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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광혜원면2026-10-19

제6기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광혜원면
공고번호진천군 광혜원면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제6기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모집대상 :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 모집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13.(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3. 모집인원 : 10명 이상 20명 이하 *한쪽 성비가 60% 넘지 않게 구성 4. 위촉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5. 자격조건 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능력과 참여할 수 있는 단체장이나 개인 나.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공익단체, 종교계, 우체국 등) 라. 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마.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6. 역할 및 활동내용 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발굴과 육성 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예방적 복지강화 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단순 사례관리(복지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지원)실시 라. 지역공동 협력사업 추진, 승인 및 시행지원 마.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복지대상자 발굴 신고 등 7. 접수서류 :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신청서 1부. 8. 접수방법 (2026. 11. 13. 18:00까지 접수도착 분에 한함.) 가. 방문 :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청서 제출 나. 팩스 : 0502-1192-0035 붙임 제6기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신청서 1부. 끝.

(붙임)제6기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지 원 신 청 서 ※ 접수번호 | | 신청분야 |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휴대전화 | | 이메일 | | 직장 | 직장명 | | 소속/직위 | | 주요 경력 및 지역사회 활동사항 | 기 간 | 내 용 | 기 간 | 내 용 | | | | | | | | | 지원사유 | | 「 진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제8조에 따라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광혜원면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수집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 목적 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협의체 운영 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 : 위원 선정 및 재직기간 중 ○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e-mail, 직장, 자격증, 경력 등 ○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작 성 자 : 동의함□ 동의안함□ |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서 | 소 속 (단체/기관) | | 성 명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주 소 | | 상기인을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26. . . 광혜원면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2년 3개월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추천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혜원면장 귀하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진천군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됨과 동시에 개인정보(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 공개에 동의하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제6기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모집공고(안) 광혜원면 공고 제2026-46호 제6기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공고 『진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제6기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광 혜 원 면 장 1. 모집대상 :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 모집기간 : 2026.10.19.(월) ~ 2026.11.13.(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3. 모집인원 : 10명이상 20명 이하 한쪽 성비가 60% 넘지 않게 구성 4. 위촉기간 : 2027.1.1.~2028.12.31.(2년) 5. 자격조건 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능력과 참여할 수 있는 단체장이나 개인 나.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공익단체, 종교계, 우체국 등) 라.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마.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6. 역할 및 활동내용 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발굴과 육성 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예방적 복지강화 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단순 사례관리(복지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지원)실시 라. 지역공동 협력사업 추진, 승인 및 시행지원 마.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복지대상자 발굴 신고 등 7. 접수서류 :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신청서 1부. 8. 접수방법 (2026.11.13. 18:00까지 접수도착 분에 한함.) 가. 방문 :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청서 제출 나. 팩스 : 0502-1192-0035 9. 선정결과 : 추후 개별공지 붙임 제6기 광혜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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