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제7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장에 대하여 부존재사실 확인 및 폐업이 확인되었기에 동물보호법 제77조(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직권말소)에 따른 영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 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월)~2026. 11. 9.(월) (21일간)
3. 처분사유: 폐업 미신고
4. 처분내용: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1부. 끝.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2026-2792호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동물보호법」제7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반려동물 영업 영업자에 대하여 부존재 및 폐업이 확인되었기에「동물보호법」제77조(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직권말소)에 따른 영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포천시장
1. 공고제목 :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월)~11. 9.(월)(총21일)
3. 직권말소 예정 대상업소
연번 | 영업의 종류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1 | 동물판매업 | find your dog | 가O경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로 * |
2 | 동물미용업 | find your dog | 가O경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로 *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적근거:「동물보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6.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26. 11. 9.(월)까지
7. 유의사항
가. 위 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 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축산과 동물보호팀(☎031-538-38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