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10. 20.
2. 고시장소: 구 공보, 홈페이지
3. 고시대상: 부여 2건
붙임 1. 도로명주소고시문(20261020) 1부.
2. 도로명주소고시조서(20261020) 1부. 끝.
도로명주소고시문(20261020).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6 – 14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부 산 진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본동로4번길 52 등 2건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종전주소(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참조(2건)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에 문의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www.busanjin.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끝.
도로명주소고시조서(20261020).pdf
PDF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고시일자 : 2026.10.20.)
1. 도로명주소 부여
도로명주소 도로명
번호 종전주소(지번) 도로명주소
고시일 고시일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6-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본동로4번길 52 2026-10-20 2009-07-08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85-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89 2026-10-20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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