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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건설과2026-10-20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532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공고문(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 결정 내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532호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군 포 시 장 1. 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 일원 ○ 대 상 : 군포시 관내 소하천 4개소, 총연장 2.680㎞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획수립기관 : 군포시 2. 공개 개요 ○ 공개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15일)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별첨) ○ 공개방법 - 군포시 홈페이지(https://www.gunpo.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군포시청 건설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02-6177-4549) 및 군포시청 건설과(☎031- 390-0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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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 송 정 1 천 등 4 개 소 하 천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6. 10 군 포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군포시 관내 4개 소하천(송정 1,2,3천, 부곡천)에 대하여 하천 및 토지이용의 변화가 불가피한 바, 수문⋅수리 및 하도 특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군포시 관내 4개 소하천(송정1,2,3,천, 부곡천)에 대하여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조사 분석하여 당해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소하천정비의 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경기도 군포시 관내 4개 소하천(송정1,2,3천, 부곡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별표2의2] 에 따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표 1-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2])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다. 하천의 이용 2)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및 개발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계획하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소하천 4개소, 총 연장 2.680㎞) 1.3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여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별표2]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계획하천의 연장(L=2.680㎞)이 대상규모 20㎞ 미만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표 1-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2]) 구 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바. 하천의 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 제2호 자목 및 개발 (하천의 길이가 20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L = 2.680㎞ 본 계획 -송정1천(0.873㎞), 송정2천(0.540㎞), 송정3천(폐지), 부곡천(1.267㎞) 2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4.1 추진경위 ◦2021. 12. :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군포시 고시 제2021-109호) ◦2025. 12. 16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026. 03. 18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2026. 08.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2026. 08.~0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1.4.2 향후계획 ◦2026. 1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결정내용 공개 ◦2026. 11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2026. 11~12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관계기관⋅주민의견 수렴 1.5 계획의 내용 1.5.1 계획의 내용 ◦계획명 :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 일원 ◦연 장 : 군포시 관내 소하천 4개소, 총 연장 2.680㎞ ◦사업시행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계획수립기관 : 군포시 ◦승 인 기 관 : 경기도 ◦협 의 기 관 : 한강유역환경청 <표 1-5> 계획범위 과업연장(㎞) 구 분 행정구역 비 고 기수립 금 회 증 감 ⋅군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송정1천 도마교동 1.241 0.873 ▼0.368 소하천구간 축소(유로변경) ⋅군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송정2천 도마교동 1.060 0.540 ▼0.520 소하천구간 축소(유로변경) ⋅군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해 송정3천 도마교동 0.312 - ▼0.312 유로가 송정1천에 포함되어 송정1천 으로 편입(폐천) ⋅군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부곡천 부곡동 1.213 1.267 △0.054 소하천구간 축소(일부 유로변경) 합 계 3.826 2.680 ▼1.146 3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그림 1-1) 계획하천 위치도 4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2장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2.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환경관련기준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시행시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025.04), 환경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환경보전목표 설정은 해당 계획이 추구 또는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평가분야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성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하였음 <표 2-1>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 목표 사 유 1) 계획의 적정성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환경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환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보전계획 및 목표 등의 연계성 및 일 경보전계획 및 목표 등의 연계성 연계성 관성 부합성 등 적용 유지 및 일관성 부합성 등 검토 필요 ◦계획의 목적 또는 목표, 성격, 내용,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에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지역적․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대한 대안별 비교․검토 고려하여 대안 설정 2)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서식지 및 산림식생 동․식물상 영향 검토 생물다양성· 훼손 최소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법정 서식지 보전 -법정보호종 서식지 포함 확인 시 보호종 서식지 파악 자연 보호대책 수립 환경의 지형 및 생태축의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보전 및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훼손 보전 보전 지형변화 최소화 최소화 주변 자연경관에 ◦자연경관 변화 최소화 ◦인공구조물 등에 의한 경관변화 미치는 영향 최소화 ◦수질(환경기준) 목표기준 유지달성 ◦수질오염총량 단위유역(진위A) 수환경의 보전 ◦오염총량 오염부하할당량 준수 해당 ◦대기질(환경기준), 소음․진동(환경기준, ◦지역주민 민원 발생 최소화 생활 환경기준 부합성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등 목표기준 ◦필요시 보상기준 등을 위한 환경의 준수 및 배출원 관리 환경질 목표기준 설정 필요 안정성 자원‧에너지 ◦공사시 발생폐기물의 적정 처리방안 ◦계획 수립에 따른 공사시 각종 순환의 효율성 제시 폐기물 발생 사회경제 ◦환경친화적 공간계획 수립 ◦계획하천의 이수, 치수 및 공간계 환경친화적 환경과의 ◦상위계획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획에 대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토지이용 조화성 하천환경 보전 5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3장 평가 대상지역 설정 3.1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금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 ⋅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평가대상지역)을 평가항목별로 영향요인 분석을 통하여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하였음 <표 3-1> 평가항목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대상지역의 설정기준 대상지역의 범위 비 고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및 자연 ◦계획하천 및 주변 공사시 동․식물상 생물다양성‧ 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지역(계획하천 내~ 운영시 자연환경 서식지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에 500m) 자 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지형 및 ◦공사중 절⋅성토 및 구조물설치에 ◦계획하천 공사시 지형․지질 생태축보전 따른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자 연 주변 ◦절․성토 및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 운영시 환경의 자연경관에 경 관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지역 보 전 미치는 영향 ◦공사시 토사유출 및 작업인부의 오수 ◦계획하천 및 주변 공사시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수계 지역 수 질 수환경의 ◦수질오염총량 관련 검토 운영시 보 전 ◦비점오염물질 발생 ◦계획 시행시 수리·수문변화가 발생 ◦계획하천 및 주변 수리․수문 운영시 하는 지역 지역 ◦기상현황 파악 ◦계획하천 및 주변 기 상 - 지역 ◦공사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 발생의 ◦계획하천 및 주변 환경기준 대 기 질 영향이 예상되는 영향예상시설 지역(계획하천 주변 공사시 부합성 약 500m) 생 활 ◦공사시 투입장비에 따른 소음‧진동 ◦계획하천 및 주변 환경의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지역(계획하천 주변 공사시 안정성 약 300m)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시행시 발생 오수, 폐기물 등의 ◦계획하천 및 주변 공사시 적정성 연계처리 가능성 검토 지역 자원‧에너지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및 ◦계획하천 친환경적 순환의 인부에 의한 폐기물 발생이 예상 공사시 자원순환 효율성 되는 지역 사회‧경제 환경친화적 환경과의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 ◦계획하천 운영시 토지이용 조화성 6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대상지역 설정 계획하천 : 토지이용,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기상, 수질, 수리․수문, 자연환경자산, 경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하천 중심으로부터 150m : 식생 및 식물상,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계획하천 주변 300m : 소음․진동 계획하천 중심으로부터 500m : 대기질, 포유류, 조류 계획하천 내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그림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7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4장 대안의 설정 4.1.1 계획비교 ◦행정계획 수립(Action) 및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1> 계획비교 구 분 대안 1(Action) 대안 2(No Action) ∙계획시행 후 소하천점용허가 재검토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이용 효율성 토지이용 측면 등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이용 저하(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수자원이용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 ∙인근 소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수자원 이용측면 율성 증대 소하천이용이 비효율적임 각종 보호지에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미치는 영향 ∙공사에 따라 일부 생태계 훼손의 가능성이 ∙생태계변화 없음 생태계훼손 가능성 있으나 이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됨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지형의 훼손이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 지형의 훼손에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 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미치는 영향 단됨 ∙계획시행에 따라 소하천 및 인근지역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역 자연재해에 미치는 을 정비하는 효과에 따라 자연재해를 의 침수 등이 예상됨 영향 대비가 가능함 ∙소하천정비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현상태가 쾌적한 생활환경의 정비가 이루어져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유지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환 유지에 미치는 영향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경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 ∙공사장비 및 공사현장으로 인하여 일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그 영향은 영향 공사시에 국한된 일시적 영향으로 판 단됨 ∙소하천의 공사에 따라 일시적으로 환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경기준을 상회 할 수도 있으나, 공사 달성에 미치는 영향 이후 다시 원래의 환경질을 나타낼 것 으로 예상됨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일시적인 생태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나, ∙홍수피해 예방 및 감소, 수자원 확보 및 소하천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 대안선정 계적 개발지침으로의 활용,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 하천정비를 시행(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8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4.1.2 수단・방법 가. 호안공법에 관한 대안 ◦개발기본계획의 특성상 현 단계에서는 호안공법 등 구체적 개발계획은 미수립 되었으나, 현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이 진행중이며, 향후 개발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소하천 별로 현재 제방의 이용현황, 개수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방재료 및 방법, 호안의 종류 등 통수단면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적정한 환경친화적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임 ◦환경친화적인 호안공법은 다음 표와 같으며, 추후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호안 타입을 선정하도록 하겠음 <표 4-2> 호안공법 대안별 비교 호안공법명 특 징 적용범위 사용재료 ∙자연석 배치에 따른 다양한 자연경관 창출 암버럭, 잡석, 호박돌, 자갈, 자연석에 ∙시공과 사용재료의 확보 용이 급류부, 밑다짐용 잡석, 자연석, 깬잡 의한 자연형 ∙수변으로의 접근 용이 준급류부 석, 저면매트, 배면매트, 수 호안 ∙밑다짐용 사석에 공극이 많아 수생 생 변식물 물의 서식처 제공 나무말뚝과 ∙자연적인 울타리 형식으로 주변 동식 양질의 복토, 나무말뚝, 배면 잡석을 물의 서식에 도움 급류부, 매트, 체가름 잡석, 수변식 이용한 ∙호박돌과 자갈을 이용한 자연적인 환 준급류부 물, 콘크리트 블록, 호박돌 자연형 호안 경공간 창출 및 자갈, 깬잡석 ∙세굴 및 침식에 강함 밑다짐용 사석, 망눈, 돌망 유속이 빠른 ∙돌망태에 의한 호안보호기능 증대 태, 호박돌, 암버럭, 저면매 돌망태를 급류부, ∙돌망태에 의한 하상인근에서의 세굴저 트, 배면매트, 깬잡석, 체가 이용한 호안 수충부, 감효과 증대 름 잡석, 피복토, 앙카매트, 비수충부 ∙수질정화효과 기대 수변식물 ∙콘크리트 블럭을 사용하므로 유수에 대한 호안보호기능 증대 유속이 빠른 식생블록, 피복토, 수생식물, 식생블럭을 ∙기성의 콘크리트 블럭을 이용하므로 급류부, 사석, 호박돌 및 자갈, 체가 이용한 호안 시공이 용이 수충부, 름잡석 ∙기성의 콘크리트제품을 사용하면서도 비수충부 자연적인 경관 창출 ∙기성의 콘크리트제품이나 블록을 이용 하므로 시공이 용이 유속이 빠른 돌망태, 깬잡석, 망눈, 배면 돌망태와 ∙콘크리트 호안블럭사용으로 호안보호 급류부, 매트, 저면매트, 밑다짐용 사 식생블럭을 기능 증대 수충부, 석, 자갈, 식생블럭, 호박돌, 이용한 호안 ∙돌망태에 의한 하상인근에서의 세굴저 비수충부 피복토, 체가름 잡석 감효과 증대 9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나. 홍수량 산정방법 ◦홍수량 산정시“Clark 단위도법”,“NRCS 무차원 단위도법(NRCS Method)”,“Snyder 합성단위도법”,“합리식”등 4가지 방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여 대안평가를 수행하여 Clark 단위도법을 선정하였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 및 자문 등을 통해 최종 선정 하겠음 <표 4-3> 홍수량 산정방법 대안 비교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산정공식 Clark 단위도법 NRCS 방법 Snyder 방법 합리식 ◦유역의 도달시간- ◦단위도의 첨두유량 ◦유역의 기하학적 ◦유역에 균등 분포 누가면적 관계를 이 과 첨두유량의 발 특성 계수를 활용 된 일정한 강우강 용하여, 유역 내에 생시간을 결정한 하여 첨두유량, 지 도의 호우로부터 내리는 순간단위 유 후 무차원 단위도 체시간, 기저시간 평균 유량 개념에 개요 효우량으로 인한 유 를 사용하여 함성 등을 결정하여 단 의해 첨두유출량을 역 출구에서의 직 단위도를 작성하는 위도를 작성하는 결정하는 방법 접유출 수문곡선인 방법 방법 순간 단위유량도를 유도하는 방법 ◦강우로 인한 유수의 ◦지체시간을 입력 ◦미계측 유역에 유 ◦강우의 침투 및 저 전이 뿐만 아니라, 인자로 하는 1매 용하며, 공식이 단 류효과가 적은 도 장점 유역의 저류 효과도 개변수 합성단위도 순하여 홍수량 추 시화된 유역 및 산 고려하므로 자연하천 방법으로 적용이 정이 용이함 지 하천 유역에 적 에서의 적용에 적합 단순함 합 ◦소유역을 분할하여 ◦미국내 여러농경유 ◦다른 단위도 방법 ◦설계 홍수량의 시 소유역의 홍수량을 역에서 개발된 단 에 의한 결과와 많 간적인 분포는 알 산정하고 이를 하도 위도를 무차원화한 은 차이가 나타나 수 없고 첨두 홍수 홍수추적을 실시하 합성단위도를 사용 는데 이를 적절히 량만을 산정하며, 고 합성하는 방법을 하며, 유도된 유역 조정할 방안이 없 유역 대응 등 시간 단점 불가피하게 적용하 의 지역성을 많이 어 현실적인 적용 적인 홍수량 분포 여야 하는 경우 소 가지고 있기에 국 성이 낮음 필요시 사용이 어 유역분할에 따라 홍 내 유역에 적용성 려움 수량이 증가되는 문 에 대한 신뢰도 문 제가 발생함 제 존재함 선정안 ◉ ◦Clark 단위도법은 유역의 도달시간과 저류상수 등 2개의 매개변수의 결정만으로 단 위도를 합성할 수 있어 지역성을 가지지 않는 비교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수립 소 선정 하천정비종합계획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채택하고 있음 사유 ◦또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해양부, 2012, 09)」 및 「홍수량 산정(환경부, 2019.07)」에서도 Clark 단위도법 채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금회 홍수량 산정모 형으로 Clark 단위도법을 채택 10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4.1.3 수요・공급 ◦계획홍수량의 하천설계빈도에 대한 대안은 설계빈도별 적정평가를 비교・검토하여 선정함 - 하천의 중요도에 따른 계획규모, 적정설계빈도 결정을 위한 대안을 검토함 <표 4-4> 설계빈도 대안 비교⋅검토 대안 (하천설계빈도에 따른 대안) 구분 1안 (기수립) 2안 (설계빈도-80년 빈도) (설계빈도-100년 빈도) ◦치수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함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능력이 좋음 ◦제방고가 낮아지므로 편입면적 감소 ◦치수안전 확보 용이 장점 ◦설계빈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부합하는 치수계획이 가능함 ◦도시 소하천 치수안전 확보 상대적으로 ◦치수사업 규모 증가로 공사비 및 하천 미비 구역 편입면적이 증가하게 됨 단점 ◦국지성 이상기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함 채택안 ◉ - ◦금회 계획하천의 계획홍수량 설계빈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역적 특성 및 중요도, 토지이용현황 등과 하천의 중요도와 계획규모, 치수안전도 설정현황,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성과의 계획빈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수원관측소 전기간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대비 군포시 방재성능목표 시간별 강 채택사유 우량이 높으나 본류인 건건천 수계(송정1천, 송정2천)와 황구지천 수계(부곡천)의 설계빈도가 80년빈도이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시 재해영향평 가 설계빈도도 80년빈도로 적용했음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 한 소하천(송정1천, 송정2천, 삼천천)에 대하여 기수립 설계빈도 80년 빈도를 유지 하여 80년 빈도로 설정함 11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5장 평가 항목ž범위ž방법 등의 설정 5.1 평가항목의 설정 5.1.1 평가항목의 선정 ◦평가항목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 영향평가 항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02」을 참고하고, 계획의 특성, 인근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5-1> 평가 항목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사유 비고 ◦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적정성 가)상위계획 및 검토 필요 관련계획과의 - - 1.계획의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연계성 적정성 입지규제 저촉여부 나)대안 설정・ ◦계획수립, 하천정비,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 - 분석의 적정성 적정성 검토 필요 ◦계획시행으로 인한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 동・식물상 동ᆞ식물의 서식지 및 다양성 등에 미치는 서식지 보전 자연환경자산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지형 및 ◦계획시행시 지형변화에 따른 영향 및 지형・지질 생태축의 보전 저감방안 검토 가)자연환경의 주변 자연경관에 보전 ◦하천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 검토 경관 미치는 영향 ◦공사시 부유토사, 작업인부 오수발생,운영시 수질 비점오염원 발생 및 저감방안 수립 수환경의 보전 ◦홍수량, 홍수위 검토를 통한 치수 안전성 수리·수문 부합여부 검토 2.입지의 ◦건설장비 가동 및 절․성토 공사에 따른 비산 대기질 타당성 먼지,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저감방안 검토 환경기준의 ◦계획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토 온실가스 부합성 ◦공사시 폐유발생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상 토양 나)생활환경의 ◦건설장비 가동, 차량 운행시 소음‧진동 발생에 소음・진동 안정성 따른 영향검토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시행시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현황 및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영향여부 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친환경적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검토 순환의 효율성 자원순환 다)사회・경제 환경친화적 ◦하천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지이용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소하천공간관리계획 수립 12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5.2 평가범위 및 방법의 설정 ◦본 계획의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다음 표와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계획의 실시로 인하여 환경 보전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측할 계획임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표 5-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① 평가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에 ①조사내용 : 식물상 및 식생, 육상동물상 현황, 대한 영향검토 육수동물상 현황, 생태자연도 ◦분류군별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및 생태계 현황 동․식 따른 영향검토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물상 ◦하천점유, 토사유출에 따른 담수 생물 (계획하천 내~500m) 생물상 영향 검토 다양성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 ⋅ 사(총 2회) 서식지 보전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관적․ ①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현황, 멸종위기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자연 야생생물, 습지보호구역, 백두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환경 대간보호지역 등 자산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자연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총 2회) 환경 의 지형 ①조사내용 : 지형・지질현황, 지형분석, 특이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검토 보전 및 지형․ 지형 및 지질노두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훼손 생태축 지질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여부 검토 보전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주변 ①조사내용 : 경관 현황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자연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경관에 경관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한 미치는 주요 조망점을 선정 영향 ①조사내용 : 하천에 대한 환경기준 항목의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 현황농도 수 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환경의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질 ◦수질오염총량 관련 검토 보전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2회) (하천수질 2회, 하천저질 1회) 13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표 5-3>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② 평가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 수 수리 ①조사내용 : 하천의 수리·수문 여건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리·수 환경의 환경의 ․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문여건 변화 검토 보전 보전 수문 ③조사방법 : 기존 관측․통계자료 활용 ①조사내용 : 계획하천 인근 기상대의 최근 ◦기상연보 분석․정리 10년간 기상자료 분석․정리 기 상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인근지역 ③조사방법 : 기상관측자료 조사 ①조사내용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대기 ◦공사시 발생이 예상되는 오염 오염원 및 대기오염도 현황, 영향 물질에 대한 발생량 산정, 예상시설 분포현황 영향예측 시행 대기질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계획하천 주변 약 500m 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자동측정망 등) 환경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원단위 기준의 ①조사내용 : 온실가스 배출현황 부합성 온실 조사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가스 ◦온실가스 저감 법령 및 대책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검토 생활 환경의 ①조사내용 : 토양오염원, 토양오염도 현황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 안정성 토 양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변화 파악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①조사내용 : 주변 소음현황 및 주요 발생원 ◦공사시 장비에 의한 소음 조사, 정온시설 분포현황 소음․진동 영향 예측 ․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진동 (계획하천 주변 약 300m 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자동측정망 등) ◦설정된 환경보전목표의 달성 환경 ①조사내용 :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평가 및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기초시설의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적정성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여부 검토 자원 ①조사내용 : 폐기물, 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계획시행으로 발생되는 공종별, 에너지 친환경적 현황 종류별 발생되는 폐기물에 순환의 자원순환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이 위치한 행정구역 대한 처리방안 효율성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사회·경제 ①조사내용 : 토지이용 현황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 변화 환경과의 토지이용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검토 조화성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14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6.1 주민의견 수렴계획 6.1.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은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군포시 정보통신망”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및 의견수렴 6.1.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 ◦본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인 “군포시 홈페이지”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고 실시 6.1.3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인“군포시 홈페이지”및“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요약서를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공람장소는“군포시청”및 개발계획 대상지가 위치한“군포시 관할 주민센터 등”에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6.1.4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를 설명회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방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신문에 계획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는 평가서 공람 기간 중 1회 실시하고, 설명회 장 소는 “군포시”와 협의하여 결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개최요구가 있고, 개최요구에 대한 법적요건이 충분할 경우에 개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 15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6.1.5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6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계획수립기관 : 군포시 ◦협의회 위원 : 총 8인(군포시, 한강유역환경청,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등) ◦개최일시 : 2026년 08월 12일 ~ 08월 24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결정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1 위원장 군포시 도시주택국 정 ○ ○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2 위 원 군포시 건설과 허 ○ ○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3 위 원 군포시 환경과 서 ○ ○ 관할 지자체 소속 공무원 4 위 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 ○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5 위 원 수생태복원(주) 김 ○ ○ 계획수립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6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김 ○ ○ 현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7 위 원 (주)강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 ○ ○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8 위 원 송부동 주민자치회 김 ○ ○ 주민대표 17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군포시 도시주택국 정 ○ ○ 18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군포시 건설과 허 ○ ○ 19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군포시 환경과 서 ○ ○ 20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 ○ 21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수생태복원(주) 김 ○ ○ (1) 22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수생태복원(주) 김 ○ ○ (2) 23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김 ○ ○ (1) 24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김 ○ ○ (2) 25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김 ○ ○ (3) 26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주)강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 ○ ○ 27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송부동 주민자치회 김 ○ ○ 28

[붙임]주민의견 제출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주민의견 제출서 | | 계 획 명 | 군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송정1천 등 4개 소하천) 수립 | 계획 하천 위치 | 군포시 도마교동, 부곡동 일원 | 계획 수립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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