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상기 공사에 대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제하고자 합니다.
공고문(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이천시기본 CI(무배경).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3pixel, 세로 489pixel | 이천시보건소공고 제2026-84호 | |
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19일
이 천 시 보 건 소 분 임 재 무 관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이천시(호법보건지소)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1.4. 공사내용: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75,116,000원(추정가격: 68,292,000원 + 부가세: 6,824,000원 )
1.6. 기초금액: 75,116,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천단위미만 절사
2. 입찰서 제출
접 수 개 시 | 마 감 일 시 | 개 찰 일 시 | 개찰장소 |
2026. 10. 19.(월) 10 : 00 | 2026. 10. 23.(금) 10 : 00 | 2026. 10. 23.(금) 11 : 00 | 이천시보건소 입찰집행담당관 pc |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5: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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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은 3,212,747 원입니다. |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이천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 031-6190-7025】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 계(A)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검사비 |
보험료 | 8 =SUM(RIGHT)??%g,;;3,212,747 =SUM(RIGHT) %g, 3,212,747 3,212,747 | 702,251 | 927,870 | 92,275 | - | 1,490,351 | - | -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후착공계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법,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전기공사법,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5.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보건소 보건행정팀 ☎ 031-6190-7025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190-7021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 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 의 사 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는 경우 허용 다. 상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보건소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보건소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이 천 시 보건소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공고문(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pdf
PDF 첨부 본문
이천시보건소공고 제2026-84호
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19일
이 천 시 보 건 소 분 임 재 무 관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이천시(호법보건지소)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1.4. 공사내용: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75,116,000원(추정가격: 68,292,000원 + 부가세: 6,824,000원 )
1.6. 기초금액: 75,116,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천단위미만 절사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19.(월) 2026. 10. 23.(금) 2026. 10. 23.(금) 이천시보건소
10 : 00 10 : 00 11 : 00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5: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3,212,747원입니다.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이천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
수급 불가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
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5.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 031-6190-7025】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
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요양 부금 보건관리비 관리비 검사비
보험료 3,212,747 702,251 927,870 92,275 - 1,490,351 -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
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
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
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
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
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법,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전기공사법,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
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5.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보건소 보건행정팀 ☎ 031-6190-7025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190-7021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
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
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
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
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
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
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
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
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
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
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
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
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
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
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
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
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
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
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
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
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
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보건소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보건소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
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
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이 천 시 보건소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270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2.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시방서(전기).hwpx
한글 첨부 본문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기 시방서 |
|
이천시 보건소 |
― 목 차 ―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지 중 선 공 사
제 3 장 배 관 공 사
제 4 장 배 선 공 사
제 5 장 전 력 간 선 설 비 공 사
제 6 장 동 력 설 비 공 사
제 7 장 전 등 · 전 열 설 비 공 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1. 총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옥내배선, 구내전선로, 조명, 동력, 수·변전 공사 등에 관한 일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3) 본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별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②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③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공사업법 제 16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설비 기술기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이의(異義)사항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5)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6)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 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①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령․규칙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
③ 한국전기설비규정(KEC)
④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⑤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⑥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
⑦ 항공법 및 관계 령․규칙
⑧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
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⑩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 설계도서의 적용
1) 도급자는 공사시공전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관련 공종별로 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설계도서의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특별 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일반 시방서
④ 자재 시방서
⑤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2. 공사현장 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시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다.
4)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5)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가설물이 사용 중에 있다 해도 공사 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1-3. 기기 및 재료
(1) 일반사항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별 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 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밖에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 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한국 산업규격(KS)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최상품이라 인정할 수 있는 제조회사의 것을 사용하되 동일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제조회사를 선정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자재는 자재납품과 동시에 수입면장을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사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 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3)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 중 특별 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감리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 전력수용신청, 사용 전 검사의뢰 등의 제반수속을 적절한 시기에 하여야한다.
(4) 지급자재 (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등은 특별 및 자재 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자재는 조달 발주 전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지급자재를 인수(계약상대자)할 때는 감독관(감리원) 및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인수 후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1-4. 시공
(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 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의 연결, TV공청설비의 연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 되어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감리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③ 계약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안전관리계획서
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등을 제출하고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내역서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자재 및 제품과 본 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감리원) 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사보고
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자는 감독관(감리원)이 공사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자는 다음사항의 공사업무 기록서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② 공사 진도보고서
③ 기타 감독관(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6) 공사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감리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7)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 중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감리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8)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표시
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기기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번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 (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은 풀박스 또는 연결박스 내에서 시행하고 부하단에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 박스, 연결 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9) 준공도면
1)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 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 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 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감리원)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 부수 등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관(감리원)은 관련 공사로 인해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내지 조잡시공을 하거나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장애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감독관(감리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감리원)이 입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 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 시는 “전기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수급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밖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20) 수급자는 안전관리법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1) 수급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3)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4) 전기기계기구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사고방지 및 사고대책
(1) 수급자는 안전수칙 이외에 감독관(감리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작업의 목적, 방법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시키고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3) 수급자는 사고 발생 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 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 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감리원) 및 연락부서에 연락하고 감독관(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고 처리후 감독부서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검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 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3) 하자보수 전담반 편성운영
공사 준공 후 인도 시까지 전기 설비 전반(전기, 소방,)에 대한 하자 보수 전담반(각공종별)을 편성 각 공종별 시설 이상유, 무 확인서를 받기까지 상주 운영토록 한다.
1-9. 그 밖의 사항
(1) 전력회사의 고객부담 공사비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하는 고객부담 공사비는 본 시설공사에 포함된다.
(2)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3) 정규 수전 및 전력요금의 부담
1) 정규수전후에는 허가된 곳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력 요금은 본 시설공사에 포함한다.
2) 공사용 임시전력수전 및 사용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 비품 및 유지보수
1) 공사 기간 동안 감독관(감리원)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 및 사무실의 유지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항목 및 기타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비품, 서적, 공구류를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① 공사 계약서 및 관련서류, 각종일지 및 보고서 기타 (건축 일반 시방서 참조)
② 전기법규집, 내선규정, 소방 법규집, KS규정집, 표준 품셈 기타
③ 메가 테스터(수동, 전자식) 각 1개, 접지 테스터, 훅크 메타, 검전기 (특고압), 기타
(5) 부 적격자에 대한 조치
1) 전기공사의 시공은 감독관(감리원)이 인정하는 기능보유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야하며 감독관(감리원)이 부 적격자로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한다.
제 2 장 지 중 선 공 사
2-1. 지중인입 선로 공사
2-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전력설비의 구내 지중선로 공사에 적용한다.
2-1-2. 배 관
(1)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15m이내)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마크를 설치하여,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지중전선로 설치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흡수정도,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 한다.
(5) 전선로 매설시 돌 등의 돌출물이 배관 및 케이블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모래로 매설한 후(배관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한다.
2-1-3. 배 선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한국전력공사 제정의 배전선로 공사 기준을 준수해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배선한다.
2-2. 지중선 공사
2-2-1. 지중 케이블
지중 케이블의 종류 심선 수 및 굵기는 도면에 의한다.
2-2-2. 타 매설물과의 관계 처리
(1) 건축물에 인입하기위한 맨홀에 대해서는 설치후 부등침하로 인한 균열에도 지중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2) 맨홀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분을 지지하는 지지철물을 튼튼하게 설치하고 지지철물에는 목재 등 케이블 받침대를 사용한다.
(3) 맨홀 뚜껑은 주철재(KS 또는 정하중 450kN)로 물이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의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것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4) 깊이 1.2m를 넘는 맨홀을 시설할 때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설치한다.
2-2-3. 케이블의 취급
(1) 케이블의 굴곡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은 절단하고 계속 접속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케이블 절단구에 합성 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를 감아 양생하고 절단구를 아래로 해둔다.
(3) 케이블 드럼 취급은 신중히 다루어 케이블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드럼을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2-2-4. 포설방법
케이블 포설방식은 도면에 의한다. 또 시설 방법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식 경우
1) 땅을 파서 그 바닥면을 잘 다져 차량 기타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콘크리트를 치도록 한다.
2) 관을 구부려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될 수 있는 대로 원만 하게 구부린다.
3) 케이블을 끌어들이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한다. 케이블은 1관에 1조로 조심해서 끌어넣고 관 끝은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또 통선을 하지 않을 때는 관 끝 구멍에는 벨 마우스로 막아둔다.
2-2-5.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 접속은 맨홀 내에서 한다.
(2) 관로식 직접 매설식 인입구 및 인출구의 관통관은 옥외에 검사시켜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 시공한다.
(3) 케이블은 맨홀 및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2-2-6. 케이블의 단말 처리
종이 , 절연 연피 케이블 종단에는 케이블 헤드 등을 사용해 절연처리를 충분히 한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3-1. 일반 배관
(1) 금속관의 관단은 내면을 REAMER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하고 BUSH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JUNCTION BOX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예비 배관 내에는 1.2mm 이상의 비닐 피복 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인도선 (FULL WIRE 예비)을 끼워 놓아야 한다.
(5) 각종 OUTLET BOX는 100mm x 100mm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배관의 말단의 것에 한하여 100mm x 50mm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6)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 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 CONCRETE 또는 기타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JUNCTION BOX 사이를 철재방수 FLEXIBLE PIPE로서 배관하여야 한다. 이때, 철재 FLEXIBLE PIPE 의 길이는 EXPANSION부분은 신축작용에 따라 FLEXIBLE PIPE에 장력을 받지 아니하는 길이를 하여야 한다.
(9)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FLEXIBLE PIPE 를 사용할 경우에는 1종 FLEXIBLE PIPE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전선관의 나사낸 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처리 한다.
(11) 노출되는 배관, 닥트, 랙크,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 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시공 되어야 한다.
(12)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 에는 관 단에 캡을 사용한다.
(13)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3-2. 매입 배관
(1) 28mm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률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전선관은 BOILER 용광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FILE-PIT 와 접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STEAM PIPE, 온수 PIPE등으로부터 20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나(SLAB의 두께가 전선관 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관(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00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
(5)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6)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7) 합성 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3-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시공하여야 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정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PIPE STRAP, BRACKET, HANGER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3) 목나사, MACHINE SCREW 또는 EXPANSION BOLT 대신 NAIL TYPE NYLON ANCHOR 또는 THREADED STUD를 사용할 경우에는 LOCK WASHER 와 NUT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4) 간선용 PIPE HANGER 는 UNIVERSAL CHANNEL을 달대 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클램프로 배관을 고정한다.
(5) 노출 DUCT 또는 노출 전선관 지지용 STRAP등은 철재 구조물에 직접 용접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노출배관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금속관 배관
(1) 금속관, 박스, 그 부속품은 KSC 8401(강제전선관), KSC 8458(매입배관용 부속품), KSC 8460(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C 8461(노출배관용 부속품), KSC 8438(금속관의 부속품류)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밖에 경우는 1mm 이상일 것.
(3)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4)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금속관 및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밖에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 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한다.
(6)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비 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7)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8) 금속관과 박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분전함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9)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한다.
(10) 관 단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3-5. 비닐 전선 합성 수지관 배관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경질비닐전선관 커플링, 커넥터,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 캡, 노말밴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행거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 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단, 중간에 단열재로서 떨어뜨렸을 때는 그렇지 않다.
(5)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 시와 콘크리트 칠 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한다.
(6) 관 및 부속품은 완전히 연결한다.
(7) 관상호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3호 커플링으로 한다. 그리고 이때 3호 커프링용 접착제를 고루 발라 완전 접속한다.
(8) 관과 박스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허브가 있는 박스, 콘넥타를 사용해 상기에 준해 시공한다.
(9)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 방수에 주의한다.
(10)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의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하여야한다.
3-6. 후렉시블 전선관 배관
(1) 금속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8459(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1종 금속가요전선관은 두께 0.8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복스와 천정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도면에 준한다.
(4)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7) 사용전선은 연선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를 초과할 수 없다.
(8) 관의 길이가 4m를 초과할 경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 197조에 준하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3-8. 아웃트렛 박스류 설치공사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 위치에는 설치 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 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 방법, 마감 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 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mm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9. 시공 상의 유의
(1) 강전류 전선로의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 또는 금속관의 금속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 접속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금속관과 금속 BOX간을 LOCK NUT로 접속하는 경우 금속관을 상호간의 접속을 방습 장치를 한 COUPLING으로 접속하는 경우와 같이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 또는 금속관과 위치박스 , 분전반 등기구 등과의 연결 부위는 기계적으로 견고 하지만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1.6mm 이상의 나연동선과 접지 크립(동밴드)을 사용하여 상호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BOUNDING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4-1. 도체의 색별 표시
(1) 전력 전달을 위한 전원부터 부하단 까지의 모든 도체의 절연체 색깔은 각 상별로 다음 각 항과 같은 색으로 통일하여 준공 후 보수 유지에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1) 전선의 상에 대한 색별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보호도체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일반배선
(1) 전선의 단면적이 4mm2 이하는 단선(SOLID WIRE), 6mm2 이상은 연선(STRANDE WIRE)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일 관로 내에 수용하는 전선은 전류에 의한 전기적 불평형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배선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하여야한다.
(4)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등에서는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고 10㎟ 이상은 동관터미널러그를 사용한다.
(8) 수급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 시 에는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 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 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감독관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9)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FLEXIBLE 전선관 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옥내배선의 분기점으로 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30c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전기 배관 배선은 약전선, 수도관, 기타와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3. CABLE 배선
(1) CABLE 배선 일반
1) 저압 CABLE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수용하는 금속제 전선관 및 케이블 랙 등에는 3종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닥트 및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아니하게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2) CABLE 옥내 배선
케이블을 케이블 랙 및 피트 내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2m마다 케이블 TIE로 포박하여야 하며 케이블이 서로 꼬이는 부분이 없게 질서정연하게 포설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장소에 CABLE MARKER (회로명)을 부착한다.
4-4. 케이블의 취급
(1)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의 단말처리 및 중간접속 처리는 제작사 표준시공 요령에 의한다.
(3) 케이블 드럼의 취급은 신중히 하고 케이블에 충격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반드시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한다.
4-5. 케이블 및 관로부설 방법
(1) 지중인입 관로용 전선관은 지반침하 등에 의한 전선관 파손이 없도록 한다.
(2) 전선관의 접속부는 소정의 시공 방법에 따라 접속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한 후 침수 등이 없어야 한다.
(3)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관로 주위를 콘크리트타설 모래다짐 기타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 하여야 한다.
(4) 관 내면은 평활하여야 하고 찌그러짐, 돌기, 파손, 장해물 등 이물로 인하여 통선의 지장유무를 면밀히 확인 후 사용한다.
(5)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직선 수평부설을 원칙으로 한다.
(6) 타 시설물 횡단 등 관을 구부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곡률을 가능한 한 적도록 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인입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여야 하며 관 단구는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방호하고 통선을 하지 않는 곳은 관 단구에 방수 마개를 씌어 두어야 한다.
(8) 케이블의 접속은 반드시 맨홀 내에서만 한다.
(9) 케이블은 맨홀 인출 입구 내에서는 여유를 둔다.
제 5 장 간 선 설 비 공 사
5-1. 간선의 종류
(1) 전등, 전열용 : 380V/220V 3상 4선식
(2) 동 력 용 : 380V/220V 3상 4선
5-2. 케이블 트레이의 제작 설치
케이블 트레이는 상세도와 같이 제작 설치한다.
5-3. E. P. S 내 배선
E. P. S 내 배선은 케이블을 트레이 내에 얹고 견고히 고정 시킨다.
5-4. 도로횡단 간선의 지중 매입 시공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의 전력 간선 중 지중 매입 시공할 경우 전선관을 지중 1,200㎜이상 묻고 콘크리트로서 견고히 처리해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한다.
5-5. 분전반
(1) 구조
1) DOOR HINGER는 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질은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2) 면적 3m2 이상의 전면관(DOOR 포함)에는 그 뒷면에 보강금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선용 공간(WIRING SPACE)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상하 최소 100mm,좌우 75mm이어야 한다.
4) 방습형 CABINET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PACKING등을 설치하고 절연재료 등은 흡수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철재로 제작되는 외함의 도장색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을 할 것이며, 마감도장을 시행하기 전에 유분, 녹, 찌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인산철염” 으로 전 처리한 후 방청 도장 2회 이상, 마감도장 2회 이상 도장을 하되 한쪽면의 두께는 0.1mm이상이어야 한다.
6) 속판 고정용 너트는 KNURLING NUT (화장 너트 : PVC CAP)를 사용한다.
(2) 도전부 (모선 및 접속도체)
1)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6 % 이상의 일반제품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BUS BAR의 허용 전류는 1차측 차단기 정격 전류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모선은 25 x 3t 이상 분기선은 12.5mm x 1.5t 이상을 사용하고 은도금한다. 기타 충전 부분은 에나멜코팅을 색상별로 입힐 것.
3) 중성선 모선의 굵기는 전압 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4) 도선 접속부(모선 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SPRING WASHER를 사용 나사 조임, 용접 RIVET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충전부
1) 평상 사용 상태에서 DOOR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모선의 단자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기구의 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대는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납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3) 단자가 PLUG형, CLAMP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6mm2 이상의 전선에는 압축단자를 취부 하여야 한다.
4)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10m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분전반의 재료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 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5)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응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상단까지 1.8m로 한다
제 6 장 동 력 설 비 공 사
6-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급배수, 소화수 설비, 냉.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기타 건축동력 전력 설비의 배선 공사에 적용한다.
6-2. 제작도 및 견본
제어반 제작 시는 미리 그 제작도와 부품의 견본을 현장 감독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6-3. 설치 위치
동력 제어반 및 분전반 각 개폐기 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한다.
6-4. 배선과 접지
(1) 배선은 4-1에 의한다.
(2) 접지는 접지 시방 공사에 의한다.
(3) 전동기 접속선이 짧은 배선은 특기 없는 경우 가요 전선관 배선에 의한다. 접속은 단자가 없는 것은 그렇지 않다.
6-5. 배관, 배선
(1) 동력 배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을 사용하며 운전 중 진동이 발생하는 기기(전동기 등)의 연결 부위는 방수형·고장력 코플렉스 후렉시블 전선관(WITH CONNECTOR)을 사용한다.
(2) 전동기 회로에는 접지선을 삽입하여 완전하게 접지한다.
(3) 배선과 기계의 전원단자 접속은 O자형 압착단자를 사용 와샤, 너트로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6-6. 기기의 취부
(1) 제어반, 분전반, 전자접촉기 등을 벽면에 부착시킬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모양 좋게 취부 하여야 한다.
(2)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3) 진상용 CONDENSER를 전동기 회로 등에 각각 설치할 경우 전동기 전자 접촉기 또는 제어반보다 부하 측에 접속하고 CONDENSER에 이르는 분기회로에는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유도전동기 회로에 사용하는 전류계는 초과 눈금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전 등 · 전 열 설 비 공 사
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의 조명기구의 제작, 취부, 배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7-2. 조명기구의 제작
(1) 조명기구는 “KS표시 허가 공장" 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외산 자재는 수입 면장을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토록 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며 제작 전에 샘플 및 제작 도면을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 제품과 도면의 치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 취부 사항 등을 감독원(감리 원)과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한다.
(5) 모든 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시는 KS규격에 준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3. 조명기구의 일반 사양
(1) 점등시의 표면 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관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0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분해,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 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 (목욕탕 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습형 또는 방우형은 몸체가 산화 되었을 때 녹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6)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7)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8)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9)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10)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1) 광치료실 조명기구 효율은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이상을 적용한다.
7-4. 조명기구의 내열조치
(1) 각종 자재는 정상적인 점등상태에서 도달하는 온도 및 단락사고시에 발생되는 열 또는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의하여 변질, 변형되거나 연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열체(백열전구 및 소켓과 방전등의 안정기 등)는 기구의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하거나 기구의 외함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구 외함과 발열체가 유지하여야 할 간격은 백열전구용 소켓의 경우에는 20mm이상으로 하고 기타는 7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전등용 안정기의 설치부분의 체적은 안정기 체적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안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열이 축적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방전등용 안정기를 하나의 함내에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기 간의 거리를 150m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ZIG ZAG 배치인 경우에는 1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기구는 내부 발열의 방열과 유지보수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통풍구를 설치하고 통풍구에는 벌레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방전등용 안정기의 인출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과 동등 이상의 내열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5. 조명기구의 내부배선
(1)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 TUBE(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2)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 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3) 백열등용 조명기구의 내부배선은 석면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조명기구는 HIV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해지지 아니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7-6. 조명기구의 취부 및 설치
(1) 조명기구의 중량이 2Kg이상의 것을 천정에 취부 시킬 경우에는 직경 7mm 이상의 ANCHOR BOLT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장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취부 하여야 하며 취부방법이 특수한 것은 취부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조명기구 취부 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CORD-PENDANT인 경우에는
1) CORD로서 현수할 수 있는 조명기구의 중량은 CORD에 걸리는 중량의 합계가 3Kg 이하여야 한다.
2) 로우 제트는 수평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 부착기구 또는 BOX에 빗물 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기구와 벽과의 사이에는 GASKET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2) 벽에 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이음새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피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하던가, 설치면이 이음새가 될 경우에는 방수용 자재로서 이음새를 밀봉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가 옥내 배선용 OUT LET BOX에 직접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와 옥내 배선용 OUT LET BOX간을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쥐에 의한 피해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CABLE 배선에 의할 수 있다.
7-7. 스위치(WIDE SWITCH)
(1)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하고 스위치 BOX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점멸기의 취부 높이는 그 중심이 바닥으로 부터 1.2m위치하도록 하고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외측과 문틀 쪽에서 첫 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cm를 표준으로 한다.
(3)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비접지측 전선)에 연결 하여야 한다.
(4) 점멸기는 나사 없는 식 (속결식) 연용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5)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야한다.
(6) 점멸기는 건축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7)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8) 점멸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점멸기중심까지 1.2m로 한다.
7-8. 전열 기구
(1)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벽면에 취부하는 콘센트의 부착 높이는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콘센트 중심이 바닥면의 50cm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 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7-12. SYSTEM BOX
(1) SYSTEM BOX 및 부속자재의 일체에 대한 제작도 및 설치 시공도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BOX의 접합부는 전기 SPOT 용접으로 하고 기계적으로 완전해야 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BOX내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시 SEALANT로 처리되어야 한다.
(3) BOX SET 자체의 LEVEL 조정이 가능하고 COVER PLATE 설치시 FLOOR 최종 마감재 높이 변화에 대응 할 수 있어야한다.
(4) BOX내에 강전 및 통신 약전 등의 배선기구가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SEPARATOR 기능을 갖춘 DEVICE BRACKET이 설치되어야 한다.
(5) 전열, 전화 등의 기구를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6) 전선관의 접속구는 16C 와 28C가 지정되어 있으며 28C용 HOLE은 16C, 22C, 28C가 동시에 3PUNCHING 되어 있어야 한다.
(7)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① BOX
② BASE FRAME
③ SPACER
④ FRAME HORIZONTAL
⑤ SUPPORT BOLT & BAR
(8) BOX의 소재는 냉연강판(냉간압연강판) 두께 1.6mm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9) CON' C에서 발생되는 부식성 GAS를 고려하여, BOX의 내, 외면은 흑색질산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내역서)_전기.xlsx
엑셀 첨부 본문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 공사기간: 3 개월
비 목 |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 요율 | 수량 | 금액 | 이윤 | 끝자리 맞추기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28387154 | | | 1 | 28387154 | |
| | 간 접 재 료 비 | | | 0 | |
| | ( 소 계 ) | 28387154 | | 0 | |
순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19534123 | | 1 | 19534123 | |
| | 간 접 노 무 비 | 3418471 | (직접 노무비) * 17.5 % | 17.5 | 1 | 3418471 | |
| | ( 소 계 ) | 22952594 | | 0 | |
| | 기 계 경 비 | 51204 | | 1 | 51204 | |
| | 산 재 보 험 료 | 817112 | (노무비) * 3.56 % | 3.56 | 1 | 817112 | |
공 | 고 용 보 험 료 | 231821 | (노무비) * 1.01 % | 1.01 | 1 | 231821 | |
| 경 | 안 전 관 리 비 | 1490351 | (재료+직노) * 3.11 % | 3.11 | 1 | 1490351 | |
| | 기 타 경 비 | 2566987 | (재료+노무) * 5 % | 5 | 1 | 2566987 | |
| | 건 강 보 험 료 | 702251 | (직접 노무비) * 3.595 % | 3.5950000000000002 | 1 | 702251 | |
| | 연 금 보 험 료 | 927870 | (직접 노무비) * 4.75 % | 4.75 | 1 | 927870 | |
사 | | 노인장기요양보험 | 92275 | (건강 보험료) * 13.14 % | 13.14 | 1 | 92275 | |
| | 법 정 분 담 금 | 22034 | (노무비) * 0.096 %(석면분담+임금채권부담) | 9.6000000000000002E-2 | 1 | 22034 | |
| | | | 0 | |
| | | | | 0 | |
| 비 | | | | 0 | |
비 | | | | | 0 | |
| | | | | 0 | |
| | ( 소 계 ) | 6901905 | | 0 | |
| ( 순 공 사 비 계 ) | | 58241653 | | 0 | |
일 반 관 리 비 | | | 4659332 | (재료+노무+경비) * 8 % | 8 | 1 | 4659332 | |
이 윤 | | | 5099015 |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 15 | 1 | 5099015 | 5177074 | 100000
( 총 원 가 ) | | | 68000000 | | 0 | |
사 용 전 검 사 비 | | | 240000 | | 240000 | |
부 가 가 치 세 | | | 6824000 | | 10 | 1 | 6824000 | |
손해배상공제금 | | | 52360 | (총원가+부가가치세)* 0.07 % | 7.0000000000000007E-2 | 1 | 52360 | |
| | | | | 1 | 0 | |
| | | | | 0 | |
| | | | | 0 | |
( 총 계 ) | | | 75116000 | 천단위미만 절사 | 75116360 | |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계 |
총 급 액 | 28387154 | 19534123 | 51204 | | 47972481
관급 자재비 | | | | | 0 |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 | | | |
| | | | |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 | | | |
| 적용율(%) | 끝자리 | 적용율(%)/100 | 일위대가소수 | | | | | | |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 100 | 1 | 1 | |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 100 | 1 | 1 | 2 | |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 | |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 100 | 1 | 1 | 5 | | | | | | |
| | | | |
| | | | |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 적용율(%) | | 적용율(%)/100 | |
Cable(CAB) 할증(%) | 100 | | 1 | |
Wire (WIR) 할증(%) | 100 | | 1 | |
Pipe (PIP) 할증(%) | 100 | | 1 | |
제 4그룹 할증(%) | 100 | | 1 | |
제 5그룹 할증(%) | 100 | | 1 | |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 적용율(%) | 자동부속재(전기) | 자동부속재(통신) | |
배관부속재(%) | 15 | 15 | 20 | |
CD관부속재(%) | 40 | 40 | 40 | |
소모잡자재(%) | 2 | | | | |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 | | | |
방폭할증(%) | | | | | | | | | | |
고소할증(%) | 2 | | | |
공구손료(%) | 3 | | | |
*(공종별 노임 적용율(%))* | 적용율(%) | 소수자릿수 | | |
1-1.동력설비공사 | 100 | 0
1-2.전등설비공사 | 100 | 0
1-3.태양광설비공사 | 100 | 0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1. |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2. |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3. |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4. |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5. |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6. |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7. |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8. |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9. |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10. |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총줄수-> | 55 | 2.0 |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 | | | | | | | | | | | | |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 노무비 | | | 경비 | | | 계 | 비고
| | | |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공종줄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 | | | | | | | | | | |
001 | 1.전기공사 | | 식 | 1 | 28387154 | 28387154 | | 19534123 | 19534123 | 51204 | 51204 | | 47972481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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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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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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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Total | ( 합 계 ) | | | | | 28387154 | | | 19534123 | | 51204 | | 47972481 |
공종줄 | 1.전기공사 | | | | | | | | | | | | |
00101 | 1-1.동력설비공사 | | 식 | 1 | 1458177 | 1458177 | | 5738295 | 5738295 | 1557 | 1557 | | 7198029 |
00102 | 1-2.전등설비공사 | | 식 | 1 | 308672 | 308672 | | 10292296 | 10292296 | 0 | 0 | | 10600968 |
00103 | 1-3.태양광설비공사 | | 식 | 1 | 26620305 | 26620305 | | 3503532 | 3503532 | 49647 | 49647 | | 30173484 |
| | | | | 0 | | | 0 | | 0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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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 Total | ( 합 계 ) | | | | | 28387154 | | | 19534123 | | 51204 | | 47972481 |
총줄수-> | 107 | 2.0 |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 | | | | | | | | | | | | | 노임 계산 정보 | | |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 노무비 | | | 경비 | |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 | | | | | | 1 | 1
공종줄 | 1.전기공사::1-1.동력설비공사 | | | | | | | | | | | | |
EKA15100002 | 00101 | EKA151000002 | 강제전선관 아연도 | ST 36mm, 노출(앵커별도) | m | 7 | 8507 | 59549 | 7 | 66265 | 463855 | 0 | 0 | | 523404 | 제 12호
EKA22130002 | 00101 | EKA221300002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mm 고장력비방수 | m | 90 | 973 | 87570 | 90 | 12148 | 1093320 | 0 | 0 | | 1180890 | 제 14호
EKA24140002 | 00101 | EKA241400002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28mm 고장력방수 | m | 31 | 3319 | 102889 | 31 | 19879 | 616249 | 0 | 0 | | 719138 | 제 15호
EKA25140002 | 00101 | EKA251400002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36mm 고장력방수 | m | 31 | 4724 | 146444 | 31 | 24021 | 744651 | 0 | 0 | | 891095 | 제 16호
59753017043 | 00101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44 | 346 | 15224 | 44 | 0 | 0 | 0 | 0 | | 15224 |
59753017065 | 00101 | 3913170620174448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 개 | 16 | 1426 | 22816 | 16 | 0 | 0 | 0 | 0 | | 22816 |
59753017066 | 00101 | 3913170620174449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 개 | 14 | 2368 | 33152 | 14 | 0 | 0 | 0 | 0 | | 33152 |
EKK33152002 | 00101 | EKK331520002 | 스위치박스 | ST 1개용 54mm | 개 | 4 | 2259 | 9036 | 4 | 55221 | 220884 | 0 | 0 | | 229920 | 제 20호
EKL11311002 | 00101 | EKL113110002 | 풀박스 | 100X100X50mm 노출천정 | 개 | 6 | 2683 | 16098 | 6 | 13253 | 79518 | 0 | 0 | | 95616 | 제 21호
EKL11313002 | 00101 | EKL113130002 | 풀박스 | 100X100X100mm 노출천정 | 개 | 11 | 3261 | 35871 | 11 | 13253 | 145783 | 0 | 0 | | 181654 | 제 22호
EKO40004002 | 00101 | EKO400040002 | 파이프행거 | 36C | 개소 | 4 | 2235 | 8940 | 4 | 14909 | 59636 | 0 | 0 | | 68576 | 제 24호
56953100908 | 00101 | EAB110220000 |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 Φ50-벽두께 25cm | 개소 | 3 | 3159 | 9477 | 3 | 105321 | 315963 | 519 | 1557 | | 326997 | 제 11호
ELG22111002 | 00101 | ELG221110002 | 절연전선 | HFIX 1.78mm 관내배선 | m | 247 | 692 | 170924 | 247 | 2761 | 681967 | 0 | 0 | | 852891 | 제 31호
EOC32500002 | 00101 | EOC325000002 | 절연전선 | F-GV, 4㎟, 관내포설 | m | 44 | 1290 | 56760 | 44 | 2484 | 109296 | 0 | 0 | | 166056 | 제 35호
EOC33500002 | 00101 | EOC335000002 | 절연전선 | F-GV, 6㎟, 관내포설 | m | 32 | 1651 | 52832 | 32 | 2484 | 79488 | 0 | 0 | | 132320 | 제 36호
ELD63112002 | 00101 | ELD631120002 | 전력케이블(0.6/1kV) | F-CV 2C 4㎟ | m | 34 | 2873 | 97682 | 34 | 4900 | 166600 | 0 | 0 | | 264282 | 제 26호
ELD63114002 | 00101 | ELD631140002 | 전력케이블(0.6/1kV) | F-CV 4C 4㎟ | m | 9 | 4767 | 42903 | 9 | 8881 | 79929 | 0 | 0 | | 122832 | 제 27호
ELD64114002 | 00101 | ELD641140002 | 전력케이블(0.6/1kV) | F-CV 4C 6㎟ | m | 32 | 6762 | 216384 | 32 | 10413 | 333216 | 0 | 0 | | 549600 | 제 28호
56959000005 | 00101 | EMM064008131 | 배선용 차단기 | 표준형, 4P 50/30 | 개 | 1 | 75099 | 75099 | 1 | 93324 | 93324 | 0 | 0 | | 168423 | 제 40호
56959000004 | 00101 | EMM064008130 | 누전 차단기 | 표준형, 2P 30/20 | 개 | 2 | 16101 | 32202 | 2 | 36722 | 73444 | 0 | 0 | | 105646 | 제 38호
56959000006 | 00101 | EMM064008132 | 누전 차단기 | 표준형, 4P 50/40 | 개 | 1 | 157699 | 157699 | 1 | 93324 | 93324 | 0 | 0 | | 251023 | 제 39호
56959000003 | 00101 | EMM064008141 | 누전 차단기-철거 | 표준형, 4P 50/20 | 개 | 1 | 1399 | 1399 | 1 | 46662 | 46662 | 0 | 0 | | 48061 | 제 55호
56959000022 | 00101 | EAZ800150000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이설 | 22mm 고장력비방수 | 식 | 1 | 684 | 684 | 1 | 22806 | 22806 | 0 | 0 | | 23490 | 제 48호
56959000023 | 00101 | EAZ800160000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이설 | 36mm 고장력방수 | 식 | 4 | 1008 | 4032 | 4 | 33629 | 134516 | 0 | 0 | | 138548 | 제 49호
56959000024 | 00101 | EAZ800170000 | 전력케이블(0.6/1kV)-이설 | F-CV 2C 4㎟ | m | 2 | 279 | 558 | 2 | 9310 | 18620 | 0 | 0 | | 19178 | 제 50호 | 558
56959000025 | 00101 | EAZ800180000 | 전력케이블(0.6/1kV)-이설 | F-CV 4C 6㎟ | m | 2 | 593 | 1186 | 2 | 19785 | 39570 | 0 | 0 | | 40756 | 제 51호 | 1186
56959000026 | 00101 | EAZ800190000 | 절연전선-이설 | HFIX 6㎟ | m | 3 | 157 | 471 | 3 | 5246 | 15738 | 0 | 0 | | 16209 | 제 52호 | 471
56959000027 | 00101 | EAZ800200000 | 절연전선-이설 | F-GV, 4㎟ | m | 2 | 74 | 148 | 2 | 2484 | 4968 | 0 | 0 | | 5116 | 제 53호 | 148
56959000028 | 00101 | EAZ800210000 | 절연전선-이설 | F-GV, 6㎟ | m | 2 | 74 | 148 | 2 | 2484 | 4968 | 0 | 0 | | 5116 | 제 54호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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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줄 | ( 합 계 ) | | | | | 1458177 | | | 5738295 | | 1557 | | 7198029 |
공종줄 | 1.전기공사::1-2.전등설비공사 | | | | | | | | | | | | |
56959000011 | 00102 | EMM064012240 | 조명기구-이설 | LED 15W 다운라이트 | 개 | 41 | 1925 | 78925 | 41 | 64195 | 2631995 | 0 | 0 | | 2710920 | 제 42호
56959000013 | 00102 | EMM064012241 | 조명기구-이설 | LED 40W 직부방등 | 개 | 6 | 2745 | 16470 | 6 | 91529 | 549174 | 0 | 0 | | 565644 | 제 44호
56959000010 | 00102 | EMM064012242 | 조명기구-이설 | LED 12W 직부센서등 | 개 | 2 | 1453 | 2906 | 2 | 48456 | 96912 | 0 | 0 | | 99818 | 제 41호
56959000012 | 00102 | EMM064012243 | 조명기구-이설 | LED 20W 직부욕실등 | 개 | 2 | 1714 | 3428 | 2 | 57154 | 114308 | 0 | 0 | | 117736 | 제 43호
56959000014 | 00102 | EMM064012244 | 조명기구-이설 | LED 40W 직부주방등 | 개 | 2 | 2745 | 5490 | 2 | 91529 | 183058 | 0 | 0 | | 188548 | 제 45호
56959000015 | 00102 | EMM064012245 | 조명기구-이설 | LED 50W 평판등(정사각) | 개 | 37 | 3801 | 140637 | 37 | 126733 | 4689121 | 0 | 0 | | 4829758 | 제 46호
56959000016 | 00102 | EMM064012246 | 조명기구-이설 | LED 50W 평판등(직사각) | 개 | 16 | 3801 | 60816 | 16 | 126733 | 2027728 | 0 | 0 | | 2088544 | 제 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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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줄 | ( 합 계 ) | | | | | 308672 | | | 10292296 | | 0 | | 10600968 |
공종줄 | 1.전기공사::1-3.태양광설비공사 | | | | | | | | | | | | |
EKA56500002 | 00103 | EKA565000002 | ELP 전선관 | ELP 40mm | m | 27 | 807 | 21789 | 27 | 6055 | 163485 | 0 | 0 | | 185274 | 제 19호
EKA16100002 | 00103 | EKA161000002 | 강제전선관 아연도 | ST 42mm, 노출(앵커별도) | m | 4 | 9976 | 39904 | 4 | 82832 | 331328 | 0 | 0 | | 371232 | 제 13호
EKA26140002 | 00103 | EKA261400002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42mm 고장력방수 | m | 17 | 6479 | 110143 | 17 | 28715 | 488155 | 0 | 0 | | 598298 | 제 17호
EKA27140002 | 00103 | EKA271400002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54mm 고장력방수 | m | 5 | 8358 | 41790 | 5 | 37550 | 187750 | 0 | 0 | | 229540 | 제 18호
59753017067 | 00103 | 3913170620174450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42 mm 일반-방수 | 개 | 2 | 2987 | 5974 | 2 | 0 | 0 | 0 | 0 | | 5974 |
59753017068 | 00103 | 3913170620174451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 개 | 2 | 3942 | 7884 | 2 | 0 | 0 | 0 | 0 | | 7884 |
EKL11313002 | 00103 | EKL113130002 | 풀박스 | 100X100X100mm 노출천정 | 개 | 2 | 3261 | 6522 | 2 | 13253 | 26506 | 0 | 0 | | 33028 | 제 22호
EKO40005002 | 00103 | EKO400050002 | 파이프행거 | 42C | 개소 | 2 | 2270 | 4540 | 2 | 14909 | 29818 | 0 | 0 | | 34358 | 제 25호
56953100908 | 00103 | EAB110220000 |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 Φ50-벽두께 25cm | 개소 | 1 | 3159 | 3159 | 1 | 105321 | 105321 | 519 | 519 | | 108999 | 제 11호
EOC35500002 | 00103 | EOC355000002 | 절연전선 | F-GV, 16㎟, 관내포설 | m | 58 | 3492 | 202536 | 58 | 2899 | 168142 | 0 | 0 | | 370678 | 제 37호
ELD66114002 | 00103 | ELD661140002 | 전력케이블(0.6/1kV) | F-CV 4C 16㎟ | m | 51 | 16734 | 853434 | 51 | 18315 | 934065 | 0 | 0 | | 1787499 | 제 29호
ELD67112002 | 00103 | ELD671120002 | 전력케이블(0.6/1kV) | F-CV 2C 25㎟ | m | 7 | 13679 | 95753 | 7 | 12863 | 90041 | 0 | 0 | | 185794 | 제 30호
ELR12100002 | 00103 | ELR121000002 | 압착단자 | 압착터미널, 16㎟, 1C 구내 | 개소 | 4 | 1021 | 4084 | 4 | 29769 | 119076 | 0 | 0 | | 123160 | 제 32호
E940A177002 | 00103 | EE9400177002 | 러그단자 | 동관단자 1홀, 16㎟, 1C 구내 | 개소 | 8 | 1302 | 10416 | 8 | 29769 | 238152 | 0 | 0 | | 248568 | 제 33호
ELR23100002 | 00103 | ELR231000002 | 러그단자 | 동관단자 2홀, 25㎟, 1C 구내 | 개소 | 4 | 2565 | 10260 | 4 | 36385 | 145540 | 0 | 0 | | 155800 | 제 34호
56959000002 | 00103 | EAZ800010000 | 터파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6.2880000000000003 | 397 | 2496 | 6.2880000000000003 | 4672 | 29377 | 483 | 3037 | | 34910 | 제 3호
56959000001 | 00103 | EAZ800020000 |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6.2880000000000003 | 397 | 2496 | 6.2880000000000003 | 18487 | 116246 | 483 | 3037 | | 121779 | 제 4호
56940220101 | 00103 | ABB105100000 | 아스팔트 포장 컷팅 | 터파기 별도 계상 | m | 34 | 1266 | 43044 | 34 | 1229 | 41786 | 122 | 4148 | | 88978 | 제 5호
56940220111 | 00103 | ABB105300000 | 아스팔트 포장 파괴 | 터파기 별도 계상 | ㎡ | 8 | 2730 | 21840 | 8 | 7242 | 57936 | 3955 | 31640 | | 111416 | 제 6호
56959000020 | 00103 | EAZ800030000 | 아스콘 포장 | | ㎡ | 8 | 985 | 7880 | 8 | 6368 | 50944 | 607 | 4856 | | 63680 | 제 7호
56959000021 | 00103 | EAZ800040000 | 보도블럭 철거 및 재포장 | | ㎡ | 5 | 3104 | 15520 | 5 | 13400 | 67000 | 482 | 2410 | | 84930 | 제 10호
EKN32100002 | 00103 | EKN321000002 | 관로구방수 | ø50 | 개 | 1 | 38841 | 38841 | 1 | 112864 | 112864 | 0 | 0 | | 151705 | 제 23호
56959000019 | 00103 | EAZ800230000 | 태양광발전설비 | 10.24kW | 식 | 1 | 25070000 | 25070000 | 1 | 0 | 0 | 0 | 0 | | 25070000 | 제 56호
| | | | | 0 | | | 0 | | 0 | | 0 | | 0
합계줄 | ( 합 계 ) | | | | | 26620305 | | | 3503532 | | 49647 | | 30173484 |
첨부파일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