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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경제과2026-10-19

2026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7차)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단양군 공고 제2026-1336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202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 모집기간: 2026. 10. 19.(월) ~ 10. 23.(금) 3. 모집인원: 2명 4.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5. 근무 여건 - 시간당 단가 10,320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09:00~18:00) ※ 근무여건에 따라 1일 근로시간(8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은 변경 가능 - 부대비용: 1일 5,000원 이내 - 65세 미만은 주 40시간,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로 근무 6.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공고(7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단양군 공고 제2026 – 1336호 202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공고(7차)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202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반기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단 양 군 수 ○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모집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 근무기간: 2026. 10. 30.(금) ~ 2026. 12. 20.(일) ○ 모집인원 및 자격 담당 기관 | 모집분야* | 인원 | 근무지 | 자격요건 | 비 고 | 단양관광공사 | 소백산자연휴양림 승마장 안전지킴이 | 1 | 소백산자연휴양림 승마장 (영춘면 하리방터길 160) | - | 65세 미만 |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 산악관광가이드 안전지킴이 | 1 | 죽령탐방지원센터 (대강면 소백산길 17) | - | 소백산자연휴양림 승마장 안전지킴이 | 승마장 이용객 안전사고 방지 등 | 산악관광가이드 안전지킴이 | 관할구역 내 현장 순찰 및 탐방객 안내·지원 | ○ 근무내용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10,32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09:00~18:00) ※ 근무 여건에 따라 1일 근로시간(8시간)에 한해 근무시간은 변경 가능 - 부대비용: 1일 5,000원 이내 - 65세 미만은 주 40시간,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로 근무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① [붙임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붙임2]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③ [붙임3]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붙임4][붙임5]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동의서 ⑤ [붙임6] 공정채용확인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 확인서 ※ 2026.1.1. 이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받은 것으로 갈음 | ○ 신청방법: 단양군청 경제과 방문 접수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합격자 발표: 개별 유선 통보 ○ 공고내용 문의처: 단양군청 경제과 일자리팀 ☎(043)420-2435 ○ 기타사항 (1)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 접수 및 선발 제외 대상자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 | | ①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예외: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③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도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4억원 초과(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 중 재산기준이 부합(4억원 미만)하고 기준중위소득 60%초과~70%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별도 감점 없이 선발 가능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 * 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3) 우선 선발 대상 | < 우선선발 대상이 되는 자 > | | | | ①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② 청년층: 참여시작일 기준 만 18~34세 ③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채용 | (4) 채용서류 반환 청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붙임참조) 붙임 제출서류 각 1부. 끝. 붙임1 |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앞 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 그밖의 경력 | | 취약계층 여부 | 해당( ), 상세: 미해당( ) | 참여 희망사업 |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 | | 󰊱 본 신청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단양군수 귀하 붙임2 |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지역․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작성) |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단양군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 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2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 |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일 | 신청자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동의확인 | 2026. . . | 본 인 | | - | (인) | 배우자 | | - | (인) |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단양군수 귀하 |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붙임3 | |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4 | |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예 | | 아니오 | | 붙임5 | |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6 | | 공정채용 확인서 | ■ 단양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공정채용확인서 단양군은 채용비리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단양군 내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직원(공무원‧공무직‧청원경찰) 또는 군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없다.)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2번, 3번 작성 | 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에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연번 | 친인척 관계 대상자 | 이름 | 부서명 | 재직여부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 | | | | | | | | | | | | | | | | | 3. 본인과 상기 배우자 및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해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 / □없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 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 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명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채용비리 여부 조사 등 공정채용 관련 ② 수집·이용 항목: 친인척 직원 성명, 부서, 재직여부, 관계 ③ 보유기간: 재직기간 동안 보유 | 단양군수 귀하 붙임7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단양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①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③ 반환 청구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경제과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④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 평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서류 일체를 관리․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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