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폐업공고문(대원석재산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753호
건설업 폐업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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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충 주 시 장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신고업종 (등록번호) | 사유 | 수리일자 |
대원석재산업(주) (김성준) | 충청북도 충주시 연원5길 12 , 102호 (연수동) | 실내건축공사업 (충주2013-01-01) | 폐업 | 202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