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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10-20

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873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873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도로과 담당자 이건민 연락처 032-453-2714 등록일 2026-10-20 32 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hwpx 이해관계인 내역(인천03마2337).xlsx 우리구 관내 무단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기계관리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873호 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구 관내 무단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기계관리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10. 20.~2026. 11. 30. 2. 공고대상: 강제처리(폐차) 대상(붙임 참조) 3. 강제처리: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는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또한, 건설기계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나. 방치행위자는「건설기계관리법」제4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로과(☎032-45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내역(인천03마2337).xlsx

엑셀 첨부 본문
인천03마2337 이해관계인 내역(압류) 순번 | 구분 | 소유자 | 촉탁일자 |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 저당가액(원)/공문서번호 | 압류내역/영치내역/저당을부번호 | 등록일자 1 | 압류 | (주)**종합환경 | 2022. 5. 12.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부담금관리부-1182 | 폐기물처분부담금 총2건 체납에 따른 건설기계 압류등록 | 2022. 5. 20. 2 | 압류 | (주)**종합환경 | 2023. 6. 1.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 징수부-1661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 2023. 6. 1. 3 | 압류 | (주)**종합환경 | 2026. 2. 4. | 인천지방검찰청 | 집행과-1403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 202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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