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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생활보장과2026-10-20

사회보장급여 결정 (제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생활보장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2105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보장급여 결정 (제외)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6년 21차 사회보장급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2105호 사회보장급여 결정 (중지/제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 제3항 및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제외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0.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공고내용: 사회보장급여 제외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 제3항 및 제30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 (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대상 대상자 | 주 소 | 보장급여 | 보장결정 | 결정일자 | 반송사유 | 김O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길 **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 제외 | 2026.9.1. | 폐문부재 등 | 문O진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 | 기초생계‧의료급여 | 제외 | 2026.9.1. | 폐문부재 등 | 최O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 | 기초생계급여 | 제외 | 2026.9.1. | 폐문부재 등 | 조O익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 | 기초생계‧의료급여 | 제외 | 2026.9.1. | 폐문부재 등 | 전O숙 |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길 **-*, ***호 | 기초생계‧‧주거급여 | 제외 | 2026.9.1. | 폐문부재 등 | 유O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길 **-*, ***호 | 기초생계급여 | 제외 | 2026.9.1. | 폐문부재 등 | 김O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길 **-**, *층 ***호 | 기초생계급여 | 제외 | 2026.9.1. | 폐문부재 등 | 유O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길 **-*, **호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 제외 | 2026.9.7. | 폐문부재 등 | 이O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길 **-*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 제외 | 2026.9.7. | 폐문부재 등 | 조O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길 **-* | 기초생계급여 | 제외 | 2026.9.7. | 폐문부재 등 | 이O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길 **, ***호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 제외 | 2026.9.7. | 폐문부재 등 | 황O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길 *-*, ***호 | 기초생계‧의료급여 | 제외 | 2026.9.7. | 폐문부재 등 | 최O훈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 | 기초생계‧의료급여 | 제외 | 2026.9.7. | 폐문부재 등 | 김O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 ***호 | 기초생계‧주거급여 | 제외 | 2026.9.7. | 폐문부재 등 | 오O현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 *동 ****호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 제외 | 2026.9.7. | 폐문부재 등 | 양O임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길 **-* | 기초생계‧의료급여 | 제외 | 2026.9.7. | 폐문부재 등 | 김O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길 ** | 기초생계‧주거급여 | 제외 | 2026.9.7. | 폐문부재 등 | 최O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길 **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 제외 | 2026.9.7. | 폐문부재 등 | 박O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 ***호 | 기초생계‧의료급여 | 제외 | 2026.9.7. | 폐문부재 등 | 6. 송달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 제3항 및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합니다. 나.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강동구청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 02-3425-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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