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문을 발송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및 기타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
2. 대상차량: 18보031* (지*근)외 1대 (총2대)
3. 공고내용: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명령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반송분 4.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전국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
5. 문 의 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2-2127-4872)
붙임 1. 운행정지 명령 대상내역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90호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명령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2. 대상차량 : 18보031* (지*근)외 1대 (총2대)
3. 공고내용 :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명령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반송분
4.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전국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
5. 문 의 처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 02-2127-4872)
※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명령 대상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대상 공시송달 공고내역 | | | | |
순번 | 자동차등록번호 | 성명/상호명 | 주 소 | 반송사유 | 운행정지 사유
1 | 18보031* | 지*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5길 ** | 폐문부재 | 검사명령 장기미이행
2 | 48가916* | 김*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1** | 전자수취함 | 검사명령 장기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