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도로점용(굴착) 허가 사항 공고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로법」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2026. 10. 19.
2. 허가대상: (26년 3분기 심의건) 재송동 산93-5일원 부산해운대경찰서 일시급수공사
3. 게재방법: 구 홈페이지(게시판)
붙임 도로점용(굴착) 허가사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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