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량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및 지적 고시합니다.
2026. 10. 19.
강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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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공고 제2026-102호
마량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및 지적 고시
「수도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량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및 지적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강 진 군 수
1. 마량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내역
가. 명 칭 : 마량상수원보호구역
나. 위 치 :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410 외 31필지
다. 면 적 : 21,696㎡
2. 열람장소 :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
3. 해제일시 :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고시일로부터
4.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430-3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