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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기북면2026-10-19

기북면 일원 환경정비 및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북면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기북면 공고 제2026-19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8: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기북면 일원 환경정비 및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1. 채용인원: 15명 2. 근무기간: 2026. 10.28.(수) ~ 11. 6.(금) 3. 공고기간: 2026. 10.19.(월) ~ 10. 26.(월) 4. 접수기간: 2026. 10.23.(금) ~ 10. 26.(월) 5. 접수장소: 기북면행정복지센터 6.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7.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기북면 마을안길 환경정비 및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5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기북면 공고 제2026 – 19 호 기북면 일원 마을안길 환경정비 및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포항시 북구 기북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마을안길 환경정비 및 풀베기 사업에 참여할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포항시 북구 기북면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 종 | 근무지 | 인원 | 담당업무 | 기간제 근로자 | 기북면 일원 | 15 | 기북면 일원 마을안길 환경정비 및 풀베기 | 2. 응시자격 및 요건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포항시 북구 기북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인 자 ▪ 운전 가능자 및 차량(화물차), 예초기, 송풍기(낙엽청소기) 소유자 우대 ▪ 업무관련 유경험자(풀베기사업, 환경정비 등) 우대 3. 채용기간 및 근무조건 ▪ 계약조건: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 계약기간: 2026. 10. 28. ~ 11. 6. ※ 근무기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경 가능. ▪ 근무시간: 1일 8시간 이내 - 상세 근무시간은 별도 협의 ※ 업무 특성상 새벽 및 저녁,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 ▪ 임금기준: 최저시급에 준함(10,320원/시간) ▪ 기 타: 무단결근, 폭행, 욕설, 업무지시 위반,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 사유 발생 시 1회 경고 후 계약 해지 ※ 본 사업은 연속 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4. 채용일정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10. 19.(월) ~ 10. 26.(월) ▪ 접수기간: 2026. 10. 23.(금) ~ 10. 26.(월) 09:00 ~ 18:00 / 휴일 제외 ▪ 접수장소: 포항시 북구 기북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4-240-7702)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50%) 및 2차 면접심사(50%) 실시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 취업지원대상자 ⓶ 채용분야 근무기간 ⓷ 연소자 순으로 결정 ▪ 서류심사: 2026. 10. 26.(월) ▪ 면접심사: 2026. 10. 27.(화) 11:00(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1차 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가 채용인원과 동일한 경우 면접 생략 가능 ▪ 합격자 발표: 2026. 10. 27.(화) 합격자 개별통보 ※ 합격자가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5.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1) ▪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2)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1부(붙임 3)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 4)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붙임 5)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과거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1부(붙임 6)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 서식은 포항 홈페이지(0http\://www.pohang.go.kr/)에;1;0;0;http://www.pohang.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ohang.go.kr/) 에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 지원서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은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 4서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본 공고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 공정 채용 규정」에 따릅니다. ▪ 채용과 관련된 성적 등은 일체 비공개로 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북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240-77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응 시 원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기북면 일원 마을안길 환경정비 및 풀베기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 우편 | | (비상연락처) | 생일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생년은 미기재 | 주소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우대사항 |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가점사항 | (채용계획에서 정한 가점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2. 응시자격사항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기북면장 귀하 | 【붙임2】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북면은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생일, 주소, 자격 및 경력 사항 | 본인여부, 지원자격, 가점요소, 채용관련 안내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가점 책정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기북면장 귀하 【붙임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북면 마을안길 환경정비 및 풀베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기북면장 귀하 【붙임5】※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기북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6】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기북면행정복지센터 |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2026. 10. 23. ~ 2026. 10. 27.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2026 년 8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기북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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