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제83조 제3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사항을『같은 법』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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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 공고 제2026 - 107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제83조 제3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사항을『같은 법』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대 덕 구 청 장
1. 대상업체
상 호 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처분내용 | 위반사항 |
제이엔티건설산업(주) (유*상) | 160111-*******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대전대덕13-07-02] |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171-1, 303호(중리동)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 2026. 10. 19. ~ 2027. 4. 18.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등록기준 미달) |
2. 처분일자 : 2026. 10. 19.
3.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18.
4. 공고장소 : 국토교통부 건설업관리시스템, 대덕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