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양평군
양평군세무과2026-10-19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재공매 공고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79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3:39: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매각처분 하고자 재공매 공고합니다. 가. 공매차량: 91모6843(포터Ⅱ 냉장탑차)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0. 28. 다. 공고장소: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붙임 1. 차량공매공고문(제2026_1791호). 2. 공매대상차량 내역서(제2026_1791호). 끝.

차량공매공고문(제2026_179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2026-1791호 지방세체납자 압류차량 재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내지 제96조 규정에 따라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매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양 평 군 수 | 1. 매각대상물건(차량) : 91모6843(포터Ⅱ 냉장탑차) 2. 공매방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 방식 적용 ※ [㈜오토마트](http://www.automart.co.kr) 인터넷 공매 홈페이지 이용 3. 공매일정 1)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11월 9일 17시 (입찰하고자 하는 분이 이 기간내에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26년 11월 9일 17시 3)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 2026년 11월 10일 14:00 이후 (㈜오토마트 홈페이지 발표) 4.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양평군수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 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 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 채권 ⑥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2) 위 1)항의 채권을 가진 자의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3) 배분요구의 종기일 : 2026년 10월 28일 5.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1)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www.automart.co.kr)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 공매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입찰자가 다음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입금하여야 부여됩니다. ☞ 공매보증금 입금계좌번호 : NH농협은행 301-0005-2296-51(양평군수) 3) 입찰신청을 한 후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가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낙찰되지 않은 자의 공매보증금은 환급계좌로 반환됩니다. 5) 낙찰된 자의 공매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6.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매각예정가격이 공매최저가격임 7. 낙찰자 결정기준 1) 일반전자상거래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도 가능) 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2) 낙찰이 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찰가의 선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지방세징수법」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 하는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4) 지방세징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8.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공매보증금은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에 충당하고,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 위 경우 낙찰자의 공매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반환치 않으니, 응찰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9.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 1)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등기는 모두 말소됩니다. 2) 매수대금 납부 후 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군(공매담당자)에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보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3)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4) 낙찰받은 후 이전등록한 자동차는 이전등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 보관소에서 인수하여야 하며(관계서류 지참),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5) 위 기간 이후에 해당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차요금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기한을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받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10. 공매취소, 매각결정의 취소 1) 매각결정통지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 등에 완납했거나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1. 주의사항 1) 공매물건의 하자,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 등에 대하여 양평군수는 책임 지지 아니하고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 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자동차점검서 상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보관소를 방문하여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매수대금의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 공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2)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공고문상의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지방세징수법」등 관련법에 의합니다. ※ 보증금 입금은 반드시 입찰자 명으로 표시되도록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세무과 차량공매 담당자(☎ 031-770-217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대상차량 내역서(제2026_1791호).xlsx

엑셀 첨부 본문
공매대상 차량 현황 | | | | | | 관리순번 | 차량번호 | 차량명 | 연식 | 변속기 | 차수 | 실매각예정가 1 | 91모6843 | 포터Ⅱ 냉장탑차(PORTER Ⅱ) | 2018 | 자동 | 5 | 3600000

첨부파일

2건

양평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