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위반에 따른 농지 불법전용 행위자에게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나. 공고내용: 농지 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대상농지: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원상회복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에게 같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 원상회복명령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 10. 19. ~ 11. 3. / 15일간
공고내용: 농지 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근거: 「농지법」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
대 상 자 | 대상 농지 | 행정처분 | 반송 사유 |
성 명 | 주 소 |
송** | 대전 동구 대청호수로***번길 ** | 대전 동구 추동 ***-*번지 | 농지 원상회복 명령 | 수취거절 |
5. 원상회복 기한: 2026. 11. 8.까지
6. 기타사항
가. 원상회복 기한 내 해당 농지를 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이행강제금은 「농지법」제63조에 따라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무허가 농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법」제58조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고에 따른 송달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동구청 지역산업과 농정팀(☏ 042-251-4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