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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공고2026-10-19

경상남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게시기관경상남도
지역경남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5: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상남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등록일 : 2026-10-19 고시/공고 번호 2026-1611 구분 공고 담당자 진창규 전화번호 055-211-2353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목 경상남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경상남도 공고 제2026-1611호.pdf (제출의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pdf 제 출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06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2026. 10. 19.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공고 제2026-161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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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 제2026-1611호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2026. 10. 19. 경 상 남 도 지 사

(제출의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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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 2026. . . 사 (제 회) 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10. 1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19.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합 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사용목적 등 조합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정비하고자 함 나.「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조합원 구성 변경을 반영하고(안 제3조) 조합회의 위원 정수를 변경(안 제6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반영하여 광역·기초계정 의 용도에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자” 추가(안 제30조, 제33조) - 1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시·도 의회의 심의·의결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81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81조제1항) - 조합회의 안건상정 및 의결 (규약 제2장의 제8조제1항제1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조합규약 개정절차> 【안 건 상 정 】 → 【조 합 회 의 의 결 】 → 【안 건 확 정 】 → 【시 ㆍ 도 통 지 】 → 【시ㆍ도 의회 의결】 → 【의결결과 조합통지】 →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 【의안확정】 - 2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 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 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 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 도”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3인”을 “22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하며,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를 “법 제24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자 제33조제2항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를 “법 제24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자 제7장을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 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서울특 제3조(조합의 구성)----서울특별 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 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 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 별자치도, 경상북도----------- 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 를 구성원으로 한다. ----------------.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생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조합회의는 23인의 위원으로 ② -------- 22인------------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 자가 된다. ----. 1. 조합원의 기금총괄 업무를 1. 조합원의 기금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담당하는 실장(특별시·통합 기금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국 특별시-------------------- 장으로 한다.) 실·국장----------.)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광역지원계정의 재원과 제30조(광역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략) 용도) ① (현행과 같음) - 4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3. 법 제24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소멸대응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 지출 ---- 제33조(기초지원계정의 재원과 제33조(기초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략)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3. 법 제24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소멸대응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 지출 ---- 제36조 (생략) 제7장 보칙 제37조 (생략) 제36조 (현행과 같음) 제7장 보칙 제37조 (현행과 같음) 제38조 (생략) 제38조 (현행과 같음) - 5 - 참 고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 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 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 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 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제176조 제1 항을 준용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 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 주특별시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 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6. 4. 9.> 3.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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