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517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6: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건
강북구 다른 공고
- 2026-10-20
- 2026-10-20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6
-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