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공시송달 공고(부과예고, 성석동 1224-6)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38호
등록일 : 2026-10-19
담당부서 : 건축과
이행강제금부과예고_공고문(2026_1138호).pdf
「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이행강제금부과예고_공고문(2026_1138호).pdf
PDF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청 공고 제2026-11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1. 공고내용 :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고
2. 위법행위 내용
연번 위치(물건지) 소유자/행위자 행위내용 면적(㎡) 용도 구조 비고
2026. 10. 8.등기 및 대
건물증축 5.4 창고 목조 장상의 주소지로 “위반건축
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
일산동구 성석동
1 이O근 림”를 발송하였으나, 폐
1224-6
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
건물증축 9 창고 컨테이너 기우편물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함.
3.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 간)
4. 공고장소 : 고양시 홈페이지 및 일산동구청 게시판
5. 관련법규 : 상기 공고 내용과 같음
6.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 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한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기간 내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는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건축과(☎031-8075-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