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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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 송 정 1 천 등 4 개 소 하 천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6. 10
군 포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군포시 관내 4개 소하천(송정
1,2,3천, 부곡천)에 대하여 하천 및 토지이용의 변화가 불가피한 바, 수문⋅수리 및 하도
특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군포시 관내 4개 소하천(송정1,2,3,천, 부곡천)에 대하여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조사 분석하여
당해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소하천정비의 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경기도 군포시 관내 4개 소하천(송정1,2,3천, 부곡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별표2의2]
에 따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표 1-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2])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다. 하천의 이용 2)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및 개발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계획하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소하천 4개소, 총 연장 2.680㎞)
1.3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여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별표2]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계획하천의 연장(L=2.680㎞)이 대상규모 20㎞ 미만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표 1-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2])
구 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바. 하천의 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 제2호 자목
및 개발 (하천의 길이가 20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L = 2.680㎞
본 계획
-송정1천(0.873㎞), 송정2천(0.540㎞), 송정3천(폐지), 부곡천(1.267㎞)
2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4.1 추진경위
◦2021. 12. :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군포시 고시 제2021-109호)
◦2025. 12. 16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026. 03. 18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2026. 08.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2026. 08.~0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1.4.2 향후계획
◦2026. 1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결정내용 공개
◦2026. 11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2026. 11~12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관계기관⋅주민의견 수렴
1.5 계획의 내용
1.5.1 계획의 내용
◦계획명 :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 일원
◦연 장 : 군포시 관내 소하천 4개소, 총 연장 2.680㎞
◦사업시행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계획수립기관 : 군포시
◦승 인 기 관 : 경기도
◦협 의 기 관 : 한강유역환경청
<표 1-5> 계획범위
과업연장(㎞)
구 분 행정구역 비 고
기수립 금 회 증 감
⋅군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송정1천 도마교동 1.241 0.873 ▼0.368
소하천구간 축소(유로변경)
⋅군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송정2천 도마교동 1.060 0.540 ▼0.520
소하천구간 축소(유로변경)
⋅군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해
송정3천 도마교동 0.312 - ▼0.312 유로가 송정1천에 포함되어 송정1천
으로 편입(폐천)
⋅군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부곡천 부곡동 1.213 1.267 △0.054
소하천구간 축소(일부 유로변경)
합 계 3.826 2.68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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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그림 1-1) 계획하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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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2장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2.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환경관련기준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시행시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025.04), 환경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환경보전목표 설정은 해당 계획이 추구 또는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평가분야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성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하였음
<표 2-1>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 목표 사 유
1) 계획의 적정성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환경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환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보전계획 및 목표 등의 연계성 및 일 경보전계획 및 목표 등의 연계성
연계성
관성 부합성 등 적용 유지 및 일관성 부합성 등 검토 필요
◦계획의 목적 또는 목표, 성격, 내용,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에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지역적․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대한 대안별 비교․검토
고려하여 대안 설정
2)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서식지 및 산림식생 동․식물상 영향 검토
생물다양성·
훼손 최소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법정
서식지 보전
-법정보호종 서식지 포함 확인 시 보호종 서식지 파악
자연 보호대책 수립
환경의 지형 및 생태축의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보전 및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훼손
보전 보전 지형변화 최소화 최소화
주변 자연경관에 ◦자연경관 변화 최소화 ◦인공구조물 등에 의한 경관변화
미치는 영향 최소화
◦수질(환경기준) 목표기준 유지달성 ◦수질오염총량 단위유역(진위A)
수환경의 보전
◦오염총량 오염부하할당량 준수 해당
◦대기질(환경기준), 소음․진동(환경기준, ◦지역주민 민원 발생 최소화
생활 환경기준 부합성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등 목표기준 ◦필요시 보상기준 등을 위한
환경의 준수 및 배출원 관리 환경질 목표기준 설정 필요
안정성 자원‧에너지 ◦공사시 발생폐기물의 적정 처리방안 ◦계획 수립에 따른 공사시 각종
순환의 효율성 제시 폐기물 발생
사회경제 ◦환경친화적 공간계획 수립 ◦계획하천의 이수, 치수 및 공간계
환경친화적
환경과의 ◦상위계획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획에 대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토지이용
조화성 하천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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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평가 대상지역 설정
3.1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금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
⋅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평가대상지역)을
평가항목별로 영향요인 분석을 통하여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하였음
<표 3-1> 평가항목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대상지역의 설정기준 대상지역의 범위 비 고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및 자연 ◦계획하천 및 주변 공사시
동․식물상
생물다양성‧ 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지역(계획하천 내~ 운영시
자연환경
서식지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에 500m)
자 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지형 및 ◦공사중 절⋅성토 및 구조물설치에 ◦계획하천 공사시
지형․지질
생태축보전 따른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자 연 주변
◦절․성토 및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 운영시
환경의 자연경관에 경 관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지역
보 전 미치는 영향
◦공사시 토사유출 및 작업인부의 오수 ◦계획하천 및 주변 공사시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수계 지역
수 질
수환경의 ◦수질오염총량 관련 검토 운영시
보 전 ◦비점오염물질 발생
◦계획 시행시 수리·수문변화가 발생 ◦계획하천 및 주변
수리․수문 운영시
하는 지역 지역
◦기상현황 파악 ◦계획하천 및 주변
기 상 -
지역
◦공사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 발생의 ◦계획하천 및 주변
환경기준 대 기 질 영향이 예상되는 영향예상시설 지역(계획하천 주변 공사시
부합성 약 500m)
생 활 ◦공사시 투입장비에 따른 소음‧진동 ◦계획하천 및 주변
환경의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지역(계획하천 주변 공사시
안정성 약 300m)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시행시 발생 오수, 폐기물 등의 ◦계획하천 및 주변
공사시
적정성 연계처리 가능성 검토 지역
자원‧에너지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및 ◦계획하천
친환경적
순환의 인부에 의한 폐기물 발생이 예상 공사시
자원순환
효율성 되는 지역
사회‧경제
환경친화적
환경과의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 ◦계획하천 운영시
토지이용
조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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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대상지역 설정
계획하천 : 토지이용,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기상, 수질, 수리․수문, 자연환경자산, 경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하천 중심으로부터 150m : 식생 및 식물상,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계획하천 주변 300m : 소음․진동
계획하천 중심으로부터 500m : 대기질, 포유류, 조류
계획하천 내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그림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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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4장 대안의 설정
4.1.1 계획비교
◦행정계획 수립(Action) 및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1> 계획비교
구 분 대안 1(Action) 대안 2(No Action)
∙계획시행 후 소하천점용허가 재검토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이용 효율성
토지이용 측면 등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이용 저하(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수자원이용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 ∙인근 소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수자원 이용측면
율성 증대 소하천이용이 비효율적임
각종 보호지에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미치는 영향
∙공사에 따라 일부 생태계 훼손의 가능성이 ∙생태계변화 없음
생태계훼손 가능성
있으나 이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됨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지형의 훼손이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
지형의 훼손에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 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미치는 영향
단됨
∙계획시행에 따라 소하천 및 인근지역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역
자연재해에 미치는
을 정비하는 효과에 따라 자연재해를 의 침수 등이 예상됨
영향
대비가 가능함
∙소하천정비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현상태가
쾌적한 생활환경의
정비가 이루어져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유지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환
유지에 미치는 영향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경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
∙공사장비 및 공사현장으로 인하여 일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그 영향은
영향 공사시에 국한된 일시적 영향으로 판
단됨
∙소하천의 공사에 따라 일시적으로 환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경기준을 상회 할 수도 있으나, 공사
달성에 미치는 영향 이후 다시 원래의 환경질을 나타낼 것
으로 예상됨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일시적인 생태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나,
∙홍수피해 예방 및 감소, 수자원 확보 및 소하천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
대안선정
계적 개발지침으로의 활용,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
하천정비를 시행(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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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4.1.2 수단・방법
가. 호안공법에 관한 대안
◦개발기본계획의 특성상 현 단계에서는 호안공법 등 구체적 개발계획은 미수립 되었으나,
현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이 진행중이며, 향후 개발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소하천
별로 현재 제방의 이용현황, 개수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방재료 및 방법, 호안의
종류 등 통수단면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적정한 환경친화적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임
◦환경친화적인 호안공법은 다음 표와 같으며, 추후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호안
타입을 선정하도록 하겠음
<표 4-2> 호안공법 대안별 비교
호안공법명 특 징 적용범위 사용재료
∙자연석 배치에 따른 다양한 자연경관
창출 암버럭, 잡석, 호박돌, 자갈,
자연석에
∙시공과 사용재료의 확보 용이 급류부, 밑다짐용 잡석, 자연석, 깬잡
의한 자연형
∙수변으로의 접근 용이 준급류부 석, 저면매트, 배면매트, 수
호안
∙밑다짐용 사석에 공극이 많아 수생 생 변식물
물의 서식처 제공
나무말뚝과 ∙자연적인 울타리 형식으로 주변 동식 양질의 복토, 나무말뚝, 배면
잡석을 물의 서식에 도움 급류부, 매트, 체가름 잡석, 수변식
이용한 ∙호박돌과 자갈을 이용한 자연적인 환 준급류부 물, 콘크리트 블록, 호박돌
자연형 호안 경공간 창출 및 자갈, 깬잡석
∙세굴 및 침식에 강함 밑다짐용 사석, 망눈, 돌망
유속이 빠른
∙돌망태에 의한 호안보호기능 증대 태, 호박돌, 암버럭, 저면매
돌망태를 급류부,
∙돌망태에 의한 하상인근에서의 세굴저 트, 배면매트, 깬잡석, 체가
이용한 호안 수충부,
감효과 증대 름 잡석, 피복토, 앙카매트,
비수충부
∙수질정화효과 기대 수변식물
∙콘크리트 블럭을 사용하므로 유수에
대한 호안보호기능 증대 유속이 빠른
식생블록, 피복토, 수생식물,
식생블럭을 ∙기성의 콘크리트 블럭을 이용하므로 급류부,
사석, 호박돌 및 자갈, 체가
이용한 호안 시공이 용이 수충부,
름잡석
∙기성의 콘크리트제품을 사용하면서도 비수충부
자연적인 경관 창출
∙기성의 콘크리트제품이나 블록을 이용
하므로 시공이 용이 유속이 빠른 돌망태, 깬잡석, 망눈, 배면
돌망태와
∙콘크리트 호안블럭사용으로 호안보호 급류부, 매트, 저면매트, 밑다짐용 사
식생블럭을
기능 증대 수충부, 석, 자갈, 식생블럭, 호박돌,
이용한 호안
∙돌망태에 의한 하상인근에서의 세굴저 비수충부 피복토, 체가름 잡석
감효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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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나. 홍수량 산정방법
◦홍수량 산정시“Clark 단위도법”,“NRCS 무차원 단위도법(NRCS Method)”,“Snyder
합성단위도법”,“합리식”등 4가지 방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여 대안평가를 수행하여
Clark 단위도법을 선정하였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 및 자문 등을 통해 최종 선정
하겠음
<표 4-3> 홍수량 산정방법 대안 비교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산정공식 Clark 단위도법 NRCS 방법 Snyder 방법 합리식
◦유역의 도달시간- ◦단위도의 첨두유량 ◦유역의 기하학적 ◦유역에 균등 분포
누가면적 관계를 이 과 첨두유량의 발 특성 계수를 활용 된 일정한 강우강
용하여, 유역 내에 생시간을 결정한 하여 첨두유량, 지 도의 호우로부터
내리는 순간단위 유 후 무차원 단위도 체시간, 기저시간 평균 유량 개념에
개요 효우량으로 인한 유 를 사용하여 함성 등을 결정하여 단 의해 첨두유출량을
역 출구에서의 직 단위도를 작성하는 위도를 작성하는 결정하는 방법
접유출 수문곡선인 방법 방법
순간 단위유량도를
유도하는 방법
◦강우로 인한 유수의 ◦지체시간을 입력 ◦미계측 유역에 유 ◦강우의 침투 및 저
전이 뿐만 아니라, 인자로 하는 1매 용하며, 공식이 단 류효과가 적은 도
장점 유역의 저류 효과도 개변수 합성단위도 순하여 홍수량 추 시화된 유역 및 산
고려하므로 자연하천 방법으로 적용이 정이 용이함 지 하천 유역에 적
에서의 적용에 적합 단순함 합
◦소유역을 분할하여 ◦미국내 여러농경유 ◦다른 단위도 방법 ◦설계 홍수량의 시
소유역의 홍수량을 역에서 개발된 단 에 의한 결과와 많 간적인 분포는 알
산정하고 이를 하도 위도를 무차원화한 은 차이가 나타나 수 없고 첨두 홍수
홍수추적을 실시하 합성단위도를 사용 는데 이를 적절히 량만을 산정하며,
고 합성하는 방법을 하며, 유도된 유역 조정할 방안이 없 유역 대응 등 시간
단점
불가피하게 적용하 의 지역성을 많이 어 현실적인 적용 적인 홍수량 분포
여야 하는 경우 소 가지고 있기에 국 성이 낮음 필요시 사용이 어
유역분할에 따라 홍 내 유역에 적용성 려움
수량이 증가되는 문 에 대한 신뢰도 문
제가 발생함 제 존재함
선정안 ◉
◦Clark 단위도법은 유역의 도달시간과 저류상수 등 2개의 매개변수의 결정만으로 단
위도를 합성할 수 있어 지역성을 가지지 않는 비교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수립 소
선정 하천정비종합계획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채택하고 있음
사유 ◦또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해양부, 2012, 09)」 및 「홍수량 산정(환경부,
2019.07)」에서도 Clark 단위도법 채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금회 홍수량 산정모
형으로 Clark 단위도법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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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4.1.3 수요・공급
◦계획홍수량의 하천설계빈도에 대한 대안은 설계빈도별 적정평가를 비교・검토하여 선정함
- 하천의 중요도에 따른 계획규모, 적정설계빈도 결정을 위한 대안을 검토함
<표 4-4> 설계빈도 대안 비교⋅검토
대안 (하천설계빈도에 따른 대안)
구분 1안 (기수립) 2안
(설계빈도-80년 빈도) (설계빈도-100년 빈도)
◦치수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함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능력이 좋음
◦제방고가 낮아지므로 편입면적 감소 ◦치수안전 확보 용이
장점
◦설계빈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부합하는 치수계획이 가능함
◦도시 소하천 치수안전 확보 상대적으로 ◦치수사업 규모 증가로 공사비 및 하천
미비 구역 편입면적이 증가하게 됨
단점
◦국지성 이상기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함
채택안 ◉ -
◦금회 계획하천의 계획홍수량 설계빈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역적 특성 및
중요도, 토지이용현황 등과 하천의 중요도와 계획규모, 치수안전도 설정현황,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성과의 계획빈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수원관측소 전기간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대비 군포시 방재성능목표 시간별 강
채택사유 우량이 높으나 본류인 건건천 수계(송정1천, 송정2천)와 황구지천 수계(부곡천)의
설계빈도가 80년빈도이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시 재해영향평
가 설계빈도도 80년빈도로 적용했음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
한 소하천(송정1천, 송정2천, 삼천천)에 대하여 기수립 설계빈도 80년 빈도를 유지
하여 80년 빈도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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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5장 평가 항목ž범위ž방법 등의 설정
5.1 평가항목의 설정
5.1.1 평가항목의 선정
◦평가항목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
영향평가 항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02」을 참고하고, 계획의 특성,
인근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5-1> 평가 항목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사유 비고
◦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적정성
가)상위계획 및
검토 필요
관련계획과의 - -
1.계획의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연계성
적정성 입지규제 저촉여부
나)대안 설정・ ◦계획수립, 하천정비,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 -
분석의 적정성 적정성 검토 필요
◦계획시행으로 인한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 동・식물상
동ᆞ식물의 서식지 및 다양성 등에 미치는
서식지 보전 자연환경자산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지형 및 ◦계획시행시 지형변화에 따른 영향 및
지형・지질
생태축의 보전 저감방안 검토
가)자연환경의
주변 자연경관에
보전 ◦하천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 검토 경관
미치는 영향
◦공사시 부유토사, 작업인부 오수발생,운영시
수질
비점오염원 발생 및 저감방안 수립
수환경의 보전
◦홍수량, 홍수위 검토를 통한 치수 안전성
수리·수문
부합여부 검토
2.입지의 ◦건설장비 가동 및 절․성토 공사에 따른 비산
대기질
타당성 먼지,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저감방안 검토
환경기준의 ◦계획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토 온실가스
부합성 ◦공사시 폐유발생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상 토양
나)생활환경의 ◦건설장비 가동, 차량 운행시 소음‧진동 발생에
소음・진동
안정성 따른 영향검토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시행시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현황 및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영향여부 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친환경적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검토
순환의 효율성 자원순환
다)사회・경제 환경친화적 ◦하천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지이용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소하천공간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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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5.2 평가범위 및 방법의 설정
◦본 계획의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다음 표와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계획의 실시로 인하여 환경
보전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측할 계획임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표 5-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①
평가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에
①조사내용 : 식물상 및 식생, 육상동물상 현황,
대한 영향검토
육수동물상 현황, 생태자연도
◦분류군별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및 생태계 현황
동․식 따른 영향검토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물상 ◦하천점유, 토사유출에 따른 담수
생물 (계획하천 내~500m)
생물상 영향 검토
다양성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
⋅ 사(총 2회)
서식지
보전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관적․
①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현황, 멸종위기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자연 야생생물, 습지보호구역, 백두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환경 대간보호지역 등
자산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자연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총 2회)
환경
의
지형 ①조사내용 : 지형・지질현황, 지형분석, 특이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검토
보전
및 지형․ 지형 및 지질노두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훼손
생태축 지질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여부 검토
보전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주변
①조사내용 : 경관 현황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자연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경관에 경관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한
미치는
주요 조망점을 선정
영향
①조사내용 : 하천에 대한 환경기준 항목의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 현황농도
수 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환경의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질 ◦수질오염총량 관련 검토
보전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2회)
(하천수질 2회, 하천저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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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표 5-3>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②
평가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 수 수리 ①조사내용 : 하천의 수리·수문 여건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리·수
환경의 환경의 ․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문여건 변화 검토
보전 보전 수문 ③조사방법 : 기존 관측․통계자료 활용
①조사내용 : 계획하천 인근 기상대의 최근 ◦기상연보 분석․정리
10년간 기상자료 분석․정리
기 상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인근지역
③조사방법 : 기상관측자료 조사
①조사내용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대기 ◦공사시 발생이 예상되는 오염
오염원 및 대기오염도 현황, 영향 물질에 대한 발생량 산정,
예상시설 분포현황 영향예측 시행
대기질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계획하천 주변 약 500m 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자동측정망 등)
환경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원단위
기준의 ①조사내용 : 온실가스 배출현황
부합성 온실 조사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가스 ◦온실가스 저감 법령 및 대책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검토
생활
환경의 ①조사내용 : 토양오염원, 토양오염도 현황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
안정성 토 양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변화 파악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①조사내용 : 주변 소음현황 및 주요 발생원 ◦공사시 장비에 의한
소음 조사, 정온시설 분포현황 소음․진동 영향 예측
․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진동 (계획하천 주변 약 300m 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자동측정망 등)
◦설정된 환경보전목표의 달성
환경 ①조사내용 :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평가
및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기초시설의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적정성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여부 검토
자원 ①조사내용 : 폐기물, 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계획시행으로 발생되는 공종별,
에너지 친환경적 현황 종류별 발생되는 폐기물에
순환의 자원순환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이 위치한 행정구역 대한 처리방안
효율성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사회·경제 ①조사내용 : 토지이용 현황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 변화
환경과의 토지이용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검토
조화성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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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6.1 주민의견 수렴계획
6.1.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은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군포시 정보통신망”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및 의견수렴
6.1.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
◦본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인 “군포시 홈페이지”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고 실시
6.1.3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인“군포시 홈페이지”및“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요약서를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공람장소는“군포시청”및 개발계획 대상지가 위치한“군포시 관할 주민센터 등”에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6.1.4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를 설명회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방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신문에 계획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는 평가서 공람 기간 중 1회 실시하고, 설명회 장
소는 “군포시”와 협의하여 결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개최요구가 있고, 개최요구에 대한 법적요건이 충분할
경우에 개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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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6.1.5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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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계획수립기관 : 군포시
◦협의회 위원 : 총 8인(군포시, 한강유역환경청,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등)
◦개최일시 : 2026년 08월 12일 ~ 08월 24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결정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1 위원장 군포시 도시주택국 정 ○ ○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2 위 원 군포시 건설과 허 ○ ○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3 위 원 군포시 환경과 서 ○ ○ 관할 지자체 소속 공무원
4 위 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 ○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5 위 원 수생태복원(주) 김 ○ ○ 계획수립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6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김 ○ ○ 현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7 위 원 (주)강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 ○ ○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8 위 원 송부동 주민자치회 김 ○ ○ 주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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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군포시 도시주택국 정 ○ ○
18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군포시 건설과 허 ○ ○
19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군포시 환경과 서 ○ ○
20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 ○
21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수생태복원(주) 김 ○ ○ (1)
22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수생태복원(주) 김 ○ ○ (2)
23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김 ○ ○ (1)
24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김 ○ ○ (2)
25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김 ○ ○ (3)
26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주)강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 ○ ○
27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송부동 주민자치회 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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