리를 한 것. 벽의 기초재. 석고보드의 심에 무기질 섬유 등을 벽 및 천자의기초재, 방 방화 석고보드 GB-F 혼입한것. 화.내화구조등의구성재. 석고보드의 표면에 직사각형의오목 석고플라스터의 내부 석고 라스보드 GB-L 부를 붙인것. 기초재 치장 석고보드 GB-D 석고보드의 표면을 치장가공한 것. 벽 및 천장의 마감재 2) 표면재의 품질 ①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9.5 12.5 15.0 함수율 % 3이하 굽힘 파괴 길이방향 360(3.6)이상 500(51.0)이상 650(66.3)이상 하중N(㎏f) 나비방향 140(14.3)이상 180(18.4)이상 220(22.4)이상 난연성 난연2급 난연1급 난연1급 열저항㎡·K/W ㎡·h·℃/㎉) 0.043(0.05) 이상 0.060(0.07) 이상 0.069(0.0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5.7~8.6 7.5~11.3 9.0~13.5 ② 방수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9.5 12.5 15.0 함수율 % 3 이하 굽힘 파괴 건조시 360(3.67)이상 500(51.0)이상 650(66.3)이상 하중N(㎏f) 습윤시 220(22.4)이상 300(30.6)이상 390(39.8)이상 흡수시 내박리성 석고와 원지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전흡수율% 10 이하 흡수성 표면흡수량g 2 이하 난연성 난연1급 열저항㎡·K/W (㎡·h·℃/㎉) 0.043(0.05)이상 0.052(0.06)이상 0.060(0.07)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5.7 - 8.6 7.7 - 11.3 9.0 - 13.5 주) 굽힘 파괴 하중은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재하 한 경우의 값으로 한다. - 35 - ③ 방화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12.5 15.0 25.0 함수율 % 3 이하 굽힘 파괴 길이 방향 500(51.0)이상 650(66.3)이상 1000(102.0)이상 하중N(㎏f) 나비 방향 180(18.4)이상 220(22.4)이상 380(38.8)이상 오목부지의 지름이 25㎜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내충격성 않을것 내화염성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난연성 난연 1급 열저항㎡·K/W(㎡·h·℃/㎉) 0.060(0.07) 이상 0.069(0.08) 이상 0.095(0.11)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7.5~11.3 9.0~13.5 15.0~22.5 ④ 석고라스 보드(GB-D)의 성능 두께㎜ 9.5 함수율 % 3 이하 길이 방향 180(18.4) 이상 굽힘 파괴 하중N(㎏f) 나비 방향 125(12.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5.7~8.6 ⑤ 치장 석고 보드(GB-D)의 성능 두께㎜ 9.5 12.5 15.0 함수율 % 3 이하 굽힘 파괴 길이 방향 360(36.7) 이상 500(51.0) 이상 650(66.3) 이상 하중N(㎏f) 나비 방향 140(14.3) 이상 180(18.4) 이상 220(22.4) 이상 변색은 변퇴색용 표준 희색 색표에서 3호 이상을 내변퇴색성 합격으로 한다. 또 표면에 갈라짐, 부품,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오목부지의 지름이 25㎜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내충격성(3) 않을것. 난연성 난연 2급 난연 1급 난연 1급 열저항㎡·K/W (㎡·h·℃/㎉) 0.043(0.05) 이상 0.060(0.07) 이상 0.069(0.0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5.7~8.6 7.5~11.3 9.0~13.5 주) 표면에 형 눌림하여 가공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2.3.석고보드의 현장 보관 1)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2)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2.3.긴결철물 - 36 - 2.3.1.스틸 런너의 긴결재 1)콘크리트 바탕 : DIA 5/32″(4㎜),길이 1 1/4(32㎜)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 다. 2)철제 바탕 : DIA 5/32″(4㎜), 길이 1/2″(13㎜)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3)긴결재의 일면전단 강도는 43㎏, 지압강도는 91㎏ 이상이어야 한다. 2.3.2.스틸 스터드의 긴결재 -3/8″(10㎜) 납작 머리 나사(PAN HADE SCREW)를 사용한다. 2.3.3.석고 보드의 긴결재 1)한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7/8″(2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두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1 1/4″(3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3)세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2 1/4″(57㎜)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4.기타 부속 재료 2.4.1.단열처리재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의 보온판 2호 24K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재질 및 성능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서 시공중이나 시공후에도 수축변형이 없고 자립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표 : KSL 9102 보온판 2호 ( 24K기준 ) 구 분 재질 및 성능 기준 품목 및 밀도 유리면 보온판 2호 (밀도 24±2㎏/㎥) 열전도율 0.042㎉/mh℃이하 (평균온도 70±5℃) 12㎛ 이하로 평균 7㎛정도의 유리가시 (SHOP)가 섬유의 굵기 없는 제품일것 600~1,000㎜(나비)×1,240㎜(길이), 두께는 도면에 규격 의함 열간 수축 온도 300℃ 이상 2.4.2. 코킹 및 백업재 1)코 킹 재 ① 품 질 :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품질”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견본 제출후 감독원의 승인에 준한다. - 37 - 2)백업재 :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2.4.3.부구성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공작도(현측도) 에 따른다. 3.시 공 3.1. 시공시 일반사항 1)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야 하 며, 특기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은 9.5㎜ 2매, 벽은 12.5㎜ 2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3)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 이상이어야 하며, 사전 에 견본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석고보드 설치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수평.수직 : 2.5 m 까지 . 2.5 ㎜ 이내 -수평.수직 : 1.5 m 까지 . 1.5 ㎜ 이내 -조인트 시 : 1.5 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 야 한다. 6)브라켓용 매입 찬넬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 사 범 위 3.2.1. 순수공사 1)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2)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3)석고보드 부착. 4)단열재의 설치. 5)마감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3.2.2. 부속공사 1)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2)각종창호 및 매입장의 설치. - 38 - 3)화장실과 욕실내의 정착물 설치. 3.3. 시공 순서 3.3.1.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 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 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담당 기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3.3.2. 런너의 설치 (바닥 & 천장) 1)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런너를 설치한다. 이때 면에는 힐티-넷(HILT NAT)로 고정하며 간격은 스터드의 설치에 따라 900㎜이하로 한다. 2)작업원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기계를 반입 하는 곳은 찌그러질 우려가 있으니 보양하여야 한다. 3.3.3. 메탈 스터드의 설치 1)메탈 스터드는 런너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길이는 실제보다 5㎜정도 작 게 절단하여 세운다.특히 바람이나 인위적인 힘에 의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납작 머 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그러나 완충부 시공일 경우는 고정하지 않는다. 2)스터드의 간격은 300㎜를 표준으로 하며 CH-스터드가 사용되는 강당벽 또한 300㎜로 하 되, 석고보드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보강 시공해야 한다. 3)메탈 스터드의 날개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벽을 통한 물의 침투 또는 결로의 위험이 있는 부위(화장실과 일반실, AHU실과 일반실)는 방수턱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필요한 경우 메탈 스터드 끝에서 25㎜이내에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6)높이 4m가 넘는 부분으로서 65형 메탈 스터드를 시공할 경우, 스틸 파이프(50×30× 2.3T) 를 1800㎜ 간격으로 보강 하여야 한다. 3.3.4. 석고보드의 부착 1)바탕보드 붙이기 -3.5×23㎜ 나사못으로 보드를 스터드에 수평으로 부착한다. 이 때 보드의 이음새는 STUD 테두리의 중심에 오도록 하고 반대 벽면의 이음새와 엇갈리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간격은 750㎜로 하고 스터드의 버팀대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다. 2)치장 보드 붙이기 -보드를 높이에 맞추어 칼로서 정확하게 절단한 후 스터드에 수직이 되게 붙인다. 나사못은 3.5×32㎜를 사용하며 간격은 225㎜이하로 이때 못 머리는 보드의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 39 -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석고보드의 부착 전에는 보드의 두께,폭, 길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 먼저 시공되어야 하는 설비전기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며,시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석고보드 부착작업을 중지 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석고보드는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당한 방법 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는 종방향으로만 시공 하여야 한다. 5)석고보드의 부착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치수에 맞게 보드를 재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이음에 너무 밀착 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하며, 보드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③ 같은 겹에서 시공방향이 (길이,폭)은 일정해야 한다. ④ 템퍼 보드 옆에 재단면을 붙여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⑤ 원칙적으로 보드 가장자리에 스터드가 고정되어야 한다. ⑥ 보드 가장자리에 금속 몰딩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드 시공전에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보드를 절단하여 시공할 경우는 절단면을 깨끗이 손질 한 후 시공해야 한다. 3.3.5. 부속재의 시공 1)코너부분 처리 (코너비드) -코너부분은 석고 템버보드로 시공하고 죠인트 혼합재(COMPOUND)로 하도록 한다. 그 외에 코너비드를 부착하고 다시 혼합재(COMPOUND)로 코너비드를 덮어 나간다. 마지막 상도는 보드면과 같이 평활하게 시공하되 수직이 되게 주의하여야 한다. 이 때 1단계 경화 소용시 간인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2)금속 몰딩의 시공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과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정도 이격시킬수 있 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250㎜ 간격으 로 고정시킨 후 죠인트 혼합재로 마감한다. 3)실런트 작업 (CAULKING)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은 10×10㎜ 정도의 실런트를 반드시 시공 하여야한다. 시공시기는 2겹 시공은 1겹 시공후, 1겹 시공은 런너 시 - 40 - 공 후 시공해야 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 4)일매 이음 처리 공법 (죠인트 테이프 &혼합재) ①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테이프 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로 써 보강한다. 중심 죠인트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죠인트 혼합재 (COMPOUND)로 간격을 채우고 마른 후에 죠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죠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 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③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④ 죠인트 혼합재 (COMPOUND)의 폭은 템버 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서는 450㎜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코팅을 하며, 매 코팅시마다 표면처리 한 후 횡코팅한다. 3.3.7. 마감처리 1)석고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2)바탕재에 접착제를 사용 후 못박기를 한다. 3)벽 주변부, 죠인트 부위는 혼합재(COMPOUND)로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4)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4. 단열재 시공 3.4.1 유리면 보온재 설치 1)유리면 설치 일반조건 나누기에 따라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 고 유리면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2)공간벽 내부설치 ① 보온재를 공간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긴결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 한다. ② 보온재는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5. 방음 처리 방음이 요구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1)방음 처리를 위해 바닥과 슬라브(SLAB)에서 3~10㎜ 떨어지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2)개구부는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마감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10㎜의 밀봉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봉인 한다. 도어 후레임 주위도 동일하다. 3)집심보드의 개구부, 방벽의 천장, 방음 벽에서 900㎜이내의 교차벽의 바닥과 천장에는 봉 인 한다. - 41 - 4)매구간마다 봉인하되 밀봉재가 잘 붙도록 먼지 분말제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5)기 타 자 재 자재명 재료 규격 힐티-넷(HILTI NAT) NK25 스크류(SCREW) 아연도 백색 3.5×25, 3.5×32 코너 비드(CORNER BEAD) 아연도 철판 25 × 25 죠인트 혼화제(COMPOUND) 석 고 10㎏ 죠인트 테이프(JOINT TAPE) 종 이 50㎜ - 42 - 제6장 경량철골공사(천정)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경량철골 및 목재를 이용, 구조틀를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하 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2.재 료 2.1. 달대 및 인서트 1)인서트는 천장 반자틀 설치 후 천장 끝에서 200㎜ 떨어져서 900㎜간격으로 격자로 설치 하여야 한다. 2)행거볼트의 간격이 900㎜를 초과할 시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3)달대는 9㎜이상 철근으로 사용하되 높이가 1.5m이상일 때는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캐링 찬넬 C-38×12×1.5㎜의 아연도금된 성형재로서, 특기가 없는 한 9010㎜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 분은 찬넬 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 다. 2.3. 마이너 찬넬 19×10×1.2㎜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시공간격은 3m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 찬넬과의 결 합은 찬넬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4. 몰 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분에는 지정색 칼라 AL몰딩이나 메탈트림을 사용 마감도록 하며 색상 과 형태 등은 도면에 따른다. 2.5.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커, 점검구, 디퓨져 등 천장 부착물을 설치할 때 천장 개구부 주위에 캐링 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절단된 부분마다 찬넬등으로 반드시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2.6. 천장 시스템(SYSTEM) 2.6.1. M-BAR 시스템 9.5㎜ 두께의 석고판이나 4㎜ 두께의 합판은 금속이나 목재 후레임에 고정시키고, 천장재를 스태플과 접착재를 사용하여 합판에 붙인다. 2.6.2. H-BAR 시스템 - 43 - 명칭 재질 규격 간격 비고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찬넬 조 캐링찬넬 철재틀 성형 38×12×1.2(t) @900 이내 인트로 연결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캐링 찬 마이너찬넬 철재틀 성형 19×10×1.2(t) @1200이내 넬과의 연결은찬넬크립으로 한다. WM-BAR 철재틀 성형 45×19×0.5(t)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반자 밑창(집섬보드)이 있을 때는 SM-BAR 철재틀 성형 25×19×1.5(t) @300 @300㎜간격으로 한다. 1)천장은 천장재 상의 절단면 가장자리속에 T-bar와 H-bar를 삽입시켜 조립한다. 2)천장재와 보강 후레임(T-bar와 H-bar)은 단일 조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천장이 아주 강하 고 견고해 진다. 3)H-BAR시스템은 보강 후레임의 모든 부분이 보이지 않으므로 천장을 아름답고 매끄럽게 마감할 수 있다. 2.6.3.T&H-BAR 시스템 1)T-bar는 일직선상으로 시공이 되며, 천장재는 T-bar 사이에 얹어 놓는다. 2)천장재의 긴 부분은 절단면 가장 자리에 맞추고 H-bar또는 T-bar는 측면에 삽입시킨다. 3)등기구, 공조설비, 그 밖의 천장설비는 산뜻하고 간결한 마감을 창출하기 위하여 T-bar와 평행하게 시공한다. 4)천장재와 등기구는 분리된 선상에서 시공된다. 2.6.4. T-BAR 시스템 1)격자모양으로 조립한 노출된 T-bars 위에 얹어 놓기 때문에 정확한 규격의 패널을 필요로 한다. 2)시공이 빠르고 간단하다. 3) 어떠한 패널도 어느때나 제거시킬 수 있으며, 특별한 점검구의 설비가 필요없다. 2.6.5. 반자 1)재료 ① 재료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재 또는 감추임재에 있어서는 소나 무, 삼송, 홍송(잣나무) 또는 낙엽송, 미송 또는 라왕으로 하고, 치장재는 상기 구조재의 수 종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상품재로 한다. ② 치장재는 인공 건조처리를 한것 또는 제재 후개월 이상 경과된 건조재를 쓴다. ③ 접착재를 써서 마무리를 붙일 때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 다. - 44 - ④ 반자용재의 치수 (단위 ㎜) 치수 (단면) 명칭 A 종 B종 C종 살대 반자 두께 9이상 두께 6이상 두께 4.5이상 반자널 우물 반자 치받이널 반자 두께 15이상 두께 12이상 두께 9이상 30×30, 반자대, 반자대 받이, 달대, 30×36, 반자돌림대, 누름대, 공기통, 36×36,36×40, A와 같다. B와 같다 검사구 테두리 40×40, 36×45,45×45 통나무 끝마구리 받이재간격2.7 반자틀 지름 75이상, ㎜ 각재 90×45 이상. 달대받이 A와 같다. B와 같다 통나무 끝마구리 받이재간격3.6 지름 90이상, ㎜ 각재 90×60 이상. 45×45, 36×45, 45×60, 45×45, 우물 반자대 B와 같다 60×60, 45×60, 반자틀 60×75~75×90 60×60, 30×30, 24×60, 우물 반자 소란대 36×36, B와 같다 30×30, 36×36 45×45 살반자대 30×60, 36×36 30×30, 30×36 B와 같다 졸대 9×36 7×36 B와 같다 바탕재 라스치기. 금속판 붙임 바탕널 12×100 12×100 B와 같다 공법 명 칭 항 목 A . B 종 C 종 간격 90㎝ 내외. B와 같다 ①이음위치는 엇갈림으 로 하고 반자대의 이음 위치를 피하여 엇빗 B와 같다. 이음 못박기 이음 다만, 이음은 맞대고 반자대 받이 ②벽옆의 반자대받이는 덧판이음 못박기 기둥, 샛기둥 또는 나무 벽돌심에서 맞대고 뭇 박기. ① 반자대 윗면에 대고 대기 B와 같다 반자대받이 못박기. - 45 - ② 살대반자일 때에는 반자널 윗면에 대고, 살 대반자 돌림띠맞이에 못박기. ③ 벽옆의 반자틀받이 는 기둥.샛기둥 기타에 대고 못박기. ④ 콘크리트조, 벽돌 조 등의 벽옆의 반자대 받이는 간격600㎜ 내외 에 묻은 나무벽돌에 대고 못박 기. ① 바름천장은 450㎜ 간격 내외. ② 기타의 천장의 B와 같다 특기시방에 따른다. A. ① 이음위치는 엇걸림 으로 하고, 반자대받이 위치를 피하여 엇빗이 음, 못박기. ② 벽면의 반자대받이 이음 는 기둥. 샛기둥 또는 맞대고 빗 못박기. 나무벽돌 심에서 맞댄 이음. B. ① 반턱이음, 또는 맞 반자대(널반자대 제외) 대고 양면 덧판대고 못 박기. ① 섬유판, 합판, 석고 판, 모조시멘트판, 석면 시멘트판, 등의 반자대 는 밑면을 갖추어 반턱 따서 격자로 짜고 못치 기. 대기 ② 바름반자,치받이널 B와 같다 반자등이 반자대는 한 방향으로 배치하여 반 자대받이 밑면에 대고 못박기. ③ 반자대는 콘크리트 조,벽돌조등의 벽옆에는 - 46 - 간격600㎜ 내외의 묻은 나무벽돌에 대고 못박 기.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 로 하고, 반자대 이음위 이음 B와 같다 치를 피하여 받이재심 에서 맞댄이음. 밑면을 갖추어 반자대 에 따넣기 또는 반자대 널반자대 밑면에 대고 못박기. 덧댈 때에는 반자대 밑 대기 B와 같다 면에 반자대와 같은 두 께의 끼움쪽을 널반 자대 사이에 끼우고 못 박기. 간격 900㎜ 내외. B와 같다 하부는 반자대받이 또 는 반자대에 반주먹장 달대 으로 따서 끼우고 못 대기 B와 같다 박기. 상부는 달대받이 에 옆대고 못 2개 박 기. ⑤ 공법 공법 명칭 항목 A.B종 C종 간격 900㎜ 내외. B와 같다 ① (지붕보 기타와의 접합) 받이재 윗면에 엇갈림으로 배치하고, 몰림 따내기를 하여 걸처대고 엇꺽쇠 또는 못박기. ② (층보와의 접합) 달대 받이 대기 층보 옆면에 받이목을 B와 같다 대고, 받이재맞이 따내 어 걸치고, 꺽쇠 또는 못박기. ③ (철골보 또는 철골 지붕틀과의 접합) 달대 받이를 철골 웃면에 파 넣고, 필요에 따라 끼 - 47 - 움목을 걸쳐대거나 또 는 물림자리를 따내어 걸쳐대고 철사로 걸어 맨다 (콘크리트판에 붙여댈 때) 묻음 볼트 위치를 이음 B와 같다 피하고 반턱이음, 못 2개 박기. (콘크리트판과의 접합) 천장 달대받이 콘크리트판에 붙여대고 양끝과 이음옆을 누 맞춤 B와 같다 르고 중간1.2m 이내로 배치한 지름 9㎜ 이 상의 묻음 볼트 조이기. ①

공사기간산정근거서(재난안전상황실_이전_및_재구축_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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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 공사 공 사 기 간 산 정 근 거 서 2026. 10. ○ 산정 개요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용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의 합으로 산정 - 착공일은 공정표(2026. 10. 19. ~) 기준으로 작성 구 분 일 수 산정내용 설계도서 검토, 현장확인, 준비기간 4일 가설공사, 주요자재 조달 등 착수 준비 법정공휴일(토·일) 10일 + 비작업일수 10일 기상조건 0일 공종별 작업일수 합계(아래 작업일수 22일 표) 준공 전 마무리 공종 정리, 정리기간 4일 준공청소 및 검사 착공일 2026. 10. 19. 기준 공사기간 40일 준공일 2026. 11. 27. ○ 준비기간 : 4일 - 설계도서 검토, 현장확인, 가설공사, 주요자재 조달 등 공사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으로, 비작업일수는 계상하지 않음 - 본 공사는 4일의 준비기간을 적용함 ○ 비작업일수 : 10일 - (법정공휴일) 착공일(2026. 10. 19.)부터 40일간 토요일 5일, 일요일 5일 합계 10일 - (기상조건) 실내공사로 미적용 - 비작업일수 합계 : 10일 + 0일 = 10일 - 본 공사는 10일의 비작업일수를 적용함 - 2 - ○ 작업일수 : 22일 - 본 공사는 작업일수 22일로 산정함 공 종 작업일수 비 고 구조부 먹매김, 기존 가설·철거 3일 스크린월·설비 철거 경량철골·석고보드 4일 벽체·천정 골조 및 석고보드 금속·창호·유리 2일 금속, 출입문·창호, 유리 도장 3일 친환경 수성페인트 합판·흡음패널 마감, 목·가구 3일 가구설치 엑세스플로어, 바닥 4일 전도성비닐타일 전기·통신·AV설비 3일 건축공사와 병행 계 22일 ○ 정리기간 : 4일 -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공사의 규모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함 - 본 공사는 정리기간 4일을 적용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4일(준비기간) + 10일(비작업일수) + 22일(작업일수) + 4일(정리기간) = 40일(공사기간) - 3 - ○ 공사예정공정표 - 4 -

물량내역서(재난안전상황실_이전_및_재구축_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공사명 : 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공사(건축) | | | | 금액 : 영원 (\) | 비 목 | | | 건 축 공 사 | 구 성 비 | 비 고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 | 간 접 재 료 비 | | | A3 | |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 [ 소 계 ] | | | B1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 | 간 접 노 무 비 | | 17.5 | BS | | | [ 소 계 ] | | | C3 | | 경 비 | 경 비 | | | C4 | | | 산 재 보 험 료 | | 3.56 | C5 | | | 고 용 보 험 료 | | 1.01 | C6 | | | 국민 건강 보험료 | 1042932 | 3.5950000000000002 | C7 | | | 국민 연금 보험료 | 1378005 | 4.75 | CB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7041 | 13.14 | C8 | | | 퇴직 공제 부금비 | 667244 | 2.2999999999999998 | CA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222727 | (재료비+직노) * 율 + 기초액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CH | | | 환 경 보 전 비 | | 0.3 | CG | | | 기 타 경 비 | | 5 | | | | 석 면 분 담 금 | | 6.0000000000000001E-3 | | | | 임금 채권 부담금 | | 0.09 | CL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0.1 | CS | | | [ 소 계 ] | | | S1 | 계 | | | | | D1 | 일 반 관 리 비 | | | | 8 | D2 | 이 윤 | | | | 15 | 단수조정 D3 | 폐 기 물 처 리 비 | | | | 100톤 이상 별도 | D9 | 공 급 가 액 | | | | | DB | 부 가 가 치 세 | | | | 공급가액 * 10% | DH | 도 급 액 | | | | | D3 | 폐 기 물 처 리 비 | | | | 100톤 이상 별도 | 천단위절사,부가세포함 S2 | 총 공 사 비 | | | | | 직접비검토 | #REF! #REF! #REF! [ 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공사(건축)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1 가 설 공 사 | | | | | | | | | | | | | 01010101 구조부 먹매김 | 일반 | M2 | 175 | | | | | | | | | 호표 1 | 463C8D065F7A82A628A39BCFA1D31 | | | 01010101 | T | F | F | | | 01010101463C8D065F7A82A628A39BCFA1D31 | 9 준공청소 | | M2 | 175 | | | | | | | | | 호표 2 | 463C8D0659D38F5E205C9B543B6C1 | | | 01010101 | T | F | F | | | 01010101463C8D0659D38F5E205C9B543B6C1 | 10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010101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 | | | | | | | | | | | | 01010102 석고보드 |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 M2 | 149 | | | | | | | | | | 4119839FDEC38CB02C8796F27B19D1AC616E1 | | | 01010102 | F | F | T | | | 010101024119839FDEC38CB02C8796F27B19D1AC616E1 | 12 석고판 설치 | 천장, G.B_9.5T*1겹 붙임 | M2 | 142 | | | | | | | | | 호표 3 | 463C837C02C587DBF22B999307D01 | | | 01010102 | T | F | F | | | 01010102463C837C02C587DBF22B999307D01 | 29 악세스후로아(마감재별도) | O.A 판넬 500*500 | M2 | 172 | | | | | | | | | 시공도 | 4119839FDEC38C9546189795359901F00454C | | | 01010102 | F | F | T | | | 010101024119839FDEC38C9546189795359901F00454C | 13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 M2 | 2 | | | | | | | | | 호표 4 | 463C837ECF7185029FE79F6237191 | | | 01010102 | T | F | F | | | 01010102463C837ECF7185029FE79F6237191 | 14 비닐타일 깔기 | 전도성비닐타일, 3.0*500*500mm, 대전방지, OA Tile | M2 | 172 | | | | | | | | | 호표 5 | 463C837ECF7185028D7594DA2FB41 | | | 01010102 | T | F | F | | | 01010102463C837ECF7185028D7594DA2FB41 | 15 MDF 설치 | T9.0, C-STUD_50틀포함 | M2 | 128 | | | | | | | | | 호표 6 | 463C837C013C825120C49FC40A6A1 | | | 01010102 | T | F | F | | | 01010102463C837C013C825120C49FC40A6A1 | 17 타공흡음보드 설치 | T12.0 | M2 | 86 | | | | | | | | | 호표 7 | 463C837C013C825120C49FC4094D1 | | | 01010102 | T | F | F | | | 01010102463C837C013C825120C49FC4094D1 | 18 자작나무합판 설치 | T9.0 | M2 | 11 | | | | | | | | | 호표 8 | 463C837C013C825120C49FC5126D1 | | | 01010102 | T | F | F | | | 01010102463C837C013C825120C49FC5126D1 | 20 자작나무합판 설치 | T12.0 | M2 | 42 | | | | | | | | | 호표 9 | 463C837C013C825120C49FC5126F1 | | | 01010102 | T | F | F | | | 01010102463C837C013C825120C49FC5126F1 | 21 자작나무합판 창대설치 | W430*T30 | M | 10 | | | | | | | | | 호표 10 | 463C837C013C825120C49FC5130B1 | | | 01010102 | T | F | F | | | 01010102463C837C013C825120C49FC5130B1 | 22 자작나무합판 띠장설치 | 18*30 | M | 35 | | | | | | | | | 호표 11 | 463C837C013C825120C49FC510BA1 | | | 01010102 | T | F | F | | | 01010102463C837C013C825120C49FC510BA1 | 23 수납도어 설치 | 800*H770 | EA | 2 | | | | | | | | | 호표 12 | 463C837C013C825120C49FC517E91 | | | 01010102 | T | F | F | | | 01010102463C837C013C825120C49FC517E91 | 24 가구 및 장비 재설치 | 근무자실 / 장비실 | 식 | 1 | | | | | | | | | 호표 13 | 463C837C013C825120C49FC6386A1 | | | 01010102 | T | F | F | | | 01010102463C837C013C825120C49FC6386A1 | 26 건식벽체 설치(□50*50*2.3T) | T12.5_G.B*2겹*양면 + T50 G.W | M2 | 2 | | | | | | | | | 호표 14 | 463C837C02C587E46F4D9629C2641 | | | 01010102 | T | F | F | | | 01010102463C837C02C587E46F4D9629C2641 | 27 건식벽체 설치(C-50) | T12.5_G.B*2겹*일면 | M2 | 67 | | | | | | | | | 호표 15 | 463C837C02C587E46F4D9629C30A1 | | | 01010102 | T | F | F | | | 01010102463C837C02C587E46F4D9629C30A1 | 28 합판보강 | 600*600 | EA | 2 | | | | | | | | | 호표 16 | 463C837C02C587DBF22B988C109C1 | | | 01010102 | T | F | F | | | 01010102463C837C02C587DBF22B988C109C1 | 160 | | | | | | | | | | | | | 01010102 | | | | | | | | | | | | | 01010102 | | | | | | | | | | | | | 01010102 | | | | | | | | | | | | | 01010102 | | | | | | | | | | | | | 01010102 | | | | | | | | | | | | | 01010102 | | | | | | | | | | | | | 01010102 | | | | | | | | | | | | | 010101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103 방 수 공 사 | | | | | | | | | | | | | 01010103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67 | | | | | | | | | 호표 17 | 463C846085F48B1959779EA441F61 | | | 01010103 | T | F | F | | | 01010103463C846085F48B1959779EA441F61 | 31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010101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104 금 속 공 사 | | | | | | | | | | | | | 01010104 내진천장철골틀 설치(H:1.0~1.8M, 석고 마감) | TM-BAR, 마감판부착노임포함, 시공도 | M2 | 142 | | | | | | | | | 호표 18 | 463C86BA6BF081E8327E9BE7B1741 | | | 01010104 | T | F | F | | | 01010104463C86BA6BF081E8327E9BE7B1741 | 33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M | 49 | | | | | | | | | 호표 19 | 463C8376FADE81B8183C9D7132031 | | | 01010104 | T | F | F | | | 01010104463C8376FADE81B8183C9D7132031 | 151 철재커텐박스(ㄱ자형) | 150*150*1.2t, STL(도장 유) | M | 7 | | | | | | | | | 호표 20 | 463C83779EF5834C81D393422DCA1 | | | 01010104 | T | F | F | | | 01010104463C83779EF5834C81D393422DCA1 | 40 간접조명박스(ㄷ자형) | 100*100*1.2t, STL(도장 유) | M | 15 | | | | | | | | | 호표 21 | 463C83779EF68DB7196B938406D11 | | | 01010104 | T | F | F | | | 01010104463C83779EF68DB7196B938406D11 | 41 간접조명박스(ㄷ자형) | 200*200*1.2t, STL(도장 유) | M | 30 | | | | | | | | | 호표 22 | 463C83779EF68DB7196B938400491 | | | 01010104 | T | F | F | | | 01010104463C83779EF68DB7196B938400491 | 42 천장점검구 설치 | AL 백색, 600*600mm | 개소 | 2 | | | | | | | | | 호표 23 | 463C86BA6C97889BB171987E91971 | | | 01010104 | T | F | F | | | 01010104463C86BA6C97889BB171987E91971 | 34 하지틀설치 | □40*40*2.3T | M2 | 93 | | | | | | | | | 호표 24 | 463C86BEC17C838B000397DE3B9A1 | | | 01010104 | T | F | F | | | 01010104463C86BEC17C838B000397DE3B9A1 | 35 SST'L걸레받이설치 | T1.5, H50 | M | 50 | | | | | | | | | 호표 25 | 463C86BEC17C838B000397DFC5E51 | | | 01010104 | T | F | F | | | 01010104463C86BEC17C838B000397DFC5E51 | 36 AL걸레받이설치 | H50, 도장포함 | M | 28 | | | | | | | | | 호표 26 | 463C86BEC17C838B000397DFC6871 | | | 01010104 | T | F | F | | | 01010104463C86BEC17C838B000397DFC6871 | 37 경사로설치 | 1950*1800 | EA | 1 | | | | | | | | | 호표 27 | 463C86BEC17C838B000397DFC1051 | | | 01010104 | T | F | F | | | 01010104463C86BEC17C838B000397DFC1051 | 38 간판설치 | T20 아크릴문자, 11字 | EA | 1 | | | | | | | | | 호표 28 | 463C86BEC17C838B000397DC71E21 | | | 01010104 | T | F | F | | | 01010104463C86BEC17C838B000397DC71E21 | 39 | | | | | | | | | | | | | 01010104 | | | | | | | | | | | | | 01010104 | | | | | | | | | | | | | 01010104 | | | | | | | | | | | | | 01010104 | | | | | | | | | | | | | 01010104 | | | | | | | | | | | | | 01010104 | | | | | | | | | | | | | 01010104 | | | | | | | | | | | | | 01010104 | | | | | | | | | | | | | 01010104 | | | | | | | | | | | | | 01010104 | | | | | | | | | | | | | 01010104 | | | | | | | | | | | | | 01010104 | | | | | | | | | | | | | 01010104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105 미 장 공 사 | | | | | | | | | | | | | 01010105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 M | 34 | | | | | | | | | 호표 29 | 463C80CDDF958CF6A6FB9B5E99001 | | | 01010105 | T | F | F | | | 01010105463C80CDDF958CF6A6FB9B5E99001 | 44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01010105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 | | | | | | | | | | | | 01010106 GSLD01 | 1.800 x 2.400 = 4.320 | EA | 1 | | | | | | | | | 호표 30 | 463C80CA079C8136349F970395C61 | | | 01010106 | T | F | F | | | 01010106463C80CA079C8136349F970395C61 | 53 SD01 | 1.100 x 2.700 = 2.970 | EA | 1 | | | | | | | | | 호표 31 | 463C80CA079C8136349F970395C41 | | | 01010106 | T | F | F | | | 01010106463C80CA079C8136349F970395C41 | 54 SLD01 | 1.930 x 2.400 = 2.232 | EA | 3 | | | | | | | | | 호표 32 | 463C80CA079C8136349F970395C21 | | | 01010106 | T | F | F | | | 01010106463C80CA079C8136349F970395C21 | 55 금속레일 | 금속레일, 황동, 압출, 180cm | M | 6 | | | | | | | | | | 4119839FD8BA863B5B359B7BC78B91F3E0188 | | | 01010106 | F | F | T | | | 010101064119839FD8BA863B5B359B7BC78B91F3E0188 | 46 도어클로저 |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 조 | 1 | | | | | | | | | | 4119839FDFE9834CAD75926D9C1EC133BDF35 | | | 01010106 | F | F | T | | | 010101064119839FDFE9834CAD75926D9C1EC133BDF35 | 47 도어체크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1 | | | | | | | | | 호표 33 | 463C80CDDA158E21736B920DB2071 | | | 01010106 | T | F | F | | | 01010106463C80CDDA158E21736B920DB2071 | 57 피벗힌지 | 피벗힌지, 100kg이하, SUS, K1300 | 조 | 1 | | | | | | | | | | 411982F6A7468017F5E8950C883A71F1D0991 | | | 01010106 | F | F | T | | | 01010106411982F6A7468017F5E8950C883A71F1D0991 | 48 도어핸들 |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 조 | 1 | | | | | | | | | | 411982F6A74680D104E19BDD46F1A1BD65C24 | | | 01010106 | F | F | T | | | 01010106411982F6A74680D104E19BDD46F1A1BD65C24 | 49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1 | | | | | | | | | 호표 34 | 463C80CDDA1086122EA29F5D92DF1 | | | 01010106 | T | F | F | | | 01010106463C80CDDA1086122EA29F5D92DF1 | 56 손잡이 |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 개 | 3 | | | | | | | | | | 411982F6A74680D104E19BDD46F24196E084A | | | 01010106 | F | F | T | | | 01010106411982F6A74680D104E19BDD46F24196E084A | 50 도어스톱 |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 개 | 1 | | | | | | | | | | 411982F6A74680D104E19BDCA8610184F3085 | | | 01010106 | F | F | T | | | 01010106411982F6A74680D104E19BDCA8610184F3085 | 51 도르래바퀴 | 도르래바퀴, 호차, 베아링, 3cm | 개 | 6 | | | | | | | | | | 411982F6A6BF8BBD0CAD9E9B5EDBF1553BDF8 | | | 01010106 | F | F | T | | | 01010106411982F6A6BF8BBD0CAD9E9B5EDBF1553BDF8 | 52 불투명 에칭시트설치 | | M2 | 5 | | | | | | | | | 호표 35 | 463C80C2353E80B7DAD59FDEC78A1 | | | 01010106 | T | F | F | | | 01010106463C80C2353E80B7DAD59FDEC78A1 | 58 상황실 문자시트 | | EA | 2 | | | | | | | | | 호표 36 | 463C80C2353E80B7DAD59FDEC4361 | | | 01010106 | T | F | F | | | 01010106463C80C2353E80B7DAD59FDEC4361 | 59 | | | | | | | | | | | | | 01010106 | | | | | | | | | | | | | 01010106 | | | | | | | | | | | | | 01010106 | | | | | | | | | | | | | 01010106 | | | | | | | | | | | | | 01010106 | | | | | | | | | | | | | 01010106 | | | | | | | | | | | | | 01010106 | | | | | | | | | | | | | 01010106 | | | | | | | | | | | | | 01010106 | | | | | | | | | | | | | 01010106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107 칠 공 사 | | | | | | | | | | | | | 01010107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M2 | 209 | | | | | | | | | 호표 37 | 463C821B31A9854A3EA59F543D841 | | | 01010107 | T | F | F | | | 01010107463C821B31A9854A3EA59F543D841 | 61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 | | | | | | | | | | | 01010107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108 기 타 공 사 | | | | | | | | | | | | | 01010108 중역용 회의테이블(2인용) | 1600*750*750 | EA | 24 | | | | | | | | | 견적 |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382 | | | 01010108 | F | F | T | | |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382 | 63 중역용 회의테이블(1인용) | 3100*750*750, 사이드포함 | EA | 1 | | | | | | | | | 견적 |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0CD | | | 01010108 | F | F | T | | |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0CD | 64 보조테이블 | 800*750*750 | EA | 1 | | | | | | | | | 견적 |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1D4 | | | 01010108 | F | F | T | | |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1D4 | 65 사회대 | 790*630*1081 | EA | 1 | | | | | | | | | 견적 |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656 | | | 01010108 | F | F | T | | |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656 | 66 중역회의의자1 | PBA T3-1, 645×700×1180mm | EA | 1 | | | | | | | | | 견적 |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77D | | | 01010108 | F | F | T | | |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77D | 67 중역회의의자2 | PBA T3-2, 645×690×1030mm | EA | 49 | | | | | | | | | 견적 |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4A8 | | | 01010108 | F | F | T | | |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4A8 | 68 사무테이블 | 1400*700*720 | EA | 2 | | | | | | | | | 견적 |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54F | | | 01010108 | F | F | T | | |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54F | 169 복합형수납장 | 1600*500*2100 | EA | 1 | | | | | | | | | 견적 |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BD8 | | | 01010108 | F | F | T | | |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BD8 | 171 우드블라인드 | 방염, 140*170 | M2 | 2.4 | | | | | | | | | 견적 |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44C | | | 01010108 | F | F | T | | |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44C | 69 우드블라인드 | 방염, 125*170 | M2 | 8.4 | | | | | | | | | 견적 |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700 | | | 01010108 | F | F | T | | |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700 | 70 우드블라인드 | 방염, 147.5*170 | M2 | 5 | | | | | | | | | 견적 |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679 | | | 01010108 | F | F | T | | |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679 | 71 우드블라인드 | 백드롭, 300*240 | M2 | 7.2 | | | | | | | | | 견적 |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1F8 | | | 01010108 | F | F | T | | |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1F8 | 72 우드블라인드 | 점보부품 | EA | 1 | | | | | | | | | 견적 |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0D1 | | | 01010108 | F | F | T | | |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0D1 | 73 블라인드 설치 | 자재별도 | M2 | 23 | | | | | | | | | 호표 38 | 463C837C013C825120C49FC5153C1 | | | 01010108 | T | F | F | | | 01010108463C837C013C825120C49FC5153C1 | 25 냉난방기 | EHP | 식 | 1 | | | | | | | | | 견적 | 4119839FDEC38C84E1F9973E18AC6156F80E4 | | | 01010108 | F | F | T | | | 010101084119839FDEC38C84E1F9973E18AC6156F80E4 | 74 | | | | | | | | | | | | | 01010108 | | | | | | | | | | | | | 01010108 | | | | | | | | | | | | | 01010108 | | | | | | | | | | | | | 01010108 | | | | | | | | | | | | | 01010108 | | | | | | | | | | | | | 01010108 | | | | | | | | | | | | | 01010108 | | | | | | | | | | | | | 01010108 | | | | | | | | | | | | | 01010108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109 철 거 공 사 | | | | | | | | | | | | | 01010109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1 | | | | | | | | | 호표 39 | 463D8DEFAA048DAC70209B2A74041 | | | 01010109 | T | F | F | | | 01010109463D8DEFAA048DAC70209B2A74041 | 128 흡음텍스 해체 | | M2 | 142 | | | | | | | | | 호표 40 | 463D8DEFA123833E6E5B9A511D311 | | | 01010109 | T | F | F | | | 01010109463D8DEFA123833E6E5B9A511D311 | 129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M2 | 142 | | | | | | | | | 호표 41 | 463D8DEFA123833E6E49934858DE1 | | | 01010109 | T | F | F | | | 01010109463D8DEFA123833E6E49934858DE1 | 130 콘크리트벽 커팅 | | M | 28 | | | | | | | | | 호표 42 | 463D8DEFA123833E6E389D7EB7881 | | | 01010109 | T | F | F | | | 01010109463D8DEFA123833E6E389D7EB7881 | 131 칸막이벽 철거 | | M2 | 46 | | | | | | | | | 호표 43 | 463D8DEFA123833E6E2E96F299B51 | | | 01010109 | T | F | F | | | 01010109463D8DEFA123833E6E2E96F299B51 | 132 난방패널 철거 | 1500*600 | EA | 6 | | | | | | | | | 호표 44 | 463D8DEFA123833E6E1D9F80A4DF1 | | | 01010109 | T | F | F | | | 01010109463D8DEFA123833E6E1D9F80A4DF1 | 133 점검구 철거 | 600*600 | EA | 2 | | | | | | | | | 호표 45 | 463D8DEFA123833E6E1D9F80A0641 | | | 01010109 | T | F | F | | | 01010109463D8DEFA123833E6E1D9F80A0641 | 134 창호 철거 | | M2 | 18 | | | | | | | | | 호표 46 | 463D8DEFA123833E78ED9593B7661 | | | 01010109 | T | F | F | | | 01010109463D8DEFA123833E78ED9593B7661 | 135 철제경사로 철거 | 1890*1200*H240 | EA | 1 | | | | | | | | | 호표 47 | 463D8DEFA123833E78ED9590FD171 | | | 01010109 | T | F | F | | | 01010109463D8DEFA123833E78ED9590FD171 | 136 싱크대 철거 | L2100+1880 | EA | 1 | | | | | | | | | 호표 48 | 463D8DEFA123833E78ED9590FFC41 | | | 01010109 | T | F | F | | | 01010109463D8DEFA123833E78ED9590FFC41 | 138 모빌렉 철거 | 2100*3300*2400 | EA | 1 | | | | | | | | | 호표 49 | 463D8DEFA123833E78ED9590F9BC1 | | | 01010109 | T | F | F | | | 01010109463D8DEFA123833E78ED9590F9BC1 | 162 철거재 소운반 | 인력 | M3 | 4 | | | | | | | | | 호표 50 | 463D8DEFAA048DAC44E496C840021 | | | 01010109 | T | F | F | | | 01010109463D8DEFAA048DAC44E496C840021 | 127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9.9700000000000006 | | | | | | | | | | 46718771983686FF284C95BEDE6631929262C | | | 01010109 | F | F | T | | | 0101010946718771983686FF284C95BEDE6631929262C | 139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4.67 | | | | | | | | | | 46718771983686FF284C95BEDE6631929262F | | | 01010109 | F | F | T | | | 0101010946718771983686FF284C95BEDE6631929262F | 140 | | | | | | | | | | | | | 01010109 | | | | | | | | | | | | | 01010109 | | | | | | | | | | | | | 01010109 | | | | | | | | | | | | | 01010109 | | | | | | | | | | | | | 01010109 | | | | | | | | | | | | | 01010109 | | | | | | | | | | | | | 01010109 | | | | | | | | | | | | | 01010109 | | | | | | | | | | | | | 01010109 | | | | | | | | | | | | | 01010109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110 작 업 부 산 물 | | | | | | | | | | | | | 01010111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철거부산물 | TON | 3.5000000000000003E-2 | | | | | | | | | | 4134805240008FA557CF99F33FFBF1091A634 | | | 01010111 | F | F | T | | | 010101114134805240008FA557CF99F33FFBF1091A634 | 142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 | | | | | | | | | | | 0101011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201 목공사및수장공사 | | | | | | | | | | | | | 01010201 석고보드 |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 M2 | 5 | | | | | | | | | | 4119839FDEC38CB02C8796F27B19D1AC616E1 | | | 01010201 | F | F | T | | | 010102014119839FDEC38CB02C8796F27B19D1AC616E1 | 108 석고판 설치 | 천장, G.B_9.5T*1겹 붙임 | M2 | 5 | | | | | | | | | 호표 3 | 463C837C02C587DBF22B999307D01 | | | 01010201 | T | F | F | | | 01010201463C837C02C587DBF22B999307D01 | 111 악세스후로아(마감재별도) | O.A 판넬 500*500 | M2 | 5 | | | | | | | | | 시공도 | 4119839FDEC38C9546189795359901F00454C | | | 01010201 | F | F | T | | | 010102014119839FDEC38C9546189795359901F00454C | 109 비닐타일 깔기 | 전도성비닐타일, 3.0*500*500mm, 대전방지, OA Tile | M2 | 5 | | | | | | | | | 호표 5 | 463C837ECF7185028D7594DA2FB41 | | | 01010201 | T | F | F | | | 01010201463C837ECF7185028D7594DA2FB41 | 110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202 금 속 공 사 | | | | | | | | | | | | | 01010202 내진천장철골틀 설치(H:1.0~1.8M, 석고 마감) | TM-BAR, 마감판부착노임포함, 시공도 | M2 | 5 | | | | | | | | | 호표 18 | 463C86BA6BF081E8327E9BE7B1741 | | | 01010202 | T | F | F | | | 01010202463C86BA6BF081E8327E9BE7B1741 | 113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M | 2 | | | | | | | | | 호표 19 | 463C8376FADE81B8183C9D7132031 | | | 01010202 | T | F | F | | | 01010202463C8376FADE81B8183C9D7132031 | 114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203 칠 공 사 | | | | | | | | | | | | | 01010203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M2 | 5 | | | | | | | | | 호표 37 | 463C821B31A9854A3EA59F543D841 | | | 01010203 | T | F | F | | | 01010203463C821B31A9854A3EA59F543D841 | 116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010102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204 철 거 공 사 | | | | | | | | | | | | | 01010204 칸막이벽 철거 | | M2 | 21 | | | | | | | | | 호표 43 | 463D8DEFA123833E6E2E96F299B51 | | | 01010204 | T | F | F | | | 01010204463D8DEFA123833E6E2E96F299B51 | 145 철제벽틀 철거 | | M2 | 21 | | | | | | | | | 호표 51 | 463D8DEFA123833E6E2E96F29E361 | | | 01010204 | T | F | F | | | 01010204463D8DEFA123833E6E2E96F29E361 | 146 기존상황판 이전설치비 | | 식 | 1 | | | | | | | | | | 4119839FDEC38C9550E99A8F5E592119EA744 | | | 01010204 | F | F | T | | | 010102044119839FDEC38C9550E99A8F5E592119EA744 | 163 철거재 소운반 | 인력 | M3 | 1 | | | | | | | | | 호표 50 | 463D8DEFAA048DAC44E496C840021 | | | 01010204 | T | F | F | | | 01010204463D8DEFAA048DAC44E496C840021 | 144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0.40600000000000003 | | | | | | | | | | 46718771983686FF284C95BEDE6631929262F | | | 01010204 | F | F | T | | | 0101020446718771983686FF284C95BEDE6631929262F | 147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 | | | | | | | | | | | 01010204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3 3. 건설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01010205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0.40600000000000003 | | | | | | | | | 1. 상황실 재구축공사 | 46718771983686FF284C95BEDF0F510F7A661 | | | 01010205 | F | F | T | | | 0101020546718771983686FF284C95BEDF0F510F7A661 | 149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50km | TON | 0.40600000000000003 | | | | | | | | | | 46718771983686FF284C95BEDE663192922B6 | | | 01010205 | F | F | T | | | 0101020546718771983686FF284C95BEDE663192922B6 | 150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425 | | | | | | | | | 2. 스크린월 철거공사 | 01010205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8.5449999999999999 | | | | | | | | | | 01010205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3.8929999999999998 | | | | | | | | | | 01010205 폐합성수지류 | | TON | 0.77700000000000002 | | | | | | | | | | 01010205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50km | TON | 9.9700000000000006 | | | | | | | | | | 01010205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50km | TON | 4.67 | | | | | | | | | | 01010205 | | | | | | | | | | | | | 01010205 | | | | | | | | | | | | | 01010205 | | | | | | | | | | | | | 01010205 | | | | | | | | | | | | | 01010205 | | | | | | | | | | | | | 01010205 | | | | | | | | | | | | | 01010205 | | | | | | | | | | | | | 01010205 | | | | | | | | | | | | | 01010205 | | | | | | | | | | | | | 01010205 | | | | | | | | | | | | | 01010205 | | | | | | | | | | | | | 01010205 | | | | | | | | | | | | | 01010205 | | | | | | | | | | | | | 01010205 | | | | | | | | | | | | | 01010205 | | | | | | | | | | | | | 01010205 | | | | | | | | | | | | | 01010205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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