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도시과
공고번호해남군 고시 제2026-147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18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2:30: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사업) 시행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자: 전태웅
2. 사 업 목 적: 개간(전)
3. 위 치: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산60-2, 산29-1
4. 면 적
- 당초 : 28,105㎡(지적29,355㎡), 4,846㎡(지적7,351㎡)
- 변경 : 29,355㎡(지적29,355㎡), 7,351㎡(지적7,351㎡)
5. 사 업 비: 186,520,000원
6. 사 업 기 간: 2026. 4. 20. ~ 2027. 4. 19.
7. 변 경 내 용:
- 당초 : 침사지 22EA, 저류지 3EA, 토사측구 1,126m
- 변경 : 침사지 25EA, 저류지 3EA, 토사측구 1,326m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건설도시과 기반조성팀(☎ 061-530-54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간사업 시행인가(변경)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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