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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건축과2026-10-20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785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오산시 공고 제2026? 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오산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20. 오 산 시 장

예정공정표.pdf

PDF 첨부 본문
건 축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오산 도시재생 뉴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 2026.08.25 2026년 2027년 공 종 별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27년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비고 25 5 12 19 26 3 10 17 24 1 8 15 22 29 6 13 20 27 4 11 18 25 2 9 16 23 30 7 14 21 28 5 12 19 26 3 10 17 24 1 8 15 22 29 6 13 20 27 4 11 18 24 31 1,공통가설공사 가설울타리설치 2,가설공사 외부비계설치 외부비계해체및정리 준공청소 3,토공사 PIT터파기 기초되메우기 4,철근콘크리트공사 기초및B1층,1층,2층 5,조적공사 내,외부조적공사 6,돌공사 외부 석공사 7,타일공사 화장실 타일공사 8,목공사및수장공사 내부목공사및수장공사 9,방수공사 화장실및내,외부방수 10,지붕및홈통공사 선홈통공사 11금속공사 난간대및커텐박스설치 12,미장공사 내,외부미장공사 13,창호및유리공사 창호및유리설치 14,칠공사 내,외부도장공사 15,기타공사 촉지도식안내표지판및준공표지판설치 16흙막이공사 흙막이설치 지반개량공사(양생포함) 17,토목공사 아스콘철거 외부토목공사 18,조경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식재공사 19,기계설비공사 화장실배관공사 천정환기공사및냉난방 배관공사 에어콘및위생기구설치 비 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지곶동 산73번지 외 1필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2026–178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오산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20. 오 산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건축,토목,조경,기계)]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건축,토목,조경,기계) 나. 사업주체:경기도 오산시 다. 시 공 자:이소건설(주)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점토건축사사무소 이정욱 마. 사업개요 ○ 위 치:경기도 오산시 궐동 21-3 ○ 대지면적:2,964㎡ ○ 건축면적:748.86㎡ ○ 연 면 적:975.74㎡ ○ 규 모:지상 2층 ○ 용 도:제1종근린생활시설 ○ 공사기간(예정):2026년 08월 25일 ~ 2027년 08월 24일 ※ 주요공정계획서 별도 첨부 참조 ○ 공 사 비 :₩ 2,722,026,120원 (VAT 포함) ○ 안전점검 비용:₩ 7,920,000원 (VAT포함) 3. 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대상 (1)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2회 (2)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회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하여 점검할 것.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사각형입니다.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오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52개소 (오산시 고시 제2026-1763호) 나. 결정방법 (평가1) 1) 신청자격을 가지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2) 균형가격을 산정하여 균형가격에 근접한 입찰가격 순서대로 입찰점수를 산정한다. 3) 균형가격 산정은 다.평가기준 을 통해 산정한다. 4) 입찰점수 최고점자(1순위)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다. 평가기준 구 분 | 평가기준 | 안전관리계획서상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VAT별도) (평가1) | ○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르지 않고 아래 가격평가 방법만으로 점수 산정 심사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입찰가격 | 100점 | ・균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균형가격 2번째 근접 : 97점 | ・균형가격 3번째 근접 : 94점 | ・균형가격 4번째 근접 : 91점 | ・균형가격 5번째 근접 : 88점 | ・균형가격 6번째 근접 : 85점 | ・균형가격 7번째 근접 : 82점 | ・균형가격 8번째 근접 : 79점 | ・균형가격 9번째 근접 : 76점 | ・균형가격 10번째 근접 : 73점 | ・균형가격 11번째 이하 : 70점 | - 입찰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격을 가진 업체 -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이하 “입찰가격”이라 한다.)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출하며,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에 따라 점수를 산정(원단위 이하 절사) ※ 입찰가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 88% 이상,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이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비용 × 88% 미만 또는 공고된 점검비용을 초과하여 입찰가격 제출 시 실격 처리하고 균형가격 산출에서 제외 - 균형가격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응모업체 수 3개사 이하: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 ․ 응모업체 수 4개사 이상: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는 균형가격과 해당 입찰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 입찰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순위로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순위 신청자 이후 순위로 산정. - 균형가격 1번째 근접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을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추첨을 통하여 지정한다. 5.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20.(화) 10:00 ~ 10. 22.(목) 18:00 나. 접수방법 : 오산시청 건축과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이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ykim9352@korea.kr ※ 마감일시까지 제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다. 제출서류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 1)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서식1] 1부. 2) 확약서 [서식2] 1부. 3) 안전점검용역입찰서 [서식3] 1부.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8% [가격제안 최저가(예시) : 17,600,000원 × 88% = 15,488,000원]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6. 개찰결과 : 2026. 10. 23.(금) 결과 공고 예정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23.(금) 10:00~17:00 나. 열람방법 : 오산시청 건축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합당한 이유(입찰가격은 합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등재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입찰결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은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업체를 지정합니다. 자. 입찰서 금액은 VAT포함으로 작성합니다. 차. 입찰서 금액은 안전점검비용 산출금액(VAT포함)을 초과할수 없으며, 입찰금액이 안전점검비용 산출금액을 초과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 법, 령, 규칙 및 본 평가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타. 입찰 관련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를 기준으로 하며(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건),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제출된 입찰서류는 일괄 파기합니다. 파.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사일 경우 참여한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건축과(김귀연 주무관, ☎031-8036-7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 서식 각1부. 2. 예정공정표 1부(별첨). (서식1)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안전관리계획서상 안전점검비용(VAT별도) 1억 미만) 수 신 : 오산시장 참 조 : 건축과장 제 목 :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20 년 경기도 오산시 (정기,정밀,초기,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용역 지정공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20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 ) FAX : E-Mail : (서식 2) 확 약 서 당사는 귀 청에서 공고하는 ○○○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오산시장 귀하 (서식 3) 안전점검용역 입찰서 | 입찰내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원정 (₩ )(VAT포함)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E-mail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용역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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