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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산림공원과2026-10-19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게시기관서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산림공원과
공고번호서산시 공고 제2026-2519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seosa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의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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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2026-2519호 ㈜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의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서산시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구룡동 산43번지 일원 ◦ 사업 규모 : 449,761㎡(기허가 256,563㎡, 금회 193,198㎡) ◦ 개발기간 : 약 14년 ◦ 승인권자 : 충청남도 2. 주민공람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6.10.22. ~ 2026.11.20. (21일간) ◦ 공람장소 : 당진시 산림자원과, 당진시 당진2동 행정복지센터, 면천면 행정복지센터 서산시 산림공원과, 서산시 운산면 행정복지센터 ※ 공고문 : 당진시 및 서산시 홈페이지 게시, 신문공고(일간지 및 지역지)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 3. 주민설명회 개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비 고 ㈜하룡 석산개발사업 2026.10.29.(목) 14:00 원구룡 진흥회관 당진시 ※ 당진시와 협의하여 설명회 장소 선정 4. 주민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및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장소 : 상기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5.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osan.go.kr/www/index.do)에 게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산림공원과(☎ 041-660-2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요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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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하 룡 석 산 개 발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 ( 재 협 의 ) ( 초 안 요 약 서 ) 2026. 10 (주)하 룡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1.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기 개발지역과 연접하여 확장함으로써 신규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개발 및 복구를 시행 ❍ 대상지 주변 산업단지, SOC 개발로 지속적인 석재 및 골재의 공급 필요 ❍ 당진시 및 서산시 일원의 장래 골재 수요에 따른 안정적이고 적기 공급으로 지역 경제발전과 건설물가에 일익 도모 ❍ 기 허가지역 외 지역으로 확장에 따른 사면안정성 확보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 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②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 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7. 토석·모래·자갈·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14조에 광물 등의 채취사업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채굴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 또는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채굴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토석 채취허가 전 해당하는 사업 1)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 본 사업의 규모 : 449,761㎡(기존 256,563㎡, 신규 193,198㎡) - 2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그림 1-1> 사업지구 위치도 - 3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1.3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나.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구룡동 산43번지 일원 다. 면 적 : 449,761㎡(기존 256,563㎡, 신규 193,198㎡) 라. 사업시행자 : (주)하룡 마. 승인기관 : 충청남도 사. 사업규모 : 가채매장량 약 13,238,764㎥(석재량 기준, 기허가지역 포함) <표 1-1> 사업지구 편입면적 구분 사업면적(㎡) 비고 기허가지역 256,563 - 1단계 96,248 토석채취장, 완충구역, 산물처리장 2단계 100,423 토석채취장, 완충구역 복구허가지역 22,562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 기타 37,330 사무실, 진입로, 기복구지역 금회 추가지역 193,198 - 채석구역 170,776 - 완충구역 14,305 - 기타 8,117 농지, 구거, 도로 전체면적 449,761 - <표 1-2> 단계별 개발면적 및 매장량 (금회 추가지역)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개발지역 62,232 58,878 57,783 178,893 금회추가 지역 완충녹지 4,746 4,906 4,653 14,305 (㎡) 계 66,978 63,784 62,436 193,198 토석 3,362,967 3,170,798 3,074,713 9,608,478 추정 매장량 토사 128,088 120,769 117,109 356,966 (㎥) 계 3,491,055 3,291,567 3,191,822 9,974,444 - 4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그림 1-2> 개발계획도 - 5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아. 피해방지 및 복구계획 1)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복구 실시 가) 비탈면 복구계획 ◦ 비탈면 구배는 1:0.7(일부 구간 1:0.65) 경사완화하여 채석함으로 사면안정성 확보 ◦ 비탈면에는 담쟁이 식재, 녹생토(T=5.0cm)등으로 피복하여 노출개발사면 최소화 ◦ 도수로(B=1.5m), 산마루측구(B=0.5m)를 통해 우수배제하여 사면침식, 파괴 등 지형변화 최소화 나) 평탄지 복구계획 ◦ 평탄지에는 양질의 표토를 깊이 1.0m 이상 복토하여 식재기반을 조성 ◦ 조기 활착이 가능한 싸리, 아까시 및 이식수목 등의 수종별로 군식, 초류종자를 파종하여 복구하고, 돌수로(B=1.5m, B=3.0m), 집수정.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우수를 배제할 계획임 2) 주변 생활환경 보호대책 실시 ◦ 비산먼지 저감대책 :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설치 ◦ 토사유출 저감대책 : 돌수로, 도수로, 산마루측구, 떼수로, 집수정, 침사지 설치 ◦ 민원 해소 대책 : 작업차량 확인 표시, 민원 의견 청취 <표 1-3> 피해방지 및 복구계획 공종 명칭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돌수로 B=3.0m m 703 평탄지 돌수로 B=1.5m m 1,172 평탄지 도수로 B=1.5m m 382 사면 배수공 산마루측구 B=0.5m m 985 사업지구경계 떼수로 0.6*0.3 m 1,596 소단 집수정 5*5 개소 8 평탄지 산돌쌓기 H=1.0m m 4,936 소단 초류종자 파종 ㎡ 29,219 소단 초류종자 파종 ㎡ 85,831 평탄지 녹화공 담쟁이 H=1.0m 본 12,008 소단 비탈면 녹생토 T=5.0㎝ ㎡ 12,310 비탈면 싸리, 아까시 H=0.3m 본 5,965 소단 싸리, 아까시 H=0.3m 본 10,729 평탄지 식재공 소나무, 졸참나무 - 본 1,604 평탄지(이식수목 활용) 신갈나무,상수리나무 상수리, 오리나무등 H=1.0m이하 본 4,270 평탄지(구입수목) 기타공 펜스 H=1.0m m 1,880 사업구역 경계 상단 복토공 복토 H=1.0m ㎡ 115,500 평탄지, 소단 - 6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그림 1-4 복구계획도 - 7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2. 지역개황 ◦ 당진시, 서산시 및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 관련 지구 · 지역의 지정 현황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1> 환경 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구분 당진시 서산시 사업지구 비고 1.2.1 대기환경 (1) 대기관리권역 ○ ○ ○ ◦대기관리권역 중부권역 (2)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경유 : 황함유량 0.1% 이하 (3)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 ○ ○ ◦중유 : 황함유량 0.3% 이하 (4)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당진시 :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5) 악취관리지역 ○ ○ × 송산일반산업단지 ◦서산시 : 대산공업단지 1.2.2 수환경 (1) 상수원 보호구역 × × × ◦해당사항 없음 (2)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3) 수변구역 × × × ◦해당사항 없음 (4) 지하수 보전구역 × × × ◦해당사항 없음 (5)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6)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 ○ ○ ◦“청정” 지역 지역지정 ◦당진시 구룡동은 중권역 대호방조제, 소권역 석문방조제 (7)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 ○ ○ ◦서산시 운산면의 일부 지역은 중권역 대호방조제, 소권역 석문방조제, 일부 지 역은 중권역 부남방조제 소권역 간월방조제 (8)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여부 ○ - × ◦사업지구 해당사항 없음 ◦대호방조제, 부남방조제 중권역 (9)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 ○ ○ (목표기준 : 약간좋음 Ⅱ) 1.2.3 자연생태환경 (1) 생태·경관보전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2) 습지보호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3) 람사르습지 × × × ◦해당사항 없음 (4) 자연공원 × ○ × ◦서산시 1개소 (5)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주요 ◦백두대간 : 해당사항 없음 산줄기 현황 ○ × × ◦석문지맥 : 약 1.5㎞ 이격 ◦당진시 2개소, 서산시 3개소 (6) 야생생물 보호구역 ○ ○ × (약 14.3㎞ 이상 이격) ◦서산시 1개소 (7)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 ○ × (약 7.7㎞ 이상 이격) (8) 생태계 변화관찰 대상지역 ○ ○ × ◦당진시 1개소, 서산시 2개소 (9) 철새도래지 ○ ○ × ◦당진시 3개소, 서산시 8개소 (1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 ◦당진시 9개소, 서산시 6개소 주) ○ : 해당함, △ : 일부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 8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3.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3.1 자연생태환경 가. 동 ․ 식물상 1) 육상식물상 ◦ 나지화로 산림 식생 및 임연부, 초지 등에 생육하는 교목, 관목, 초본 등 식물이 불가피하게 훼손 및 제거 ◦ 공사차량 운행, 채석 작업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영향으로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식물의 생육 장애 및 광합성 저하로 인한 생산력 감소 ◦ 기허가지역의 면적은 256,563㎡, 금회 추가지역의 면적은 193,198㎡로 완충구역 14,305㎡를 제외한 178,893㎡에 대해 훼손 발생 ◦ 현존식생분포 변화(금회 추가지역) - 소나무군락 84,160㎡, 졸참나무군락 33,510㎡, 리기다소나무식재림 22,110㎡, 상수리나무-신갈 나무군락 12,648㎡, 리기다소나무-소나무군락 9,945㎡, 이차초지 6,259㎡, 신갈나무군락 3,965㎡, 관목림(버드나무) 3,662㎡, 경작지 1,298㎡, 일본잎갈나무식재림 898㎡, 상수리 나무군락 438㎡가 감소하여 개발지 및 나지로 변화 ◦ 식생보전등급 변화(금회 추가지역) -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148,328㎡ 및 Ⅳ등급 23,008㎡가 감소하여 식생보전등급 Ⅴ등급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 훼손수목 - 기허가지역 일부 잔여지와 신규편입지역에서 발생 - 소나무 11,584주, 리기다소나무 3,493주, 졸참나무 3,187주, 신갈나무 1,301주, 비목나무 1,083주, 상수리나무 743주, 개벚나무 629주, 밤나무 541주, 일본잎갈나무 78주, 음나무 13주, 오리나무 4주로 총 22,656주의 수목 훼손 예상 2)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 동물상의 행동권이 감소하거나 주변의 안정화된 지역으로 이동, 회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육상동물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이동성이 낮고 행동권이 좁은 소형동물과 산림에 서식하는 육상곤충류는 벌목 및 토석채취 과정에서 일부 개체수의 감소가 예상 - 9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 장비의 운용에 따른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의한 육상동물의 서식환경이 교란받을 것 으로 예상되며, 먹이공급처 및 휴식처 감소 등의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 3) 법정보호종 ◦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종은 분포하고 있지 않으며, 이동성이 뛰어나 회피 가능성이 높음 나. 자연환경자산 1) 자연환경자산 저촉 여부 ◦ 사업대상지가 입지한 당진시 구룡동 및 서산시 운산면 수평리, 수당리 일대의 생태·경관보전 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환경 관련 보호지역은 2㎞ 이내에 분포하지 않으며, 충분한 이격거리를 가지고 있어 토석채취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2) 주요종에 대한 영향 ◦ 보호수 및 노거수, 희귀식물(EN 등급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법정보호종은 대부분 주변으로 이동·회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 3.2 대기환경 가. 기상 ◦ 기허가지 주변으로 부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토석채취 및 골재 운반차량 운행 등 사업장 운영에 따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기상변화는 국지적이고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시행으로 인해 기상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나. 대기질 ◦ 토석채취(가공, 발파, 천공)시, 골재 운반시 진입도로 및 주 이동로 주변 마을에 비산먼지, 가스상 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영향 ◦ 대기질 예측모델인 AERMOD를 적용하여 토석채취(가공, 발파, 천공)시, 골재 운반시 진입 도로 및 주 이동로 주변 영향예측지점에 대한 오염물질 농도 예측 - PM-10(저감 후), NO2 등 대기오염물질 환경보전목표 기준(24hr) 만족 - 다만, PM-2.5는 토석채취시와 운반시 환경보전목표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현황농도가 29.8~34.8㎍/㎥로 24시간 환경보전목표(35㎍/㎥)에 근접한 수준이기 때문임 (단, 기여율은 토석채취시 0.00~0.10%(저감 후)로 사업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 10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예측결과 구분 토석채취시 환경보전목표 골재 운반시 저감 전 저감 후 24시간 48.76~113.39 48.39~83.49 56.34~73.14 90 이하 PM-10 (㎍/㎥) 연평균 31.09~38.45 31.05~38.23 32.35~40.02 - 24시간 29.88~37.93 29.84~35.99 32.56~37.61 35 이하 PM-2.5 (㎍/㎥) 연평균 16.81~20.94 16.80~20.92 17.12~21.57 - 1시간 55.12~70.18 57.72~89.62 - NO2 24시간 22.03~28.03 22.53~29.54 50 이하 (ppb) 연평균 15.00~17.00 15.06~17.32 - 1시간 - 1,011.63~1,536.75 - CO (ppb) 8시간 - 405.97~616.58 - 주) : 환경보전목표 초과 다. 온실가스 ◦ 장비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2,100.08tonCO2eq/년 ◦ 현장사무소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28.70tonCO2eq/년 ◦ 골재 운반시 온실가스 배출량 : 286.0tonCO2eq/년 ◦ 토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장량 : 13,307.68tonCO2 ◦ 훼손수목에 따른 온실가스 변화량 - 이산화탄소 저장량 : 6,196.90tonCO2, 이산화탄소 흡수량 : 260.53tonCO2/년 - 11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3.3 수환경 가. 수질 및 수리수문 ◦ 홍수유출량(GR2유역 기준) - 개발전 : 36.21㎥/sec - 개발중1 : 38.59㎥/sec, 개발중2 : 39.45㎥/sec, 개발중3 : 39.41㎥/sec - 개발후 : 37.94㎥/sec ◦ 토사유출량(GR2유역 기준) - 개발전 : 840㎥/storm - 개발중1 : 5,493㎥/storm, 개발중2 : 4,778㎥/storm, 개발중3 : 4,626㎥/storm - 개발후 : 745㎥/storm ◦ 오수발생량 및 용수공급량 - 오수발생량 : 2.47㎥/일, 생활용수 : 6.65㎥/일 ◦ 폐수발생 영향예측 - 골재생산 과정에서 토사를 함유한 폐수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수질 영향예측 - 사업지구 내에는 지하수관정은 없는것으로 조사되어 영향 미미 ◦ 건설장비 가동시 유류유출에 따른 수질오염 - 공사장비 전복 및 사고로 인하여 인근 수계 및 하천으로 유류가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저감방안 수립 필요 3.4 토지환경 가. 토지이용 1) 토지이용계획 ◦ 기허가지역은 평가시부터 총 3회 토지이용계획 변경: 256,563㎡ - 토석채취장 158,819㎡, 완충구역 12,624㎡, 사무실 및 진입로 8,889㎡, 산물처리장 25,128㎡, 복구허가지 22,562㎡, 기복구준공지역 28,441㎡ - 25년 8월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허가(변경)를 득한후 복구 채석 및 개발 시행하고 있음 ◦ 금회추가지역 : 193,198㎡ - 개발구역 170,776㎡, 완충구역 14,305㎥, 기타(개발행위) 8,117㎥ - 12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2) 단계별 개발계획 및 제품생산계획 가) 단계별 개발계획 ◦ 토석채취는 외부로부터의 차폐성, 진출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 금회추가지역의 총면적 193,198㎡으로 1단계 66,978㎡, 2단계 63,784㎡, 1단계 62,436 ㎡에서 토석 및 토사를 채취 후 복구 나) 제품생산계획 ◦ 가채매장량을 기준으로 쇄골재용 및 토목용 석재의 실적량(제품생산량)을 산정 ◦ 시장여건 및 시설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연간 1,540,000㎥ 기준 약 14년 생산하는 것으 로 계획함(단, 14년차는 실적량에 따라 잔여물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함 - 가채매장량: 13,238,764, 실적량: 20,577,503㎥ 3) 편입용지 발생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 사업지구는 대부분 지목상 임야지역이며, 단계별 토석채취에 따라 사면발생 등 토지이용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4) 관계 법령 저촉 여부 ◦ 사업지구의 입지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제시된 ‘토석채취제한지역’과 ‘토석채취허가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확인됨 나. 토 양 1) 토양의 물리적인 성질 변화 ◦ 채석시 절토 작업으로 인해 토양의 통기성, 보수력, 배수성 등의 토양의 물리적 성질의 변화가 예상 ◦ 강우시 토사가 유출될 경우 표토유실, 토사유출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 2) 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 및 폐윤활유 발생 ◦ 작업시 현장 내 투입되는 장비에 의한 폐유, 폐윤활유 등의 부적절한 관리(무단 투기 및 누출사고)시 주변 토양오염이 예상 3) 투입 인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작업시 투입 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발생이 예상되며, 발생 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시 토양오염이 예상됨 4) 발파시 화약에 따른 영향 ◦ 토석채취시 발파작업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며, 발파시 발생되는 화약잔류성분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예상됨 - 13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다. 지형 ․ 지질 1) 토석채취에 따른 지형변화 ◦ 매장량 및 단계별 개발계획 - 단계별로 채석 실시, 경계 내부로 10m의 완충구역 확보, 채취작업 이전에 현황측량 통해 채석경계 명확 설정 - 추정석재매장량: 14,709,738㎥ ◦ 지형변화 - 단계별 채석계획에 따라 허가지역 상단부터 아래로 채석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탈면 발생으로 지형변화 예상 - 채석으로 인해 NO.38, 39에서 최대절토고 102.6m, NO.31, 32에서 최대절토사면고 92.6m가 발생 2) 능선축 훼손으로 인한 영향 ◦ 기허가지역 일부 산림능선은 토석채취사업으로 기 훼손되어 능선연결성이 단락된 구간이 있으며, 이들 지역은 현재 복구허가를 받아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금회 추가지역은 산림능선이 이어져 산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금회추가지역 편입에 따라 이들 지역의 훼손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 3) 사면 안정성 검토 ◦ 사면 안정성 검토 결과 모두 기준 안전율 이상 ◦ 평면, 쐐기 및 전도파괴에 대하여 건기시, 우기시, 지진시 모두 안정 4) 비옥토 발생 ◦ 토석채취구역 중 유기물 함량이 높은 임야 지역(170,776㎡)의 토양을 대상으로 산정 ◦ 비옥토는 약 25,616㎥가 발생할 것으로 산정 5) 토사유실에 의한 영향 ◦ 채석과정에서 강우 등으로 인해 토사가 유실될 경우 채석장 내 비탈면 등 안정성 저하 및 붕괴 발생 우려 - 14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3.5 생활환경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1) 현장근무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생활폐기물 : 7.4kg/일, 분뇨 : 3.6L/일 2) 폐유 발생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량 : 121.7L/일 3) 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 발생 ◦ 임야지역 훼손에 따른 임목폐기물 발생량 : 약 10,407.28ton 나. 소음 ․ 진동 1) 소음 가) 소음 영향범위 ◦ 천공 및 채석시 : 합성 소음도 88.5dB(A), 주거·상업시설 631m, 사육시설 331m 이내 지역 ◦ 토석 가공시 : 합성 소음도 81.4dB(A), 주거·상업시설 309m, 사육시설 162m 이내 지역 나) 소음 예측결과 ◦ 천공 및 채석시(지형에 의한 회절감쇠치 고려) 정온시설 총 20개 정온시설 중 1개 지점 (⑫)에서 환경보전목표를 초과, 그 외 지점에서는 환경보전목표를 만족 - 토석 가공시 : 41.5~59.6dB(A), 발파시(장약량 0.125㎏ 기준) : 39.2~67.0dB(A), - 골재 운반시 : 37.7~61.0dB(A) 2) 진동 가) 진동 영향범위 ◦ 천공 및 채석시 : 합성진동도 50.2dB(V), 주거·상업시설 7.5m, 사육시설 7.5m 이내 지역 ◦ 토석 가공시 : 합성진동도 52.4dB(V), 주거·상업시설 7.5m, 사육시설 7.5m 이내 지역 나) 진동 예측결과 ◦ 천공 및 채석시·토석 가공시·발파시 전 지점에서 환경보전목표를 만족 - 천공 및 채석시 : 10.6~28.6dB(V), 토석 가공시 : 10.6~25.0dB(V) - 발파시(장약량 0.25㎏ 기준) : 0.001~0.056(㎝/sec) - 15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다. 경관 1) 경관 시뮬레이션에 의한 경관 분석 ◦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변화 예측 결과, 최종조망점에서 채석지역 일부가 조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채석지역은 복구계획에 따른 적정복구시행으로 주변 산림녹지경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되어 산림경관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 3.6 사회·경제환경 가. 인구 및 주거 1) 인구 변화 ◦ 이동인구는 사업의 특성상 토석채취 인부 및 근무자에 한정되어 인구 변화 미미 2) 주거 환경 영향 ◦ 기허가지역 및 금회 추가지역은 임야지역으로 주거지 및 철거대상 지장물이 없어 직접적으로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비산먼지 발생, 소음·진동, 토사 유출, 골재 운반차량 이동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주 거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 도록 적절한 저감대책 요구 - 16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4. 환경보전목표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25-10호」에 따라 사업의 성격과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 환경적인 특성,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영향,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표 4-1> 주요 항목별 환경보전목표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비고 PM-10(㎍/㎥) PM-2.5(㎍/㎥) NO2(ppm) 구 분 토석채취시 24시간 24시간 24시간 대기질 및 토석채취시 90 이하 35 이하 0.05 이하 채취완료후 토석채취완료후 80 이하 35 이하 0.04 이하 토석채취시 수질 구 분 SS 및 (수리·수문) 토석채취시 및 채취 완료후 25㎎/L 이하 채취완료후 구 분 환경보전목표 토양 토석채취시 토석채취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구 분 기 준 소음(㏈(A)) 진동(㏈(V)) 토석 채취시 및 주거·상업시설 65 이하 65 이하 가공시 사육시설 60 이하 57 이하 주) 생활소음·진동 규제기기준 중 “가”지역 적용함 구 분 기 준 소음(㏈(A)) 진동(㏈(V)) 75 이하 주거·상업시설 65 이하 (0.16㎝/s(kine)) 발파시 57 이하 소음·진동 사육시설 60 이하 토석채취시 (0.02㎝/s(kine)) 주) 1.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비고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 한다’를 적용함 2. 생활진동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비고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 한다’를 적용함 구 분 기 준 소음(㏈(A)) 주거·상업시설 65 이하 골재 운반시 사육시설 60 이하 - 17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5 환경영향 저감방안 5.1 자연생태환경 가. 동 ․ 식물상 1) 식물상 ◦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 불필요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 사업장 관계자, 현장근로자 등에 대한 자연환경보호 교육을 실시 ◦ 훼손수목 중 소나무 1,142주, 졸참나무 313주, 신갈나무 93주, 상수리나무 56주 등 총 1,604주를 이식수목으로 선정, 그 외 훼손수목은 폐목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복구는 단계별 생산계획도에 따라 토석채취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히 비탈면 보호,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단계별 복구계획을 수립함 2) 육상동물상 ◦ 운행장비 운행속도 제한, 무리한 야간공정 지양 등 소음·진동 유발 제한 ◦ 단계별 공사 진행 ◦ 야생생물 보호교육 실시 ◦ 유도울타리 설치 3) 육수동물상 ◦ 주기적을 살수작업 실시, 세륜·세차시설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 및 차량에 의한 토사유출 영향 최소화 ◦ 가급적 장마와 집중호우기간을 피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운영하여 주기적 정비 실시 4) 주요종 ◦ 개발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및 번식지가 발견될 경우 법정보호종의 보전 및 이주방안을 수립·시행 ◦ 생태계교란 생물(식물)이 발견될 경우,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하여 관리방안에 따라 저감방안 수립하여 제거 - 18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나. 자연환경자산 ◦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하여 회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제공 ◦ 불필요한 편입면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및 번식지가 발견될 경우 보전, 이주, 대체서식지 조성 등 대책 수립 ◦ 기타 보호종 출현시 생태계 훼손사고 현장대응체계 대응방침을 참조하여 보전 5.2 대기환경 가. 대기질 1)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시행 ◦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 실시, 차랑 운행속도 제한 등 저감방안 시행 ◦ 저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저감 및 관리방안을 수행 - 장비의 효율적 투입 - 차량 공회전금지 - 작업인부의 주기적인 교육 - 진입도로 유지관리 - 살수차량의 적정운영 - 세륜·세차시설 및 진입도로의 적정관리 -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 차량의 운행속도 제한(20㎞/hr이하) - 골재생산시설 컨베이어벨트 덮개 설치 - 발파시행 전·후 주변에 살수 실시 - 미세먼지 예·경보제에 따른 저감방안 이행 ◦ 대기질 환경보전목표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초과시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저감대책을 수립 나. 온실가스 ◦ 연비 좋은 건설기계 및 에너지 절약형 건설기계 적극 활용 ◦ 공사시 공종별 대책 수립 ◦ 공회전 금지 ◦ 채석완료 후 수목식재 - 19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5.3 수환경 가. 수질 및 수리수문 1) 토사유출 저감방안 ◦ 우기를 피하여 채석작업 실시 ◦ 제거한 표토는 일정 장소에 덮개를 씌워 보관 후 복구시 재활용 ◦ 개발시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계획 ◦ 개발완료 후 돌수로, 산마루측구, 산돌쌓기, 영구침사지 설치 2) 침사지 겸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 주기적인 점검․준설 실시 ◦ 유입, 유출부 이물질 제거 ◦ 환경관리 책임자 지정을 통한 유지관리 3) 오수처리계획 ◦ 정화조를 사용중에 있으며, 별도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수립 예정 4) 폐수처리계획 ◦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을 거쳐 전량 재사용 5) 비점오염물질 관리대책 ◦ 단계별 침사지 및 저류지 설치, 단계별 복구 시행 6) 유류유출 관리대책 ◦ 각종 장비의 수시 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 공사현장 방제장비 비치 5.4 토지환경 가. 토지이용 1) 복구계획 수립 ◦ 산지개발 후 복구작업의 시행은 「산지관리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행규칙 [별표 6]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 등에 의거 나대지 전역 및 법면을 복구 ◦ 채석과정에서 복구를 감안한 개발을 시행하여 과다한 절토사면 발생을 지양 ◦ 주변 지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사면처리하며 경사지의 높이를 15m내로 하되 각 단마다 5m 소단을 설치, 60m 이상 구간은 10m의 소단을 설치하여 사면 안정화 도모 - 20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가) 비탈면 복구계획 ◦ 비탈면 및 소단 등에 싸리나무, 아까시나무, 담쟁이널쿨 등 식재 ◦ 소단복토 높이 1.0m로 산돌쌓기 계획 나) 평탄지 복구계획 ◦ 수목 식생이 용이하도록 복토(1.0m) ◦ 싸리나무, 아까시나무 등 구입수목 및 이식수목을 식재하고, 초류종자 파종 2)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대책 ◦ 토석채취허가사업 승인 전 확정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소유자와 충분한 협 의를 통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 동의 등 과정을 통해, 편입용지 사용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 나. 토 양 1) 토사유출 저감대책 ◦ 발생표토는 임시 적치장에 설치·보관 후 복구 및 수목식재시 복토재로 활용 ◦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 설치 2) 폐유 및 폐윤활류 처리대책 ◦ 폐유는 정비업체에서 교환처리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유 최소화 ◦ 현장에서 발생한 폐유는 사업지구 내 보관소에 보관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에 따라 폐유보관소 설치·관리 3)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저감대책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방지하며, 분리수거후 홍천군의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분뇨 및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필요시 간이화장실 설치 및 위탁처리) 4) 발파시 화약사용에 따른 처리대책 ◦ 발파시 사용되는 화약류에 대해 사용계획서와 발파작업일지 작성 등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토양오염 최소화 - 21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다. 지형 ․ 지질 1) 사업지구 채석에 따른 지형변화 저감 대책 ◦ 단계별 개발 및 복구계획 - 개발지역의 지형적 특성 및 현장 내 개발 및 복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채석 ◦ 비탈면 안정화 계획 - 15m마다 5m 소단, 60m 이상 구간은 10m의 소단을 설치 - 소단에는 싸리나무, 아까시나무 식재 - 비탈면 경사 1 : 0.5 이하, 최상단은 기울기를 55도(비탈면 경사 1 : 0.7 이하)로 조성 - 완충구역은 사업지구 경계에서 내부로 10m 이상 계획 - 사면부 : 녹생토 12,310㎡ - 소단부 : 초류종자 29,219㎡, 담쟁이 12,008㎡, 싸리나무 등 5,965㎡ - 평탄지 : 초류종자 85,831㎡, 싸리나무 등 10,729㎡, 이식수목 1,568㎡, 구입수목 4,720㎡ 2) 비옥토 활용계획 ◦ 발생한 비옥토는 임시적치하고 가이식장, 복구 시 등에 활용 ◦ 잔여 비옥토의 보관이 필요할 경우 평탄지에 임시 적치장을 조성, 보관 기간을 최소화하여 복구에 우선 활용 3) 토사유실에 따른 방지대책 ◦ 비탈면, 소단 등에 돌수로 및 산마루측구 등 설치,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을 설치 5.5 생활환경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1) 투입인력으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방안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이 외 폐기물은 당진시 및 서산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작업 인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폐기물의 불법 투기 및 적치를 방지 ◦ 오수 및 분뇨는 기존시설인 정화조로 처리하며 필요시 오수처리시설 추가 설치 - 22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2) 폐유 및 지정폐기물 처리대책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 처리하며, 현장 내 지정폐기물 보관소를 설치 · 관리 ◦ 투입 장비는 가동 전·후 수시로 점검하고, 폐윤활유 및 폐유의 교체는 가능한 지정정비업체 에서 교환 3) 임목폐기물 처리대책 ◦ 임목폐기물은 인근 주민 등에 공급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적법하게 처리 나. 소음 ․ 진동 1) 토석 채취시 ◦ 작업차량 운전자 주기적인 안전 및 환경교육 실시 - 사업지구 내 운행속도 20㎞/hr 이내 제한 - 과속, 경적사용, 공회전 금지 ◦ 가급적 야간작업 억제 ◦ 정온시설과 최대한 이격하여 장비 배치 및 사업지구 경계 근처 장비 집중투입 및 동시가동 금지 ◦ 주변 거주민의 협조체제 강화 ◦ 효율적인 장비 분산투입 ◦ 가설방음벽 설치 : 가설방음벽 설치 후 소음 예측결과 전 지점에서 환경보전목표 만족 2) 발파 소음·진동 저감대책 ◦ 적정한 발파공법 선정 및 발파시간 사전공지·시간제한 ◦ 시험발파시 화약류 전문가나 발파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통해 예측·평가 후 장약량 결정 ◦ 발파작업일지 작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발파조사 3) 골재차량 운행시 소음대책 ◦ 차량운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차량배분 운행 및 저속운행 4) 민원발생시 추가 저감대책 ◦ 공정의 효율적인 재조정, 장비투입 대수의 제한, 저소음·저진동 장비로의 교체, 지발당 장약량 감소 등의 추가 저감대책 수립·실시 - 23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다. 경관 1) 토석채취 후 복구계획 ◦ 연차별로 개발하되 단계별 복구 시행 2) 비탈면 복구계획 ◦ 사면부 : 덩굴식물 식재 ◦ 소단부 : 싸리나무, 아까시나무 등 식재 3) 평탄지 복구계획 ◦ 초류종자 파종 ◦ 싸리나무 및 아까시나무, 이식수목 식재 4) 완충구역계획 ◦ 인접지역의 보존 및 붕괴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지구 경계에서 내부로 10m 이상 계획 ◦ 채취작업 이전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하여 산림 · 녹지 경관상 부조화 최소화 5.6 사회·경제환경 가. 인구 및 주거 1) 토석채취 및 운반시 ◦ 덤프트럭의 과적, 과속 및 덮개 설치의 지속적인 교육 및 감시 ◦ 과적, 과속, 난폭운전에 대한 주민신고 접수 ◦ 주거시설 인근 석재운반차량의 차량속도 제한 ◦ 살수차량 수시 운영 ◦ 차량 방진덮개 설치 2) 주민등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 토석채취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 등 생활환경상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는 지역주민대표(이장, 통장 등)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이행할 계획임 - 24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6.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6.1 조사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 주체인 사업시행자((주)하룡)는 토석채취시부터 완료 후 3년까지 환경영향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대책 이행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통해 최적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 승인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년 1회 조사결과를 통보할 것임 ◦ 조사 항목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분야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할 것이며, 그 외 항목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저감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6.2 조사범위 ◦ 조사범위는 사업장 운영 전 과정에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지역이 포함되도록 설정함 6.3 조사시점 및 조사주기 ◦ 영향예측시 설정한 지점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대상으로 채석시부터 채석완료 후 3년간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주기는 항목별로 분기 1회, 반기 1회, 연 1회 등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6.4 조사 방법 ◦ 조사방법은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방법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하고,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25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표 6-1>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내용(총괄) 구분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회수 ◦육상식물 - 식물상 분포 현황 및 귀화식물,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모니터링 - 분진발생으로 인한 주변 식물상의 ◦ 연 3회 피해여부 및 저감시설 현황 - 동계 제외 - 수목이식 현황 - 식생복원 현황 - 법정보호종 서식유무 및 피해여부 평가시 ◦ 포유류, 조류 채석시 ◦육상동물 동일지점 - 분기 1회 -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곤충류, ◦ 양서・파충류, 양서 ‧ 파충류) 모니터링 육상곤충류 - 법정보호종 서식유무 및 피해여부 - 연 3회 (동계 제외) ◦육수동물 자연 동· - 육수동물상(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 연 3회 생태 식물상 모니터링 - 동계 제외 환경 - 법정보호종 서식유무 및 피해여부 ◦육상식물 - 식물상 분포 현황 및 귀화식물,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모니터링 - 복구지역 식생복원 현황 - 법정보호종 서식유무 및 피해여부 채석 ◦육상동물 ◦연 2회 평가시 완료후 -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곤충류, - 분류군별 적정 동일지점 (3년) 양서 ‧ 파충류) 모니터링 시기 고려 - 법정보호종 서식유무 및 피해여부 ◦육수동물 - 육수동물상(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모니터링 - 법정보호종 서식유무 및 피해여부 - 26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표 계속> 구분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회수 ◦대기질 현지조사(3지점) -PM-10, PM-2.5, NO2(3일 연속) ◦환경보전목표 초과여부(황사 등 특수기 현황조사 분기 1회 상상황 발생시 적용제외) 모니터링 지점 (3일 연속) -PM-10 : 90㎍/㎥(24시간) 채석시 -PM-2.5 : 35㎍/㎥(24시간) -NO2 : 0.05ppm(24시간) 대기 ◦환경영향 저감시설 운영현황 : 세륜·세 대기질 사업지구 분기 1회 환경 차시설, 살수시설, 살수차 운행현황 ◦대기질 현지조사(3지점) -PM-10, PM-2.5, NO2(1일 연속) 채석 ◦환경보전목표 초과여부(황사 등 특수기 현황조사 반기 1회 완료후 상상황 발생시 적용제외) 모니터링 지점 (1일 연속) (3년) -PM-10 : 80㎍/㎥(24시간) -PM-2.5 : 35㎍/㎥(24시간) -NO2 : 0.04ppm(24시간) 채석시 ◦온실가스 저감방안 이행 여부 반기 1회 대기 온실 사업 채석 환경 가스 지구 완료후 ◦복구실시 여부 및 수목 식재 여부 연 1회 (3년) ◦ 지표수질 모니터링 현황조사 - pH, BOD, SS, DO, 총대장균군수, 지점 T-N, T-P, Cd, As, CN, Hg, Cr6+, (W-1~6) Pb, 유기인, PCB(15개 항목) ◦ 목표수질농도 준수여부 모니터링 토석 구룡천 - SS 25㎎/L 이하 분기 1회 채취시 수계 (본 사업 이외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영향 수 (W-1) 은 제외) 환 수질 경 ◦ 저감시설 적정운영 및 관리 여부 저감시설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폐수 설치지점 처리시설 적정 관리여부 등 토석채 ◦ 지표수질 모니터링 현황조사 취 - pH, BOD, SS, DO, 총대장균군수, 6+ 지점 분기 1회 완료후 T-N, T-P, Cd, As, CN, Hg, Cr , (W-1~6) (3년) Pb, 유기인, PCB(15개 항목) - 27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표 계속> 구분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회수 ◦ 토양오염여부 모니터링 ◦현지조사지점 및 - pH, Cd, Cu, As, Hg, Pb, Cr6+, Zn, 사업지구 내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BTEX, TPH, TCE, PCE, 벤조(a)피렌 (S-1, 2, 4) 토양 채석시 ◦ 폐유보관소 인근 토양오염도 ◦폐유보관소 분기 1회 -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설치지점 크실렌), TPH (S-3) ◦ 폐유, 화약류 관리현황 및 ◦사업지구 저감대책 시행여부 ◦사업 시행 전 · 후 지형변화 -단계별 도면, 현장사진(정사영상 등), 비탈면 안 토지 정성 검토 결과 등 포함 환경 ◦채취방법(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 채 토석 취) 준수 여부 반기 1회 채취시 ◦비탈면 안정화 실시 여부 지형 -비탈면 발생지점 지도에 표시 ◦사업지구 내 · -비탈면고, 구배, 처리방식 등 포함 (주요 절 · 성토 지질 발생지역) ◦표토 및 비옥토 보관 현황 ◦비탈면 슬라이딩 발생 유무 토석 채취 ◦비탈면 안정성 여부 반기 1회 완료후 ◦평탄지 및 비탈면 적정 복구 이행 여부 (3년)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처리 여부 친환 ◦임목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경적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상태 채석시 ◦사업지구 분기 1회 자원 -폐유 위탁처리계약 및 관리대장 비치여부 순환 -발생 폐유 저장시설 유입시 유류유출 여부 생활 -폐유보관시설 바닥내 유류유출 여부 점검 환경 ◦장비가동시 주간 소음‧진동도 조사(2지점) 현지조사지점 소음 발파소음·진동 · 채석시 ◦발파시 소음 ‧ 진동도 조사(1지점) 분기 1회 영향예상지점 진동 ◦소음‧진동 저감방안 이행 여부 사업지구 - 28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7. 대안 7.1 계획비교 ◦ 채석단지 대안 설정을 위해 No Action을 포함하여 다음의 3개 대안을 선정함. - 대안 ① : No Action(현재 개발중인 구역에서 추가 확장 없음) - 대안 ② : 금회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구역 - 대안 ③ : 경제성을 고려한 확장 구역 7.2 수단 ‧ 방법 ◦ 사업지구의 지형조건에 따라 적정 채석방법의 선정을 위해 다음의 3개 대안을 선정함. - 대안 1 : 산복형 벤치컷공법을 통한 개발 - 대안 2 : 산정형 벤티컷공법을 통한 개발 - 대안 3 : 굴하형 벤치컷공법을 통한 개발 7.3 입지 ◦ 입지 측면에서 다음의 3개 대안을 선정함. - 대안 1 : 기허가지 개발(현재 허가지역 내 채석) - 대안 2 : 개발계획①(개발구역 : 449,731㎡) - 대안 3 : 개발계획②(개발구역 : 494,901㎡) 7.4 기타 ◦ 암발파시 사용뇌관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의 3개 대안을 선정함. - 대안 1 : 지발 전기뇌관을 사용하여 발파 - 대안 2 : 순발 전기뇌관을 사용하여 발파 - 대안 3 : 비전기뇌관을 사용하여 발파 - 29 -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요약서 8. 종합평가 및 결론 ◦ 본 사업은 소규모 채석허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개발 및 복구를 시행함으 로써 친환경적인 골재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채석지역의 추가 확보를 통해 광역적이고 안정적인 골재공급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업장 운영을 통해 동 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골재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과 건설물가에 일익을 도모하고자 함. ◦ 본 평가는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석채취 및 토석채취 완료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각 평가항목별로 여러 측면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자연재해 예방 및 지역경제 발전 등의 긍정적인 영향과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 수목훼손, 강우시 토사유출, 토석채취시 대기오염물질과 소음 발생, 폐기물 발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이들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저감시키기 위하여 단계적인 토석채취 시행, 토사유출 방지대책, 비산방진막 및 소음 · 진동 저감방안, 훼손수목의 이식과 토석채취 완료시 우·오수의 적정처리방안, 폐기물처리방안 등 각 환경영향요소별 저감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수립 · 시행 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미미한 영향 및 불가피한 악영향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저감계획을 수립·운영함으로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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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제출서(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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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주)하룡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사업장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구룡동 산43번지 일원 사업자 (주)하룡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14조 및 제 38조제 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 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접수 의견수렴 여부 결정 주민의견 수렴 결과    및 반영여부 공개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주민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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