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고 제2026- 641호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울릉군수의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4pixel, 세로 1254pixel「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울 릉 군 수 (인)
1. 개정이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및「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 및 감면대상의 개정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목 변경 (안 제4조)
- 안 제4조의 제목 (현행) “문화재에 대한 감면”
→ (개정안)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 문구 변경 (안 제4조제1항)
- 안 제4조제1항 (현행) “문화재보호구역안의”
→ (개정안) “문화유산보호구역안의”
❍ 문구 변경 (안 제8조)
- 안 제8조 (현행) “감면율은”
→ (개정안) “경감율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 안 제8조 (현행) “한다”
→ (개정안)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9. <20일 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9. 18:00까지 의견을 울릉군수(재무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 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0222 울릉군‧읍 도동2길 66 울릉군청 재무과 세정팀
☏) 054-790-6123 / Fax)054-790-6139
◦ 입법예고 의견제출(예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사항 | 찬․반여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 | 찬성 | ......... 이유로 찬성 |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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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 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울릉군조례 제 호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보호구역안의”를 “ 문화유산보호구역안의”로 한다.
제8조 중 “감면율”은”을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로, “한다”를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법령 발췌
사각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2023. 8. 8.>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23. 8. 8., 2023. 9. 14., 2024. 2. 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목개정 2023. 8. 8.]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 2025. 12. 30., 2025. 12. 31.>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 12. 31.>
[본조신설 2015. 12. 2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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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4조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 문화유산보호구역안의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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