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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북구
강북구보건위생과2026-10-19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517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angbuk.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6: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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