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압류예고서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4)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예고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20261020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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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고 제2026-1609호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압류예고서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납세자명 주소 반송사유 비고
권*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사문로 ○○ 폐문부재
권*정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 폐문부재
김*재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안정로 ○○ 폐문부재
이*철 경상북도 영주시 풍산읍 우렁길 ○○ 폐문부재
이*영 경상북도 영주시 대동로 ○○ 폐문부재
임*영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 폐문부재
최*흠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소백로 ○○ 폐문부재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4)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예고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0.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