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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청소위생과2026-10-19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청소위생과
공고번호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850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6: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850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한판닭갈비).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850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른 직권말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주시 완산구청장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9pixel, 세로 347pixel2026년 10월 19일 전주시 완산구청장 1. 제 목: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1. 2.(월) 3. 공고내용 업종 | 업소명 | 업주명 | 소재지 | 비고 | 일반음식점 | 한판닭갈비 | 지** |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43 (삼천동1가) | | 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자등록 폐업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라. 의견제출기한: 2026. 11. 13. (금)까지 마.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위생지도팀(☎ 063-220-5397) 4. 기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 영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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