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신대방1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동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역
가. 대 상 자 : 송*호, 김*훈, 김*훈
나. 공 고 일 : 2026.10.19.
다. 공고기간 : 2026.10.19. ~ 11.19. (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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