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77호(2026.10.14.)로 고시된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내용 중 일부 정정 사항(입주제한업종 내용 정정)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정 고시문 1부. 끝.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정정 고시(제2026 40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 - 400호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정정 고시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77호(2026.10.14.)로 고시된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변경이 없는 사항은 당초와 동일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051-888-49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정사유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77호(2026.10.14.)로 고시된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중 입주제한업종 내용을 정정하고자 함
2. 정정내용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다. 입주제한업종(당초)
: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중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변지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악취·소음ㆍ진동ㆍ폐수ㆍ분진ㆍ중량ㆍ위험물 등 공해배출요인이 있는 업종은 입주불가 ⇨ 세세분류 등 입주허용코드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영위하는 업태가 공해배출요인이 있다면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 입주제한업종(정정)
: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중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변지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악취·소음ㆍ진동ㆍ폐수ㆍ분진ㆍ중량ㆍ위험물 등 공해배출요인이 있는 업종은 입주불가(대기·폐수배출시설 1~4종 입주불가) ⇨ 세세분류 등 입주허용코드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영위하는 업태가 공해배출요인이 있다면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3. 그 외 사항은 당초 고시내용과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