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농업정책과2026-10-19

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농촌 아이돌봄, 농번기돌봄 지원)...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227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에 의거, 『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 신청 작성요령.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 신청 작성요령 □ 안내사항 ○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은 ①농촌아이돌봄지원 ②찾아가는돌봄교실 ③농번기돌봄지원 사업으로 구성 - 시·도에서 총괄하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접수∙확인한 후 농어촌희망재단 으로 공문 제출 * 복지시스템 링크 : https://www.rhof.or.kr/ 하단 → 복지시스템 * 신청시기에 바로가기 링크로 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가능 * 희망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매뉴얼 확인 가능 * 전자공문 수신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 문의 전화 : 02-6958-9473(복지팀 연결), 문의 메일 : [email protected] * 농어촌희망재단 시스템에 신청서 미제출 시 심의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농어촌희망재단은 검토 후 농식품부로 보고 ○ 농번기 돌봄지원과 찾아가는 돌봄교실은 틈새돌봄 본격 시행으로 사업신청서에 틈새돌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 평가 시 타당성이 있으면 선정 시 우대 - 찾아가는 돌봄교실 사업 계획에서 새벽·야간 등 틈새돌봄을 포함할 경우 심의회에서 검토 후 타당성이 있을 경우 우선 선정 및 추가 지원(2~3개소) * 최대 198백만원까지 지원(기존 152백만원) - 농번기돌봄지원 신청서 제출 시 주말 틈새돌봄(새벽돌봄(07~09시), 야간돌봄(18시 이후)) 운영계획이 포함되어 선정될 경우 인건비·식비 추가지원 * 틈새돌봄 운영 시 인건비 추가지원(시간당 25,000원), 식비 추가지원(인당 추가 2,000원)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에서 어린이집을 신설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 제출 필요 □ 신청절차 신청·접수 공고 | → | 시스템 신청 후 공문 제출 | → | 농어촌희망재단 → 농식품부 | → | 선정심의회 개최 | → | 선정 알림 | (10.16) | | (10.16∼11.6.) | | (11.9∼10) | | (11월 중) | | (11월 말) | □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 선정기준 ○ 농촌아이돌봄지원 - 운영비 ① ( 필수조건) ‘25.9월 ~ `26.8월 평균 3-20인 현원 * 인 읍·면지역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보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월별 기준으로 구분(시·군담당자 확인) ② 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시·군담당자가 지역 내 영·유아수, 인근 어린이집 수와 현원 등을 반영한 선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의회에서 필요성에 대하여 평가 후 선정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및 청년농촌보금자리 선정 주택단지가 있는 읍·면 우선 선정 | - 시설비 ① 제외 : 최근 3년 이내 시설비를 지원받은 시설 (차량은 10년 이상 된 경우 우선 지원) ② 지원 필요성에 따라 선정 (어린이 활동에 위험요소 발생시) * 단순 기자재 구입은 불가능 - 시·도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시설비 지원 시급성, 필요성, 어린이 위험 여부, 금액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순위를 매겨서 제출 *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하여 시도 또는 시군 행정담당자의 현장점검 확인 후 제출 | ○ 찾아가는 돌봄교실 선정기준 ① 틈새보육(새벽·야간) 운영 * 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심의 통과 시 우선 선정 (2~3개소) - 새벽·야간 틈새돌봄은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시간 (8시간) 외 시간에 찾아가는 돌봄 교실 차량, 인원 등을 활용한 거점형으로 인근 보육시설과 협력하여 시간제 돌봄 또는 마을회관 등 시설 활용한 돌봄 등 자율적으로 운영 ② 심의회에서 사업계획 평가 후 선정 - 서비스 범위가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이 많을수록 평가 시 유리 | ○ 농번기돌봄지원 선정기준 - 운영비 ① (필수조건) 농촌지역에서 주말 운영 보육시설이 없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 예정 - 돌봄방 설치 필요성(사전 수요조사 등) 및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한 경우, 평가 시 유리 ② 주말 새벽 돌봄 계획이 적합하면 우선 선정 ③ 돌봄방 종사자 인력 보유, 아동 수, 농업인 자녀 비율, 예산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예정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및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가산점 부여 ④ 해당 지역 돌봄방 개수가 2개 이상 경우 계속 기관(~‘26년도 시행기관) 우선 선정 | - 시설비 ① 제외 : 최근 3년이내 시설비를 지원받은 시설 ② 지원 필요성에 따라 선정 (어린이 활동에 위험요소 발생시) * 단순 기자재 구입은 불가능 - 시설비 사용계획의 타당성, 건물등기부 등본, 개보수 견적서 등 항목별 세부내용 검토하여 지원 예정 - 시·도에서 해당 시설의 시설비 지원 시급성, 필요성, 어린이 위험 여부, 금액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순위를 매겨서 제출 ③ 돌봄방 계속기관 (~‘26년도 시행기관) 우선 지원 | 참고 1 | |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 현황 | (‘26.10. 기준) 선정년도 | 지자체 | 위치 | 2019 (4) | 괴산 |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1575일원 | 서천 | 서천군 비인면 관리 410 일원 | 고흥 | 고흥군 도양읍 관리 1160-2 일원 | 상주 | 상주시 사벌국면 엄암리 882 일원 | 2022 (1) | 밀양 |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1058-6 일원 | 2023 (4) | 삼척 |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14-3 일원 | 음성 |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383-1 일원 | 공주 |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250-4 일원 | 김제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464-5 일원 | 2024 (8) | 인제 | 인제군 북면 용대리 1038-2 일원 | 정선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1-1 일원 | 보은 | 보은군 내북면 창리 40-1 일원 | 부여 |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112-1 일원 | 남원 |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246-34 일원 | 순창 |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45 일원 | 곡성 | 곡성군 입면 창정리 272 일원 | 하동 |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13-2 일원 | 2025 (10) | 화천 |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1019 일원 | 영동 |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77 일원 | 제천 | 제천시 신월동 934-2 일원 | 당진 |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190 일원 | 장수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788-7 일원 | 무안 |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1105 일원 | 함평 |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048-1 일원 | 신안 |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1387-1 일원 | 포항 | 포항시 홍해읍 매산리 636-36 일원 | 고령 |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15 일원 | 2026 (5) | 당진 |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산5-1 일원 | 남원 |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18 일원 | 문경 | 문경시 영순면 오룡리 855 일원 | 포항 (동해) | 포항시 동해면 신정리 산42 일원 | 포항 (송라) | 포항시 송라면 하송리 산29 일원 | 참고 2 |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 26.10.17. 기준) | (‘26.10. 기준) 구분 | 2026년 인구감소지역 (92개) | 전남광주 (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부산 (4) | 금정구, 서구, 영도구 | 대구 (3) | 군위군, 남구 | 인천 (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3) |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 강원 (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경북 (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12)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신청서 총괄표.xlsx

엑셀 첨부 본문
2027년 농촌아이돌봄지원 신청서 총괄표 | | | | | | | | | | | | | | | | | | | | | 소재지 | | |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 | 신규 또는 계속 여부 | 시설명 | 대표자 | 연락처 | '25.9.~ '26.8. 평균 영유아수 (명) | 교직원수 (명) | 국비비율 | 평가점수 | 시설비 신청액(천원, 국비+지방비) | | | | 운영비 신청액(천원, 국비+지방비) | | | |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여부(O/X) | | | | 청년농촌보금자리 | 공간계획 수립여부 시도 | 시군 | 읍면 | | | | | | | | | | 계 | 신축 | 개보수 | 차량 | 계 | 자기개발비 | 교통비 | 교재 교구비 | 프로그램 개발비 | 제세공과금 | 신청서 | 지방보육정책 위원회 심의의결서 (신규지원 시설만) | 부지확보 관련서류 (신축시설만) | 미구비시 사유 | | 2027년 농촌아이돌봄지원 신청서 총괄표 | | | | | | | | | | | | | | | | 순위 | 소재지 | | | 시설명 |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 | 신규 또는 계속 여부 | 대표자 | 연락처 | '25.9.~ '26.8. 평균 영유아수 (명) | 교직원수 (명) | 시설비 신청금액(천원, 국비+지방비) | | | | 시설비 검토금액(천원, 국비+지방비) | | | | 부지확보 관련서류 (신축시설만) | 미구비시 사유 | 과거 지원 이력 | 지자체 지원 사유(시급성, 어린이 활동 위험요소 발생, 필요성 등) | 시도 | 시군 | 읍면 | | | | | | | | 계 | 신축 | 개보수 | 차량 | 계 | 신축 | 개보수 | 차량 | | | | 시설비의 경우 어린이집 신청액을 전액 반영할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 *시설비 지급 기준은 전국 기준에서 지자체에서 작성한 시급성,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우선 지급할 계획임(어린이집에서 요구한대로 그대로 제출시 자료의 신빙성 파악 불가로 지급이 어려움) 2027년 찾아가는 돌봄교실 신청서 총괄표 | | | | | | | | | | | | | | | | | 연번 | 시도 | 기관명 | 소재지 | | | 사업담당자 | | | 대상지역 | | 전체 사업범위 중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 비율(%) | 틈새돌봄(새벽·야간) 운영 계획 | 지원 인원(명) | 운영 인력(명) | 신청액(천원, 국비+지방비) | | | | | 시도 | 시군 | 읍면 | 기관명 | 성명 | 연락처 | 시군 (개) | 읍면 (개) | | | | | 계 | 인건비 | 운영비 2027년 찾아가는 돌봄교실 신청서 총괄표 | | | | | | * 관할 시도 담당자 작성 필요 | | 시도 | 기관명 | 대상지역 | | 읍면장소 | 영유아 인원 | 어린이집유무 | 전체 사업범위 중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 비율(%) | | 시군 (개) | 읍면 (개) | | | | 2027년 농번기 돌봄지원사업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천원) | | | 연번 | 기관정보 | | | | | | | | | | 담당자 정보 | | | | 운영정보 | | | | | | | | | | | | | | | 구비서류 제출현황 | | | 사업비정보 | | | | | 시군 | 26년 기관 여부 (Y/N) | 기관유형 | 지역 | 시 ·군 | 읍·면 | 기관명 | 고유번호증 | 사업경험 (유/무) | 지역 보육시설 현황 | | 담당자명 (직급) | 유선번호 | 핸드폰 | 이메일 | 운영기간 | | | 운영요일 | 새벽돌봄 | 운영시간 | | 돌봄 희망 아동수 | 농업인 아동 | | 신규아동 | | 초등 학생 | 아동특징 (다문화, 장애, 조손, 등) | 종사자 수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Y/N) | 건물등기부 등본 (Y/N) | | 신청금액 (운영비+ 시설비) | 운영비 | | 시설비 | | 공간계획 수립여부 | | | | | | | | | 보육시설 여부 (Y/N) | 주말 보육시설 여부 (Y/N) | | | | | ○~○월 | 개월수 | ○회 | 주말(토,일) 또는 선택제 | 유무 | 00:00 ~00:00 | 1일 운영 시간 | | 농업인 아동수 | 비율 | 신규 아동수 | 비율 | | | | | | 20년도 사업비 |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자부담 |

차등보조율 표(사회복지비중 재정자주도).xlsx

엑셀 첨부 본문
해당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사회복지비중(지방재정365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재정자주도(KOSIS) 활용 광역 | 기초 | 사회복지비중(%) | 재정자주도(%) | 국비지원비율(%) 서울 | 종로구 | 42.33 | 39.840000000000003 | 60 서울 | 중구 | 42.7 | 55.71 | 60 서울 | 용산구 | 48.04 | 37.32 | 60 서울 | 성동구 | 50.44 | 32.9 | 60 서울 | 광진구 | 52.91 | 23.08 | 60 서울 | 동대문구 | 55.21 | 20.29 | 60 서울 | 중랑구 | 59.95 | 15.1 | 60 서울 | 성북구 | 58.26 | 17 | 60 서울 | 강북구 | 60.39 | 15.56 | 60 서울 | 도봉구 | 58.14 | 16.760000000000002 | 60 서울 | 노원구 | 64.92 | 16.55 | 60 서울 | 은평구 | 65.14 | 15.7 | 60 서울 | 서대문구 | 52.65 | 21.58 | 60 서울 | 마포구 | 55.82 | 29.16 | 60 서울 | 양천구 | 59.91 | 23.19 | 60 서울 | 강서구 | 64.87 | 19.43 | 60 서울 | 구로구 | 59.74 | 19.61 | 60 서울 | 금천구 | 55.03 | 21.51 | 60 서울 | 영등포구 | 54.82 | 34.340000000000003 | 60 서울 | 동작구 | 57.48 | 28.19 | 60 서울 | 관악구 | 63.23 | 17.149999999999999 | 60 서울 | 서초구 | 47.22 | 52.62 | 60 서울 | 강남구 | 44.12 | 54.8 | 60 서울 | 송파구 | 58.77 | 32.83 | 60 서울 | 강동구 | 60.87 | 24.89 | 60 부산 | 중구 | 50.57 | 22.63 | 60 부산 | 서구 | 62.95 | 12.41 | 60 부산 | 동구 | 63.09 | 14.75 | 60 부산 | 영도구 | 64.33 | 9.49 | 60 부산 | 부산진구 | 71.760000000000005 | 17.7 | 60 부산 | 동래구 | 67.39 | 18.07 | 60 부산 | 남구 | 63.31 | 17.07 | 60 부산 | 북구 | 75.22 | 9.8800000000000008 | 60 부산 | 해운대구 | 69.17 | 24.88 | 60 부산 | 사하구 | 66.37 | 15.07 | 60 부산 | 금정구 | 65.180000000000007 | 15.63 | 60 부산 | 강서구 | 50.62 | 39.58 | 60 부산 | 연제구 | 68.31 | 17.5 | 60 부산 | 수영구 | 64.62 | 16.329999999999998 | 60 부산 | 사상구 | 68.37 | 15.97 | 60 부산 | 기장군 | 45.89 | 28.06 | 60 대구 | 중구 | 53.37 | 25.84 | 60 대구 | 동구 | 69.53 | 14.38 | 60 대구 | 서구 | 63.76 | 12.52 | 60 대구 | 남구 | 68.81 | 10.08 | 60 대구 | 북구 | 66.38 | 15.96 | 60 대구 | 수성구 | 63.43 | 24.11 | 60 대구 | 달서구 | 71.94 | 18.12 | 60 대구 | 달성군 | 47.42 | 26.95 | 60 대구 | 군위군 | 19.489999999999998 | 9.7200000000000006 | 50 인천 | 중구 | 45.47 | 42.07 | 60 인천 | 동구 | 44.55 | 12.77 | 60 인천 | 미추홀구 | 70.709999999999994 | 13.23 | 60 인천 | 연수구 | 61.09 | 29.9 | 60 인천 | 남동구 | 68.02 | 16.78 | 60 인천 | 부평구 | 69.02 | 15.65 | 60 인천 | 계양구 | 66.930000000000007 | 14.58 | 60 인천 | 서구 | 63.68 | 27.53 | 60 인천 | 강화군 | 28.15 | 11.96 | 60 인천 | 옹진군 | 15.35 | 10.050000000000001 | 50 광주 | 동구 | 59.9 | 14.16 | 60 광주 | 서구 | 64.209999999999994 | 19.63 | 60 광주 | 남구 | 67.099999999999994 | 12.77 | 60 광주 | 북구 | 72.150000000000006 | 12.51 | 60 광주 | 광산구 | 65.61 | 18.54 | 60 대전 | 동구 | 66.97 | 9.8800000000000008 | 60 대전 | 중구 | 67.66 | 12.02 | 60 대전 | 서구 | 69.290000000000006 | 16.28 | 60 대전 | 유성구 | 61.51 | 25.73 | 60 대전 | 대덕구 | 63.46 | 13.51 | 60 울산 | 중구 | 60.31 | 14.59 | 60 울산 | 남구 | 58.76 | 25.92 | 60 울산 | 동구 | 56.69 | 16.25 | 60 울산 | 북구 | 57.29 | 24.31 | 60 울산 | 울주군 | 35.880000000000003 | 31.75 | 60 세종 | 본청 | 31.46 | 54.31 | 60 경기 | 수원시 | 50.67 | 42.86 | 60 경기 | 성남시 | 40.67 | 53.69 | 60 경기 | 고양시 | 52.34 | 32.270000000000003 | 60 경기 | 용인시 | 41.27 | 47.87 | 60 경기 | 부천시 | 52.27 | 28.12 | 60 경기 | 안산시 | 50.24 | 52.02 | 60 경기 | 안양시 | 45.12 | 35.85 | 60 경기 | 남양주시 | 50.89 | 28.01 | 60 경기 | 화성시 | 41.8 | 52.02 | 60 경기 | 평택시 | 41.27 | 41.62 | 60 경기 | 의정부시 | 62 | 22.11 | 60 경기 | 시흥시 | 48.37 | 34.07 | 60 경기 | 파주시 | 45.37 | 28.51 | 60 경기 | 광명시 | 44.97 | 35.86 | 60 경기 | 김포시 | 47.67 | 33.409999999999997 | 60 경기 | 군포시 | 52.16 | 28.59 | 60 경기 | 광주시 | 43.07 | 31.68 | 60 경기 | 이천시 | 37.28 | 45.42 | 60 경기 | 양주시 | 46.73 | 26.49 | 60 경기 | 오산시 | 48.27 | 34.85 | 60 경기 | 구리시 | 44.4 | 27.14 | 60 경기 | 안성시 | 37.5 | 28.53 | 60 경기 | 포천시 | 35.380000000000003 | 19.600000000000001 | 60 경기 | 의왕시 | 45.7 | 37.799999999999997 | 60 경기 | 하남시 | 49.41 | 43.21 | 60 경기 | 여주시 | 32.54 | 21.11 | 60 경기 | 동두천시 | 45.19 | 12.57 | 60 경기 | 과천시 | 28.02 | 41.64 | 60 경기 | 양평군 | 36.83 | 17.32 | 60 경기 | 가평군 | 35.35 | 17.11 | 60 경기 | 연천군 | 21.68 | 15.29 | 50 강원 | 춘천시 | 40.69 | 18.899999999999999 | 60 강원 | 원주시 | 47.52 | 18.100000000000001 | 60 강원 | 강릉시 | 36.43 | 17.079999999999998 | 60 강원 | 동해시 | 44.92 | 17.48 | 60 강원 | 태백시 | 26.41 | 15.08 | 60 강원 | 속초시 | 46.48 | 17.77 | 60 강원 | 삼척시 | 27.52 | 13.01 | 60 강원 | 홍천군 | 29.09 | 12.2 | 60 강원 | 횡성군 | 24.62 | 11.97 | 50 강원 | 영월군 | 22.89 | 13.14 | 50 강원 | 평창군 | 20.82 | 12.62 | 50 강원 | 정선군 | 25.42 | 14.47 | 60 강원 | 철원군 | 19.45 | 10.98 | 50 강원 | 화천군 | 21.93 | 8.18 | 50 강원 | 양구군 | 19.72 | 8.6300000000000008 | 50 강원 | 인제군 | 18.11 | 8.52 | 50 강원 | 고성군 | 20.46 | 10.19 | 50 강원 | 양양군 | 20.38 | 13.72 | 50 충북 | 청주시 | 45.96 | 29.08 | 60 충북 | 충주시 | 36.78 | 17.32 | 60 충북 | 제천시 | 34.08 | 14.05 | 60 충북 | 보은군 | 21.62 | 9.8699999999999992 | 50 충북 | 옥천군 | 28.4 | 11.16 | 60 충북 | 영동군 | 24.53 | 11.8 | 50 충북 | 증평군 | 29.78 | 15.88 | 60 충북 | 진천군 | 28.29 | 28.64 | 60 충북 | 괴산군 | 20.64 | 10.65 | 50 충북 | 음성군 | 31.27 | 22.11 | 60 충북 | 단양군 | 21.73 | 12.29 | 50 충남 | 천안시 | 40.049999999999997 | 33.65 | 60 충남 | 공주시 | 29.85 | 12.87 | 60 충남 | 보령시 | 27.79 | 13.56 | 60 충남 | 아산시 | 40.81 | 32.369999999999997 | 60 충남 | 서산시 | 33.11 | 18.63 | 60 충남 | 논산시 | 31.35 | 10.65 | 60 충남 | 계룡시 | 32.92 | 14.46 | 60 충남 | 당진시 | 29.48 | 21.62 | 60 충남 | 금산군 | 27.26 | 9.27 | 60 충남 | 부여군 | 27.26 | 10.01 | 60 충남 | 서천군 | 28.32 | 8.92 | 60 충남 | 청양군 | 18.690000000000001 | 9.32 | 50 충남 | 홍성군 | 28.61 | 13.74 | 60 충남 | 예산군 | 25.63 | 13.69 | 60 충남 | 태안군 | 26.39 | 12.46 | 60 전북 | 전주시 | 43.38 | 21.96 | 60 전북 | 군산시 | 39.619999999999997 | 17.32 | 60 전북 | 익산시 | 42.14 | 14.15 | 60 전북 | 정읍시 | 30.67 | 9.94 | 60 전북 | 남원시 | 26.34 | 8.98 | 60 전북 | 김제시 | 27.91 | 9.77 | 60 전북 | 완주군 | 30.56 | 16.12 | 60 전북 | 진안군 | 20.04 | 6.68 | 50 전북 | 무주군 | 19.07 | 8.65 | 50 전북 | 장수군 | 20.5 | 7.57 | 50 전북 | 임실군 | 20.350000000000001 | 8.69 | 50 전북 | 순창군 | 22.37 | 8.26 | 50 전북 | 고창군 | 21.41 | 9.5399999999999991 | 50 전북 | 부안군 | 19.27 | 9.61 | 50 전남 | 목포시 | 50.62 | 17.37 | 60 전남 | 여수시 | 37.44 | 23.78 | 60 전남 | 순천시 | 37.909999999999997 | 19.48 | 60 전남 | 나주시 | 32.04 | 16.21 | 60 전남 | 광양시 | 32.35 | 20.9 | 60 전남 | 담양군 | 25.68 | 11.3 | 60 전남 | 곡성군 | 19.62 | 8.89 | 50 전남 | 구례군 | 21.25 | 7.66 | 50 전남 | 고흥군 | 25.99 | 6.36 | 60 전남 | 보성군 | 23.14 | 7.37 | 50 전남 | 화순군 | 27.12 | 13.47 | 60 전남 | 장흥군 | 24.75 | 8.51 | 50 전남 | 강진군 | 22.41 | 8.4700000000000006 | 50 전남 | 해남군 | 21.28 | 7.82 | 50 전남 | 영암군 | 24.38 | 12.08 | 50 전남 | 무안군 | 28.89 | 14.27 | 60 전남 | 함평군 | 21.11 | 8.5399999999999991 | 50 전남 | 영광군 | 27.64 | 11.93 | 60 전남 | 장성군 | 23.84 | 17.63 | 50 전남 | 완도군 | 23.83 | 7.21 | 50 전남 | 진도군 | 19.07 | 8.68 | 50 전남 | 신안군 | 18.84 | 6.74 | 50 경북 | 포항시 | 39.89 | 20.99 | 60 경북 | 경주시 | 31.17 | 19.07 | 60 경북 | 김천시 | 27.67 | 11.22 | 60 경북 | 안동시 | 30.32 | 9.84 | 60 경북 | 구미시 | 32.840000000000003 | 26.21 | 60 경북 | 영주시 | 27.69 | 10.25 | 60 경북 | 영천시 | 27.23 | 12.3 | 60 경북 | 상주시 | 22.77 | 8.3699999999999992 | 50 경북 | 문경시 | 22.37 | 10.08 | 50 경북 | 경산시 | 40.96 | 19.78 | 60 경북 | 의성군 | 28.14 | 8.5 | 60 경북 | 청송군 | 20.86 | 7.91 | 50 경북 | 영양군 | 19.34 | 6.08 | 50 경북 | 영덕군 | 20.99 | 7.72 | 50 경북 | 청도군 | 21.77 | 9.3000000000000007 | 50 경북 | 고령군 | 22.55 | 11.42 | 50 경북 | 성주군 | 19.46 | 11.57 | 50 경북 | 칠곡군 | 33.18 | 17.68 | 60 경북 | 예천군 | 22.81 | 9.5299999999999994 | 50 경북 | 봉화군 | 17.79 | 7.28 | 50 경북 | 울진군 | 25.12 | 12.25 | 60 경북 | 울릉군 | 8.1999999999999993 | 14.23 | 50 경남 | 창원시 | 46.39 | 31.42 | 60 경남 | 진주시 | 40.54 | 19.670000000000002 | 60 경남 | 통영시 | 34.340000000000003 | 13.06 | 60 경남 | 사천시 | 28.61 | 15.48 | 60 경남 | 김해시 | 40.72 | 27.35 | 60 경남 | 밀양시 | 27.05 | 12.99 | 60 경남 | 거제시 | 30.74 | 16.510000000000002 | 60 경남 | 양산시 | 38.4 | 28.21 | 60 경남 | 의령군 | 21.09 | 8.42 | 50 경남 | 함안군 | 22.58 | 16.12 | 50 경남 | 창녕군 | 27.57 | 13.07 | 60 경남 | 고성군 | 24.59 | 10.3 | 50 경남 | 남해군 | 26.28 | 10.039999999999999 | 60 경남 | 하동군 | 22.21 | 9.7899999999999991 | 50 경남 | 산청군 | 19.79 | 10.48 | 50 경남 | 함양군 | 19.43 | 10.39 | 50 경남 | 거창군 | 22.83 | 8.9700000000000006 | 50 경남 | 합천군 | 19.39 | 8.06 | 50 제주 | 제주 | 26.37 | 33.07 | 60

공고문(2027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227호 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농촌 아이돌봄, 농번기돌봄 지원) 사업신청 공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에 의거, 『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19. 양 구 군 수 사업개요 사 업 명 | 농촌 아이돌봄 지원 | 농번기돌봄 지원 | 사업내용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시설비 지원 | - 농번기 4~10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 설치·운영 지원 | 재원비율 | 국비 50%, 군비 50% | 국비 50%, 군비 50% (운영비) | 지원한도 | 시설비 최대 152,000천원 운영비 최대 13,700천원 | 시설비: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운영비: 운영기간별 시설당 최대 지원액 | 지원내용 | - 유휴시설의 리모델링, 시설신축 기자재 및 장비구입, 차량구입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교재·교구 구입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세공과금 등 | - 기존시설 개보수 장비·기자재 구입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 기타 시설운영비 등 | ※ 붙임 사업별 ‘운영지침’ 참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 아이돌봄 지원 》 ❍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지원받으려는 경우 (1)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농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운영 중인 주택단지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의 어린이집 우선 선발 (2) (규모) 전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3)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는 경우 (1) (지역)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2) (심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사업연도 내 제출 가능/ 제출 전까지 보조금 집행 제한 (3)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농번기 돌봄 지원 》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 ❍ (운영) 보육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이 확보되어, 사업추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자격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영유아의 돌봄수요, 시설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3. 사업자 선정 절차 사업신청 | ⇒ | 서면 및 현장실사, 대상자 선정 | ~ 10.27(화) | 11월 중 | 신청자 → 양구군, 복지시스템 접수 | 농식품부, 희망재단 | 4.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2026. 10. 27.(화)까지(근무시간 내)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지침 내) ○ 신청서 등 서류일체 접수처(원본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모두 완료 필수) - 양구군농업기술센터(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31, 농촌개발팀) - 복지시스템(0https\://www.rhof.or.kr);1;0;0;https://www.rhof.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rhof.or.kr) ※ 붙임 ‘참고 2(2027년 사업 관련 신청시스템 안내)’ 참조 ○ 문 의 처: ☎033-480-7632 5.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본 사업으로 시설비를 집행할 경우 및 타 사업의 보조금이 들어간 시설을 본 사업으로 개‧보수할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준수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지방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안전행정부 예규)」,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름. 붙임 1. 2027년 농촌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2. 신청서 총괄표(서식) 1부 3. 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 신청 작성요령 1부. 4. 차등보조율표(농촌아이돌봄지원 관련) 1부. 5. 2027년 사업 관련 신청시스템 사용안내 1부. 끝.

첨부파일

6건

양구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