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영광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에너지소득과
공고번호영광군 공고 제2026-1165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2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2: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및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 「전라남도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전라남도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영광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금 환수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영광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금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반송분 175건(붙임참조)
다. 공고사유: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라.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1. 2.(월)
마. 공고방법: 영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바. 공고내용: 지급금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사. 의견제출기한: 2026. 11. 13.(금)까지
아. 문의사항: 영광군청 에너지소득과 에너지정책팀(☎061-350-4736,599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3건
영광군 다른 공고
- 2026-10-20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6
- 2026-10-16
-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