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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위생과2026-10-19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74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5: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업소 : 르네드(안*연) 외 2개소 나. 공고 내용 : 별첨 다. 공고 방법 : 구보 및 관악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라. 공고 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마. 의견제출기간 : 2026. 11. 2.까지 붙임 공고(안) 1부. 끝.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7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19. 관 악 구 청 장 가. 공 고 기 간 : 2026. 10. 19. ∼ 2026. 11. 2. (14일간) 연번 | 업소명 | 대상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1 | 르네드(LENEDE) | 안*연 | 관악구 인헌길 61, 1층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기타 | 2 | 커피버넷 디저트실 | 김*호 | 관악구 솔밭로 7, 지1층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기타 | 3 | 한서형공연기획사 | 한*형 | 관악구 대학7가길 33, 1층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기타 | 나. 공 고 방 법 : 구보 및 관악구청 홈페이지 다. 처분예정사항 | 과태료 100,000원(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80,000원) 과태료 200,000원(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160,000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제101조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관악구 보건소 | 부서명 | 위생과 | 담당자 | 조예진 |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6층(봉천동) | 전화번호 | 879-7262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879-7853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까지 |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과태료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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