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81)
붙임 1. 공고문(운행정지명령서).
2. 운행정지명령서 반송 내역. 끝.
공고문(운행정지명령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135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창 원 시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사항
가.「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같은법 제3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명령 대상입니다.
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여「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대상자에게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습니다.
다. 공고기간 경과 후 운행정지명령 처분 효력이 발생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청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습니다.
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으며, 검사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햐 합니다.
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하오니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로 검사결과 통보 및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055-225-7581)
운행정지명령서 반송 내역(10월공고).xlsx
엑셀 첨부 본문
번호 | 우편구분 | 성명 | 기본주소 | 차량번호 | 문서제목 | 발송일 | 배달일 | 배달결과 | 반송사유
1 | 선택등기 | 김*일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37다35** | 운행정지명령서 | 2026-09-22 | 2026-09-29 | 환부불능 | 수취인불명
2 | 선택등기 | L* *U*N*A*H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66더97** | 운행정지명령서 | 2026-09-22 | 2026-09-30 | 환부불능 | 수취인불명
3 | 선택등기 | 손*재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76서58** | 운행정지명령서 | 2026-09-22 | 2026-09-30 | 배달완료 | 부재
4 | 선택등기 | 문*성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97오26** | 운행정지명령서 | 2026-09-22 | 2026-09-30 | 배달완료 | 부재
5 | 선택등기 | 안*영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51라41** | 운행정지명령서 | 2026-09-22 | 2026-09-29 | 환부불능 | 주소불명
6 | 선택등기 | 백*윤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57오67** | 운행정지명령서 | 2026-09-22 | 2026-09-30 | 배달완료 |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