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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도시재생혁신과2026-10-19

공고 제2026-1373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도시재생혁신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373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6:50: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73호 도시재생혁신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19 공고문.hwpx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 사유(폐문부재 등)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9. ~ 11. 2.(14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 - 13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 사유(폐문부재 등)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제 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3. 공고대상: 권 O 준(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142번길 3) 4. 공고사항 가. 귀하께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제20조에 의거 콰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이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과태료부과 체납 처분 및 압류예고 통지에 불복이 있을 시 공고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체납 시에는 최초가산금 3%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총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및 이의신청 제출처: 도시재생혁신과 광고물관리팀(☎032-45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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