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420호
“송정동 96-8 해체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송정동 96-8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성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송정동 96-8 해체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0. 23.
3. 신축공사 안전점검 개요
○ 대지위치: 송정동 96-8
○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00.32㎡
○ 시 공 자: ㈜가호토건
○ 수행과업: 안전점검 (정기점검)
○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따름
4. 안전점검 계상금액: 3,000,000원 (VAT 별도)
5.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나. “2026년 성동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5-1590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사 불가
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10. 19. ~ 2026. 10. 23.
나. 접 수 처: 서울시 성동구청 건축과(건축안전팀 우도연, ☎02-2286-562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11층 건축과(건축안전팀)]
다.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 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지정 신청서 및 *붙임(첨부) 파일(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제출.
*[붙임: 첨부1~4 (①가격제안서, ②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③참여 기술인 총괄표, ④안전점검 수행실적 총괄표)]
라. 제출서류-제출서류 일체 PDF 파일 이메일 송부(
[email protected])
-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신청업체용)
- [첨부1] 가격제안서(사용인감계 날인 요함)
- [첨부2]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 [첨부3] 참여기술인 총괄표(참여기술인만 기재)
- [첨부4]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총괄표(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증빙서류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성동구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 3)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 가격이 낮은 업체로 지정
8.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나”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 ①열린성동-성동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②건축과-고시공고」에 게시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세부내용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3. 성동구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