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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김포시
김포시지역경제과2026-10-19

2026년 4분기 착한가격업소 모집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694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2:31: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모집대상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종 중 1개 이상의 주메뉴를 인근 상권 '평균가격의 5%’이하로 판매하는 개인·법인 운영 업소 ※ 제외: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도매업 및 제조업 나. 모집기간 : 2026. 10. 19. ~ 10. 27. 다.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라. 신청방법 : 방문, 팩스(031-980-2879), 이메일([email protected]) 마. 접 수 처 : 김포시청 지역경제과(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별관 4층)

2026년 4분기 착한가격업소 모집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694호 2026년 4분기 착한가격업소 모집 공고 김포시에서는 청결과 저렴한 가격 등으로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 포 시 장 1.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6. 10. 19. ~ 10. 27.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종 중 1개 이상의 주메뉴를 인근 상권 ‘평균가격※의 5%’ 이하로 판매하는 개인·법인 운영 업소 ※ 인근 상권 평균가격 구 분 | 기 준 | 비 고 | 신청메뉴=>물가조사품목 해당 | 해당 읍·면·동 물가조사결과(평균가) 적용 | - | 신청메뉴=>물가조사품목 미해당 | 인근업소 인터넷 가격조사 후 평균가 적용 (신청업소 기준 => 해당 읍·면·동+ 2km 내 등 확대) | 비교업소 최소 5~6개소 이상 ※ 배달전문등 비교업소 모수가 적을 경우 김포시 관내로 확대 등 | ※ 제 외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도매업 및 제조업 ○ 신청서류 : 신청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방법 : 방문, FAX(031-980-2879), 이메일([email protected]) 중 택일 ※ FAX 접수 시 송신 후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031-980-2892) 확인 요망 ○ 접 수 처 : 김포시청 지역경제과(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별관 4층) <신청 제한 사유>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 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2. 지정 절차 ○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지정여부 심사 ○ 선정업소 개별 통보 3. 지정(평가) 기준 : 평점 총합 50점(가점포함 53점) 중 40점 이상인 업소 ○ 가격 기준(25점) - 가격 수준 : 1개 이상의 주메뉴를 인근 상권 ‘평균가격의 5%’ 이하로 판매하는지 여부 ○ 위생·청결 기준(25점) - 주방, 매장 내, 화장실(매장 단독 이용가능한 경우만 평가) 등 업소의 위생수준 및 청결도 ○ 가점(3점) :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 -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로컬푸드 활용,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등 지역자원 활용도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지정 할 수 있음 4. 지정 시 혜택 ○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교부 ○ 전기요금 및 맞춤형물품구입비용 일부지원(분기별 지원) ○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지원(분기별 지원) ○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추가지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금의 대출금리 중 2~3%에 대한 이자지원 - 기본지원 2%, 추가지원 0.5% - 대출은행 : 관내 13개 협약은행 ※ NH농협, KB국민, IBK기업, 신한, 하나, 우리, 신협(6개소) 새마을금고 - 최장 4년 1회(기본 2년, 연장 2년) ○ 지도검색 서비스 및 각종 카드사 연계 할인 혜택 ○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및 김포시 홈페이지 게시·홍보 5. 문 의 처 : 김포시청 지역경제과 (☎ 031-980-2892)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업 종 | | 전화번호 | (업소) | 소 재 지 (도로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최초영업일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주메뉴)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 | | | | |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최근 1년 이내 휴업 여부 | 여( ) / 부( )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 (신청일기준) | 여( ) / 부(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 여( ) / 부( ) | 지역화폐가 맹 점 |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 | 여( ) / 부( ) | 지역특화자원활용 | 로컬푸드 활용,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등 지역자원 활용도 | 여( ) / 부( ) ※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 | 지역사회 공 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 ※ 첨 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위생등급 결과서 (해당시) 각 1부.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포시장 귀하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김포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수집 목적 | -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대상자 정보 확인 및 적격 여부 검토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필요 | 수집 항목 | - 사업자 정보 (성명,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행정처분 이력) | 보유 및 이용 기간 |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간 동안 보유 및 지정취소 시 폐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혜택 지원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동법 제17조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 정보동의 |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업 소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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