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가. 발주부서: 용인시 공공건축과
나. 용 역 명: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사업_폐기물처리 용역(추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용역금액: 금69,6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 10:00 ~ 2026. 10. 23. 11:00
사. 개찰일시: 2026. 10. 23. 12:00
[안내공고문]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사업_폐기물처리 용역(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899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발주부서: 용인시 공공건축과
나. 용 역 명: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사업_폐기물처리 용역(추가)
다. 용역내용: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사업 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폐콘크리트 1229.780톤/ 폐아스콘 189.900톤/ 혼합폐기물 83.940톤/ 건설폐재류 2.390톤]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기흥구 신갈동 2-3번지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바. 용역금액: 금69,6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 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에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견적서 접수개시 | 견적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20. 10:00 | 2026. 10. 23. 11:00 | 2026. 10. 23. 12:00 |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제2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 를 적용합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5. 공동계약 : 필요시 분담이행으로 가능합니다.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구 분 | 계 | 중간처리 | 수집운반 |
분담비율 | 100% | 56% | 44%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0. 22. 18:00 까지
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6,142원 (조정 없이 반영)
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체결 |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6. 기타사항 |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094)
용역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과 공공건축팀 (☎031-6193-2942)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입찰정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19.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사업_폐기물처리 용역(추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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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사업 -
폐기물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주 택 국
【공 공 건 축 과】
1. 목 적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의거 원활히 처리하고자 함.
2. 용역위치
가. 용역 위치 : 기흥구 신갈동 2-3번지 일원
나. 용역수량
- 폐콘크리트 : 1,229.780ton
- 폐아스콘 : 189.900ton
- 혼합폐기물 : 83.940ton
- 건설폐재류 : 2.390ton
※ 설계상의 계획 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 가능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4.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침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나.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마.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실적은 처리 당일 계근장을 확인받아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침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특기사항
가. 폐기물처리는 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폐기물 수량은 토지 내 지장물의 산출자료를 근거로 발생 폐기물의 수량을 적용하였으며, 철거공사 진행 중 폐기물 발생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라.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발생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가 지연될 경우 용역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용역비는 지연사유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수도권 근교(30Km)로 설계하였으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업체가 계약될 시 폐기물운반거리를 실측하여 운반거리(30Km)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7절(실비 산정)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운반비를 조정할 수 있다.
7. 업무 종사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업무 이행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다. 과업수행자는 폐기물처리 업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용인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용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 폐기물처리 계약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용인시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것이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기 타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용역내용을 통보하고 수시로 공정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의“올바로”시스템으로 당해 배출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 보고하여 그 필증을 준공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조치
- 용역사는 본 과업 수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해야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현장 확인 및 조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설계내역서]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사업_폐기물처리 용역(추가)).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 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사업_폐기물처리 용역(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위 치 : | | |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2-3번지 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폐기물 운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 콘크리트 | | | | : | 1229.78 | | |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 아스팔트 | | | | : | 189.9 | | |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혼합 폐기물 | | | | : | 83.94 | | |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 폐재류 | | | | : | 2.39 | | |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폐기물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 콘크리트 | | | | : | 1229.78 | | |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 아스팔트 | | | | : | 189.9 | | |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혼합 폐기물 | | | | : | 83.94 | | |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 폐재류 | | | | : | 2.39 | | |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공 사 비 : | | | | | | 69600000 | | | | | | | | | | (금육천구백육십만원) | | | | | | | | | | | | | | | | | |
원 가 계 산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사업_폐기물처리 용역(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산 출 근 거 | | | | | | | | | | | | | | | | | 금 액 | 비 고 |
1. | 폐기물 운반 | | | | | | | | | | | | | | | | | | | |
2. | 폐기물 처리 | | | | | | | | | | | | | | | | | | | |
3. | 공 급 가 액 | | | | | | | | | | | | | | | | | | | [1+2] |
4. | 안전보건관리비 | | | | | | | | | | | | | | | | | | | 총금액의 50% × 1.1% |
5. | 소 계 | | | | | | | | | | | | | | | | | | | [3+4] |
6. | 부 가 가 치 세 | | | | | | | | | | | | | | | | | | | [5] × 10%
7. | 계 | | | | | | | | | | | | | | | | | | |
8. | 총 공 사 비 | | | | | | | | | | | | | | | | | | 69600000 |
예 산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낙찰율(%)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0 | | |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폐기물 운반비 | | 0 | | |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콘크리트 운반(24ton 덤프) | L=30km이내 | 1229.78 | Ton | |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아스콘 운반(24ton 덤프) | L=30km이내 | 189.9 | Ton | |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혼합폐기물 운반(24ton 암롤) | L=30km이내 | 83.94 | Ton | |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운반(24ton 덤프) | L=30km이내 | 2.39 | Ton | |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폐기물 처리비 | | 0 | | |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1229.78 | Ton | |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처리 | 폐아스콘 | 189.9 | Ton | |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처리 | 혼합폐기물 | 83.94 | Ton | |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처리 | 건설폐재류 | 2.39 | Ton | |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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