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7년도 경주시 직원배부용 업무일지 및 메모수첩 제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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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26-27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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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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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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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사 업 명: | 2027년도 경주시 직원배부용 업무일지 및 메모수첩 제작 |
나. 기초금액: | 금56,778,000원 ※ 부가세 포함 |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 |
바. 물품내역: | 수첩(1411151401) ※과업지시서 참조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금 액(원) | 비 고 |
업무일지 | 18절, 200면 | 부 | 3,500 | 45,502,000 | 명함, 메모꽂이 |
메모수첩 | 48절, 115면 | 부 | 2,800 | 11,276,000 | |
※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시방서), 납품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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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0. 20. 10:00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 10:00 |
다. 개찰일시: | 2026. 10. 23. 11:00 |
라. 개찰장소: | 경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전산장애 발생 시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도 통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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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격(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경상북도 경 주시 에 둔 업체 |
※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수첩(세부품명번호 10자리 : 1411151401)을 제조 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수첩, 세부품명번호 10자리: 1411151401 ] 를 소 지 한 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인쇄사(업종코드 : 151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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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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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복수예가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 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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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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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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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
가. |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
라.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마.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 | 입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아. | 안전 및 보건 확보 준수 의무 |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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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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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충정보 제공처 |
가.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1) 사업내용: | 정책기획관 기획팀 ☎054-779-6024 |
2)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 | 회계과 계약2팀 ☎054-760-2296 |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나. | 본 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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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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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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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분임)재무관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7년도 경주시 직원배부용 업무일지 및 메모수첩 제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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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 및 메모수첩 제작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7년도 경주시 업무일지 및 메모수첩 제작
2. 과업목적
경주시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요 일정 및 추진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업무일지 및 메모수첩을 제작‧지급하고자 함.
3. 과업대상
구 분 | 규 격 | 재 질 | 수 량 | 비 고 |
업무일지 | 18절, 200면 | 최고급 인조피혁 | 3,500부 | 명함, 메모꽂이 |
메모수첩 | 48절, 115면 | 라이온코트지 | 2,800부 | |
※ 표지 우측 상단에 (금관마크+)2027 경주시 형압(금박) 처리 |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5. 과업 성과물 세부내용
구분 | 수록내용 | 비고 |
前 | 시정방침 및 경주의 상징 경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시민의 노래 | 4도 인쇄 (컬러) |
中 | 연간일정표 공휴일 및 기념일 월간일정표 일별 메모지 자유 메모지 | 2도 인쇄 |
後 | 기본현황(행정구역, 행정기구표) 일반현황 전화번호 메모지 교통(지하철, 기차) 노선도 등 | 2도 인쇄 (지도ㆍ노선도 4도 인쇄(컬러)) |
가. 업무일지
※ 업무수첩은 경주시에서 제시하는 견본을 참고하여 제작하되,
반드시 제작 전에 경주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메모수첩
구분 | 수록내용 | 비고 |
본문 | 연간일정표 공휴일 및 기념일 월간일정표 일별 메모지 개인 메모지 전국지도 등 | 2도 인쇄 |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원고작업
가. 전체구성(표지, 내지), 접지 방법, 지질, 디자인적 구성(일러스트, 사진 등)을 효율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나. 기본 통계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다. 기본 통계자료는 경주시에서 제공한다.
2. 디자인 및 인쇄 작업
가. 이미지 및 기타 양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적 방법을 기획‧개발하여야 한다.
나. 고급 지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 오타 및 잘못된 사진 삽입, 최종 시안과 다른 색감이 나오지 않도록 업체 측에서 책임 교정하여야 한다.
⇒ 최종 시안과 다른 색감, 오타 등이 나올 시 전량 반품 조치
3. 마무리 작업
가. 경주시의 지시사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나. 경주시에서 제공한 사진 및 자료 CD, 기타 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 작업완료 후 파일로 자료 백업 후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및 과업기간의 조정
가.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과업 변경을 할 수 있다.
1) 과업지시서 예측내용과 달라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경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과 부대 업무가 발생할 경우
나. 과업기간의 조정
1) 과업 성과물은 과업상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2) 그러나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주시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경주시의 방침에 의해 과업내용이 상당부분 변경 또는 증감된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와 경주시의 사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해 공정지연 등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5.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획, 구성, 편집 등 제작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과업의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경주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시켰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7. 과업의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의 제작방향, 기획 등은 제작업체가 구성하여 경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쇄물의 디자인 및 편집, 외국어 번역 등 모든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경주시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보완 및 추가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경주시와 협의하고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경주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경주시가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지정된 장소로 출두하여 과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의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되, 중요하고 시급한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주시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사. 제작업체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독자가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기획‧제작한다.
아. 과업기간 중에 작업자(디자이너, AE 등)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경주시 측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차.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경주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본 계약과 관련한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경주시에 귀속되며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카. 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타. 본 과업에 따른 성과품은 경주시가 지정하는 장소(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파. 자료의 교정은 초판, 교정판, 인쇄본의 3회를 원칙으로 하되, 전체 물량 제작 전 과업수행자는 견본품을 제작하여 제출·승인받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완제품에 오·탈자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자구의 일부 수정 등은 경주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원가산출서(2027년도 직원 업무수첩 48절)_2800부.hwpx
한글 첨부 본문
원 가 산 출 서
(2023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단가기준)
○ 제 목 : 2026년도 직원 메모수첩(포켓용)
○ 규 격 : 9㎝ × 16.5㎝(48절)
○ 면 수 : 115면
○ 부 수 : 2,800부
○ 지 질 : 라이온코트지 50g
○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산 출 내 역 | 비고 |
① 기 획 조 판 료 | 972,900 | 8,460원 × 115면 | = 972,900 | |
②필 름 출 력 료 | 207,000 | (115면 ÷ 48 × 2(2절)) × 43,200 | = 207,000 | |
③ 인 쇄 판 대 | 134,224 | ( 115 면 ÷ 48 × 2(2절)) × 14,006 × 2 | = 134224 | |
④인 쇄 료 | 417,728 | ( 115 면÷48×2(2절)) × 23.95 × 2,800부 × 1.3 | = 417,728 | |
⑤지 대 | 837,200 | ( 115 면 ÷ 2) × 2,800 부 × 5.2원 | = 837,200 | |
⑥ 표 지 동 판 료 | 55,000 | 55,000원 × 1식 | = 55,000 | |
⑦금 박 인 쇄 료 | 683,200 | 2,800 부 × 244원 | = 683,200 | |
⑧비 닐 가 공 료 | 4,074,000 | 2,800 부 × 1,455원 | = 4,074,000 | |
⑨ 제 본 료 | 757,666 | 1.81 × 115 면 × 2,800 부 × 1.3 | = 757,666 | |
⑩일 반 관 리 비 | 813,892 | 8,138,918 × 10% 8,138,918 =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 813,892 | 14% 이내 |
⑪이 윤 | 1,298,498 | 8,115,610 × 16% 8,115,610 = ①+②+③+④+⑥+⑦ +⑧ +⑨+⑩ | = 1,298,498 | 25% 이내 |
계 | 10,251,307 | | |
부가가치세 | 1,025,130 | | |
소계 | 11,276,437 | | |
절사금액 | -437 | | |
합계 | 11,276,000 | 2,800부 × 4,027.1원 ≒ 11,276,000원 | |
작성자 : 지방행정서기보 차 정 우
확인자 : 지방행정주사 조 강 석
원가산출서(2027년도 직원 업무일지 18절)_3500부.hwpx
한글 첨부 본문
원 가 산 출 서
(2023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단가기준)
○ 제 목 : 2027년도 직원 업무일지
○ 규 격 : 4×6배판(18절) 내장형 트윈링 최고급다이어리
○ 수 량 : 3,500부
○ 면 수 : 200면(앞부분 4p-컬러, 본문 194p-2도, 뒷부분 12p-컬러)
○ 지 질 : 내지-컬러화보(아트 120g), 2도인쇄(미색모조 80g), 표지-최고급 인조피혁
○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산 출 내 역 | 비고 |
①전자조판료 | 2,641,040 | (내지 칼라 4도, 화보) 30,400원 × 16면 (내지 2도, 일반 ) 11,710원 × 184면 | = = | 486,400 2,154,640 | 크라운판 18절 |
②필름출력료 | 1,252,800 | (내지 칼라-앞쪽 4p) 86,400원 (내지 칼라-뒷쪽 8p) 86,400원 (내지 칼라-뒷쪽 4p) 86,400원 (내지 2도) (184 ÷ 8) × 43,200원 | = = = = | 86,400 86,400 86,400 993,600 | 2절 |
③ 인 쇄 판 대 | 868,372 | (내지 칼라-앞쪽 4p) 14,006 × 4p (내지 칼라-뒷쪽 8p) 14,006 × 8p (내지 칼라-뒷쪽 4p) 14,006 × 4p (내지 2도) (184÷ 8) × 14,006 × 2 | = = = = | 56,024 112,048 56,024 644,276 | 4×6판 2절 |
④인 쇄 료 | 2,363,851 | (내지 칼라(앞4p)) (3,500÷2) × 54.85 × 1.2 (내지 칼라(뒤8p)) 3,500 × 48.93 × 1.2 (내지 칼라(뒤4p)) (3,500÷2) × 54.85 × 1.2 (내지 2도) (184 ÷ 8) × 3,500 × 23.95 | = = = = | 115,185 205,506 115,185 1,927,975 | |
⑤지 대 | 3,851,486 | (내지칼라(앞4p)) (4÷2)×3,500부÷8,000×103,049×1.23 (내지칼라(뒤8p)) (8÷2)×3,500부÷8,000×103,049×1.23 (내지칼라(뒤4p)) (4÷2)×3,500부÷8,000×103,049×1.23 (내지2도) (184÷2)×3,500부÷8,000×71,752×1.18 | = = = = | 110,906 221,813 110,906 3,407,861 | |
⑥ 트 윈 제 본 료 | 3,850,000 | 3,500부 × 1,100원 | = | 3,850,000 | |
⑦ 수첩표지제작료 | 16,369,500 | 3,500부 × 4,677원 | = | 16,369,500 | |
⑧ 표지금박인쇄료 | 1,704,500 | 3,500부 × 487원 | = | 1,704,500 | |
⑨ 일 반 관 리 비 | 3,290,155 | 32,901,549× 10% 32,901,549 = ①+②+③+④+⑤+⑥+⑦+⑧ | = | 3,290,155 | |
⑩이 윤 | 5,174,435 | 32,340,218 × 16% 32,340,218 = ①+②+③+④+⑥+⑦+⑧+⑨ | = | 5,174,435 | |
계 | 41,366,139 | | |
부가가치세 | 4,136,613 | | |
소계 | 45,502,752 | | |
절사금액 | -752 | | |
합계 | 45,502,000 | 3,500부 × 13,000.6원 ≒ 45,502,000원 | |
작성자 : 지방행정서기보 차 정 우
확인자 : 지방행정주사 조 강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