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용 수입증지 요금계기(유기한 민원창구) 교체에 따른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발급기 고유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제목 : 수입증지 요금계기(유기한민원창구) 변경 고시
2. 고 시 일 : 2026. 10. 19.(월)
3. 고시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4. 고시내용 : 붙임 참조
수입증지요금계기 변경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강남구 고시 제2026–2441호
수입증지 요금계기(유기한 민원창구)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용 수입증지 요금계기(유기한 민원창구) 교체에 따른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발급기 고유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발급기 고유번호 | 설치장소 | 운영시간 | 사용개시일 (변경일) | 설치기관명 |
변경전 F2130814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1층민원여권과 | 평 일 09:00~18:00 | 2026.10.19. | 강남구청 |
변경후 N-AT226173 |
※ 고시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민원여권과 (☎02-3423-5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