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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삼가동2026-10-19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삼가동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1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6:5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1. 1.(일)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집합교육 훈련통지서 미수령 민방위대원 4명(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일시: 2026. 10. 13.(화) ~ 2026. 10. 14. (수) 다. 소집장소: 용인시 문화예술원 3층 국제회의실 라. 문 의 처: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민방위 담당자(☎031-6193-581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 및「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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