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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총무과2026-10-19

2026년 제7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진료의사)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678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28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7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 진료의사 ○ 원서접수기간 : 2026. 10. 30.(금) ~ 2026. 11. 3.(화) 18:00

★재공고문(진료의사)_(2026년 제7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pdf

PDF 첨부 본문
안양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45호 2026년 제7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 제7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직급 채용 계약 임용분야 담 당 직 무 (근무시간) 인원 기간 ○ 환자 진료업무(감염병 등) ○ 결핵 진단 및 환자 치료, 관리 ○ 건강진단서·건강진단결과서 발급(흉부 X-선 판독)에 지방의무사무관 관한 사항 진 료 의 사 ( 일반임기제 ) 1명 2년 ○ 신종감염병 및 재난, 응급의료 등에 관한 의사 업무 (주40시간) ○ 예방접종 예진에 관한 사항 ○ 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 기본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연령 세 이상 ▸ 주소지 성별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 ( 조결격사유에 )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및「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 ( 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임용분야 세부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아래 임용분야에 해당하는 세부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직급 자 격 기 준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1)이 있는 사람 진료의사 <동안구보건소 【 관련분야 실무경력1)】 자격증 보건정책과>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분야 근무 경력 요건 지방의무사무관 【우대사항】 (일반임기제) ▸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영상의학(흉부X-선) 판독 유경력자 세부 응시자격요건 유의사항 1)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자격증 정지 또는 정지 예정자 포함) 2)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력요건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3)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 근무기간 산정 시 시간할 계산됨. 4.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경력, 자격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담당 예정 직무의 수행적합 여부, 경력 관련 정도 등을 서면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합격자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26. 10. 30.(금) ~ 11. 3.(화) < 3일간 > ❍ 접 수 처 : 안양시청 총무과(3층)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제출 前 안양시청 민원실 13번창구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안양시 수입증지 첨부 [5급(사무관) : 만원]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안양시청 민원실 13번 창구에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지참 필요)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증명서 지참 필요)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지참 필요)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필요)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우편주소 : 우)14053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총무과 인사팀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2026년 제00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접수 시 기재서류 누락 ․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가능. 접수마감일 이후 우편도착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 불가 ❍ 시험일정 : 안양시 홈페이지 (www.anyang.go.kr)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공고 일 시 장 소 발 표 2026. 11. 13(금) 2026. 11. 18(수) 서류전형 합격자 2026. 11. 23(월) 전·후 ~11. 19.(목) 중 1일 발표 시 공고 전·후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응시분야 시험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 요망 ※ 시험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안양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kr) 고시/공고란(채용공고)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6.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스테이플러, 띠지 등 사용 금지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 안양시 수입증지 첨부 ※안양시청 민원실 13번 창구에서 구입 [5급(사무관) : 만원]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5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6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자격요건 중복표시 가능)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연락처를 필히 기재 ▸ 제출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근무형태(전일·시간제), 직위(급),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별지서식 7호] 경력 증명서 양식으로 제출(인사담당자 작성, 기관 관인 날인 필수)하거나 경력증명서 상에 인사담당자가 내용 기재 및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 추가 제출 가능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ex.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근무경력 2년으로 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 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할 수 있으며, 이때 검증을 위해 ②폐업 사실증명서, ③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함(①~④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를 통해 관련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자현황’ 클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클릭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에서 발급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자현황’ 클릭 → ‘즉시발급 증명’ 클릭 → ‘소득금액증명’ 클릭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관련 문의 : 국세청 (☎126)>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정부24(http://www.gov.kr)에서 발급 가능 ❍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학위수여)증명서 각 1부 (해당자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학사 학위증명서부터 모두 제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관련분야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해당자만 제출)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등 (해당자만 제출) ▸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능력,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 (해당자만 제출) (별지서식 8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포함) 1부 (별지서식 9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7. 보수수준 및 복무 ❍ 보수수준 연번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근무시간) 기본연봉 90,562천원 1 진료의사 일반임기제 지방의무사무관(주40시간) (하한액의 130%) ※ 연봉외 수당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의료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 공무원 복지포인트 별도 지원, 신규임용 차기 연도부터 성과연봉 추가지급 ※ 총 연봉액(예상): 기본연봉+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의료업무수당 = 약 110,000천원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사항 : 지방공무원법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 8. 기타사항 ❍ 안양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서류의 누락․미비,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 개수를 공개합니다. ▸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 ▸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 시험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 연금법」제50조에 따라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사전에 연금공단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작성 · 제출서류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31-8045-2118) ▸ 담당직무 관련 문의 채 용 분 야 부 서 명 전 화 번 호 동 안 구 보 건 소 ☏ 031-8045-4401 진 료 의 사 보 건 정 책 과 직무 기술서 □ 진료의사 임용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동안구보건소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1명 2년 보건정책과 ○ 환자 진료업무(감염병 등) ○ 결핵 진단 및 환자 치료, 관리 ○ 건강진단서·건강진단결과서 발급(흉부 X-선 판독)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 ○ 신종감염병 및 재난, 응급의료 등에 관한 의사 업무 ○ 예방접종 예진에 관한 사항 ○ 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필요역량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등 ○ 직렬별 역랑: 창의력, 기획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 등 ○ 의료법 및 보건의료 관련 법규 및 관련 지침에 관한 지식 필요지식 ○ 환자 진료, 진단에 필요한 의학 전문지식 ○ 보건소 업무수행 및 역할에 대한 지식 응 시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경력요건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격 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분야 근무 경력 건 ○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영상의학(흉부X-선) 판독 유경력자

★응시원서 등(2026년 제7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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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응 시 원 서 (원본)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2026년도 제7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 안양시 수입증지 첨부란 | | 주 소 | ( ) | | 전 화 (휴대전화) | | E-mail | | | | *응 시 번 호 | | 성 명 | (한글) | | (한자)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생년월일 | | | 임용분야 및 응시직급 | 분야 임기제 급 | ............................................................................................................................................................... 응 시 표 [2026년도 제7회 안양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 |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표 | 성 명 | (한글) | *응 시 번 호 | | (한자) | 임용분야 및 응시직급 | 분야 임기제 급 | 2026 년 월 일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면접일시) 및 최종 합격자 발표시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채용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➀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 ➁ 전 화 :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➂ 성명, E-mail, 생년월일 : 빠짐없이 정확하게 정자로 기재함 ➃ 「*」표시가 되어있는 접수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➄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➅ 안양시 수입증지 첨부란 - 방문접수 : 해당직급별 안양시 수입증지 부착 후 응시원서 접수 ‧ 직급별 금액 : 5급․가급(1만원), 6․7급,나․다급(7천원), 8․9급,라․마급(5천원) ‧ 구입장소 : 안양시청 시민봉사과 13번창구 (별관 1층) - 우편접수 : 응시분야 직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주 의 사 항 >> ➀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➁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를 지참하고 안양시 총무과 인사팀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➂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별지 2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응시분야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작성 | 경 력 | 근무기관(부서명) | 기 간 (년/월/일) | 직 책 | 담당 업무 | 비 고 (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 (최종경력부터 기재) | 00.00.00~00.00.00 | | | | | |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00학 | 00.00.00 | 박사 | | | | 자 격 증 | 종 류 | 자격증 취득일 | 등록번호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다. 직무관련 정보 | 구 분 | 내 용 | 직무에 대 한 이해 및 응시취지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요약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작 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 【작성요령】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하되, 미기재란은 삭제하여 제출 ※「 *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전일/시간제) - 주 40시간 근무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상근 또는 전일 근무, 주40시간 근무 등이 명기되어야 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 학위 작성 시 학사-석사-박사학위 순으로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 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 이내로 작성 【별지 3호】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 | | 성 장 과 정 | | | 경력 및 직무성과 | | | 기 타 사 항 | | | 2026. . . 응시자: (인/서명) | ※ 분량은 A4 용지 3매 이내(신명조 15포인트)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 경력 및 직무성과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4호】 직무수행 계획서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식에 자유롭게 기술하되, 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직무내용과 연계하여 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2026. . . 응시자: (인/서명) | 【별지 5호】 서류전형 제출서류 (양식)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 1. 학위 보유 현황 전공 | 학위 종류 | 학위번호 | 학위취득(예정)일 | OO학 | 학사 | | 2007. 2. 28 | | | | | 【작성요령】 ①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2.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근무경력) 근무기관 (부서포함) | 근무기간 | 근무월일수 | 직위(급) | 주요업무실적 | 주당 근무시간 | | XX. X. X ~ XX. X. XX | XX개월 ○○일 | | | 주40시간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 (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③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⑤ 주요업무실적은 요약하여 5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⑥ 주당 근무시간 기재 (전일, 상근의 경우 주 40시간, 시간제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3.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자격증취득(예정)일 | 자격증 교부기관 | 00기술사 | XXXXXX | 20XX. X. X | 00협회 | | | | | 【작성요령】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논문요약서 ○ 제 목 : ○ 논문게제일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1매 이내) | 5. 수상 실적 대회명 | 수상내용 | 수상년월일 | 수여기관 | 1. 전산0000 경진대회 | 금상 | 20XX. X. X | XX협회 | 2. | | | | 6. 기타 실적, 능력 등 | 【작성요령】 ①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 (자원봉사경력, 기타 자격증,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별지 6호】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채용분야·직급 | 자 격 기 준 ※ 응시분야 본인 해당항목에 [ ⋁ ] 체크표시 | 진료의사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자격증 요건 |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1) 이 있는 사람 【 】 | 【 관련분야 실무경력 1)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분야 근무 경력 【 】 【우대사항】 ▸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 ▸ 영상의학(흉부X-선) 판독 유경력자 【 】 | 【별지 7호】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재직 기간 | 년 월 (휴직기간 제외) | 주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휴직기간 제외) | 근무부서 | 담 당 업 무 (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주 근무시간 등) | ~ | | ※ 공고문에 게시된 당해 경력(업무)이 기재되어야 함 | | | ~ | | | | | ~ | | | | | | | 담 당 자 | 소 속 및 직위 | | 성 명 | (인) | | | 문의 연락처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직 인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안양시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담당자 도장 날인), 연락처 등 기재 ※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이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별지 8호】 자원봉사활동 자기 기술서 임용예정분야 : 직 급 : 성 명 : □ 자원봉사 활동 배경 -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 등 □ 자원봉사 활동 내용 및 특기사항 - 언제, 어디서, 자원봉사 활동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자원봉사 활동을 함에 있어 제도적, 환경상 어려웠던 점 등 □ 자원봉사 활동 후 느낀 점과 자원봉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 □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 응시자가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기술 - 주위에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경우 등도 기재 【별지 9호】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본인은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제7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임용시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여부 검증(통신이용, 증명서발급)을 위한 확인서 발급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성명 (서명)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 | | | 안양시인사위원회에서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력 조회, 병역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을 제출할 경우 사전동의서 제출할 필요 없음 ) | 1. 이용기관 명칭 :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 채용절차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초본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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